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상수도 미철거 불용관 채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water에서 관리 중인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그 외 상수도 관로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철거가 어려운 불용관의 채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한국상하수도협회)·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방법·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F 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1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르며, 다음 1.4.1~1.4.2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수급인은 채움재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에 KS F 4009 및 이 기준 2.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험성적서, 배합보고서, 납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2) 수급인은 채움재로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전에 KS F 4039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험성적서, 배합보고서, 납품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WCS 10 10 10 (1.8)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4)항과 같다.(2) 시공 전에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KWCS 10 10 10 (1.8)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① 시공상세도면(전체구간 작업구 설치 위치, 작업구 설치계획, 채움재 주입구 및 점검구 설치계획 포함)② 채움재의 성능, 재료, 배합 등③ 도로복구계획④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⑤ 지하수위 영향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모르타르

2.1.1 구성재료

2.1.1.1 시멘트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하고 환경영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2 물

(1) KS F 4009 부속서 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골재

(1) 골재는 KS F 2527에 규정하는 것으로 강 모래, 바다 모래, 규사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합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경화 불량 등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1.1.4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재료 품질관리

(1) 재료 품질관리는 표 2.1-1~2.1-3을 참고하며, 상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시멘트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 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표 2.1-2 물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표 2.1-3 혼화제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유동화제 KCI-AD10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CI-AD101에 적합할 것

2.2 경량기포 콘크리트

2.2.1 구성재료

(1) 구성재료는 KS F 4039에서 제시하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2.2.2 재료 품질관리

(1) 재료 품질관리는 KS F 4039에서 제시하는 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모르타르

3.1.1 시공일반

3.1.1.1 구간 분할

(1) 채움 구간은 사업 단계/계통, 구간, 관로분기점, 수용가 분기점, 제수밸브, 시설연도, 관경/관종 변화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관 내 잔류수 확인과 배수가 가능하도록 분할 계획을 수립한다.(2) 구간 사이에는 에어포켓이 발생할 수 있는 최고점부가 없도록 분할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고점부에 공기배출구 또는 공기밸브를 설치한다.(3) 품질확보를 위해 구간 분할은 연속작업이 가능한 작업량 이하로 제한한다.(4) 구간의 시·종점부는 채움재의 누수가 없도록 격벽이나 패커 등을 설치한다.

3.1.1.2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

(1) 가능한 한 최고점에서 하향으로 주입하도록 주입구 위치를 선정한다. 이 때 주입구는 기존 밸브실을 활용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2) 채움 구간의 시·종점부 및 최고점부에 공기배출구를 설치하고 에어포켓 발생을 방지하여 완전 밀실하게 채움을 시행한다.(3) 구간별로 점검구를 설치하고,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분리되지 않고 채워져 오버플로우(overflow) 되는지 확인한다.

3.1.1.3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

(1) 물과 채움재의 비중차로 인해 관내 잔류수가 존재할 경우 만관이 어렵고 재료분리가 발생하므로 천공 또는 이토밸브 등을 활용하여 관내 잔류수를 최대한 자연 및 강제배수로 배제하고 작업을 시행한다.(2) 잔류수 외의 다량의 침전물(토사, 담치, 박리된 도장재 등)이 존재할 경우 채움재와 섞여 품질저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척 및 침전물 완전처리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거쳐 작업을 시행한다.(3) 대구경 관로의 경우 관내 진입하여 잔류물을 확인하고 진입 불가능한 소구경이나 곡관부의 경우 CCTV차량(자주식 로봇차 : 측시, 고해상도(200만 화소 이상) 가능 장비)를 활용한다.(4) 관로 내부 요철 등으로 인해 CCTV차량 투입이 어려울 시, 대심도 등 굴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단 컷팅 등으로 잔류물 여부를 확인 후 강제배수 등으로 잔류물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관로 내부 조사 시 미확인 분기관이 확인된 경우 맹플랜지 처리 및 용접 등 막음처리를 통하여 도로융기 등 2차 사고를 방지한다. (6) 관로 내부 조사 시 관로상에 위치한 제수밸브는 100%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수밸브의 완전 개방 후 채움작업을 시행한다.(7) 공기밸브는 관로 최상단에 위치하므로 철거한 후 작업 중 주입구로 사용하거나 만관확인 등을 위한 점검구로 활용할 수 있다.(8) 이토밸브는 완전폐쇄하여 채움재 유실로 인해 하천 및 배수로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완전폐쇄가 어려운 경우 맹플랜지 및 용접 등으로 막음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4 주입량 확인

(1) 투입재료(시멘트, 모래, 물, 혼화제) 투입량 확인은 기록지 등을 통하여 확인·관리한다.(2)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의 양을 한꺼번에 첨가하며, 질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에 3% 이내로 한다.(3) 주입량이 설계량보다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후 작업을 지속한다.

3.1.1.5 주입압력

(1) 수급인은 매설심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압력범위를 설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적압력범위 내에서 재료가 주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2 주입

(1) 모르타르는 펌프차나 모르타르 펌프+압송배관을 이용해 주입한다.(2)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미리 시공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채움재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3) 시공 분할구간의 채움재는 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주입하여야 하며, 채움재의 비빔 시작부터 주입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온도가 25℃ 미만의 경우에는 2시간, 25℃ 이상의 경우에는 1.5시간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4) 이어치기를 하여야 할 경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가 25℃ 미만의 경우에는 2.5시간, 25℃ 이상의 경우에는 2시간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5)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안전관리

(1) 작업구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채움재 주입으로 인해 부압 또는 과압이 발생하여 상부 지반의 붕락이나 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면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한다.

3.1.4 현장 품질관리

(1) 주입량 150㎥마다 KS F 2403에 따른 재령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각각 1개조 3개씩) 및 시험을 실시한다. 단, 일일 주입량이 150㎥ 미만일 때는 재령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공시체를 각각 1개조 3개씩 제작 및 시험을 실시한다.(2) 구간 중간의 최고점부는 공기나 재료분리로 인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심도 등 굴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단부 코어 컷트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확인 부위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동 부위에 주입구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2차 주입을 시행한다.(4) 상기 절차를 거쳐 전 구간에서 밀실한 채움이 확인되는 경우, 작업을 종료한다.

3.1.5 대가 지급

(1) 구간분할을 위한 시설(격벽, 패커 등) 설치, 강제배수, 만관 확인, 미확인 분기관 및 균열부(누수공)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주입구 설치, 관 절단, 물푸기, 플랜지 접합, 강관 접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지급한다.(2) 관내 CCTV 조사비용은 하수관로 CCTV조사 품셈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2 경량기포 콘크리트

3.2.1 시공일반

3.2.1.1 구간 분할

(1) 구간 분할은 이 기준의 3.1.1.1에 따른다.

3.2.1.2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

(1) 주입구, 점검구, 공기배출구 설치는 이 기준의 3.1.1.2에 따른다.

3.2.1.3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

(1) 잔류물 확인 등 사전조치는 이 기준의 3.1.1.3에 따른다.

3.2.1.4 주입량 확인

(1) 유량계를 이용하여 주입량을 확인한다.(2) 경량기포는 펌프 압송 등 흐름에 의해 소포되어 체적이 감소하여 3~10% 할증 배합하므로 최소 3% 이상 과투입되도록 주입량을 확인한다.(3) 주입량이 설계량보다 과다하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후 작업을 지속한다.

3.2.1.5 주입압력

(1) 주입압력은 이 기준의 3.1.1.5에 따른다.

3.2.2 주입

(1) 주입은 이 기준의 3.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항과 같다.(2)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압송배관 등을 이용해 주입한다.

3.2.3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이 기준의 3.1.3에 따른다.

3.2.4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3.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항과 같다.(2) 주입구나 점검구 오버플로우(overflow)로 만관을 확인하고 밀폐된 상태에서 관로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일정 압력 유지 후 소포나 에어포켓을 채움재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여 완전히 밀실하게 채운다.

3.2.5 대가 지급

(1) 대가의 지급은 이 기준의 3.1.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