KRCCS_None_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
1.5 사토장 선정 및 운영
(1)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2)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6 토취장 선정 및 운영
(1)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1.7 복구
(1)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사토장
(1)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2)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4)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다.(5)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3.2 토취장
(1)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