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_None_농업생산기반시설 콘KRCCS_None_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블록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공사 라이닝 수로공사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

1.5 제출물

1.5.1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콘크리트 블록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보관

(1) 콘크리트 블록은 운반, 하역, 보관 도중에 모서리가 깨어지거나 블록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침수되지 않고 지반이 견고하여 침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콘크리트 블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블록 바닥에 토목섬유 등을 까는 경우, 토목섬유는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흙깎기

(1)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탈면을 정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을 하기 전에 수로의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흙쌓기

(1)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할 지반에 유기질 토양 등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4) 굴착한 흙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3 다짐 및 용출수 대책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다짐은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지반에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침출수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5) 수로 내의 가배수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1.4 떼붙이기

(1) 라이닝 상부 흙 비탈면은 떼붙이기를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한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고 떼를 붙여야 한다.(3) 흙깎기 부분에 떼를 붙일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4)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뗏장을 고정하여 떼가 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떼붙이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 행하여야 한다.

3.2 블록 설치

(1) 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수로의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의 설치는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해 나가야 한다.(3)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의 이음을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울 경우는 블록 배면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블록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5) 블록 라이닝 지반에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침출수 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6) 블록 시공 후에 블록 천단으로 우수 등이 배면에 침입하여 세굴에 의해 블록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7) 블록 기초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토목섬유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목섬유를 포설한 후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8) 특수 블록은 그 블록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