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1.4.1 시공 상세도
(1) 접지 배치도 및 접속부 상세도(2) 접지재료 접속도(3) 기타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 부속서류에 따른다.
1.5 요구사항
(1) 기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은
1.8 자재검수
(1) 자재검수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3) 세부사항은
1.9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1.10 기타사항
(1) 기기의 라벨, 도장, 방습, 방부, 방폭처리 등은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접지도체/보호도체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는
2.2.2 접지극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① 접지극의 재질과 크기는 부식에 견디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접지극은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최소로 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지중에서 쉽게 부식되어 소모되지 않아야 한다.③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④ 접지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형식, 재질, 카다로그, 시공방법, 특성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결정한다.⑤ 피뢰시스템과 공용하는 접지는 KS C IEC 62305-3의 요건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2.2.3 접지단자함
(1) 접지단자는 KS C IEC 6036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외함은 설계도서에 의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로 두께 1.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동대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4) 연결 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을 사용하고, 단면이 25mm × 3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 보수용 공구
(1) 수급인은 아래 유지관리용 자재 중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 유지보수용 계측기① 절연저항계 : 1대② 접지저항계 : 1대③ 멀티테스터(multi-tester) : 2대(3) 공기구① 드라이버 +,-(대,중,소) : 각 2식② 시계용 드라이버 : 각 2식③ 휴대용 전기드릴 (드릴 세트 포함) : 1식④ 롱노즈, 플라이어, 니퍼 (대,소) : 각 2식⑤ 전기인두 (IC용) : 각 2식⑥ 전기인두 (권총형) : 1식⑦ 납제거기 : 2식⑧ 몽키스패너 (대,중,소) : 1식⑨ 공구박스 : 1식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접지도체 시공은
3.2.2 등전위본딩
(1) KEC 143에 따라 등전위본딩을 실시할 경우 저압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는 등전위본딩 바에 연결하거나 차폐 또는 격리시켜 시설하여야 한다.(2) 배관 및 금속제 설비의 경우는 직접 등전위본딩 도체에 연결하여야 한다.
3.2.3 조임 및 접속부
(1)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힘 등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접속은 용접, 압착, 클램프, 나사 및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3) 접지도체와 접지극과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극(예:파이프)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3.2.4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2)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하고,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4) 접지극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때 벽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고,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5) 접지봉은 건물의 벽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고, 두부가 0.75m 이상 매설되게 수직으로 매설하되,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접지극 길이의 최소 2배 이상)하여야 한다.(6) 판형 접지극은 표토가 얕아 접지봉을 매설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건물의 벽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고,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한다.(7) 토양에 매설된 강관 등의 철제도체와 동으로 구성된 접지극시스템을 연결하면 부식을 촉진시키므로 부식문제를 검토 후 본딩하여야 한다. (8) 견고한 암반, 전자시스템 및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에는 메시(mesh)접지를 원칙으로 한다.(9)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 구조물이 KS C IEC 62305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철근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10) 접지극 위치에 접지의 종류, 위치, 깊이, 시공일자 등을 명시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11) 주 접지단자 또는 바① 각 설비에는 주 접지단자 또는 바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도체를 연결시켜야 한다.가. 등전위본딩도체나.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라. 기능성 접지도체② 접지도체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점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2.5 옥외부분 접지
(1) 옥외부분 접지는
3.2.6 수변전설비 접지
(1) 피뢰기, 피뢰설비, 각종 전력설비의 접지공사를 실시하여 접지함 또는 접지망과 연계·접속하고, 정보통신, 계측제어설비등의 접지공사 역시 접지함 또는 접지망과 접속하여 연계토록 하고 필요시 서지보호장치(SPD)로 보완토록 하는 형태의 공용접지로 구성한다.(2) 수변전실에는 각종별 접지도체(접지선)이 모아지는 전력용 접지함과 정보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접지도체가 모아지는 정보용 접지함을 시설하고, 접지망과 연결되는 최종 접지함을 주 전력용 또는 주 정보용 접지함과 각각 동별 또는 건축물별 주 전력용 또는 주 정보용 접지함이 설치된 장소 이외의 동일 동별 또는 건축물에서 시설되는 접지함(이하 부 전력용 또는 부 정보용 접지함이라 한다)이 설치된다.(3) 외함접지는 각각의 접지도체로 기기 설치장소의 전력용 접지함에 접속되고, 각 시설위치별로 접속한다.(4) 특고압, 고압 피뢰기 접지는 직접 접지극에 연결한다.(5) 중성점접지는 직접 접지망과 접속되는 주 전력용 접지함에 접속되고, 각실별 층별로 설치되는 부 전력용 접지함에서는 접지모선과 연결되지 않는다.(6) 주 전력용과 정보용 접지함과 부전력용과 정보용 접지함과는 연계하여 공용화하도록 한다. 접지모선은 50㎟ 이상의 F-GV로 연결한다.(7) 현장에서 외함접지와 중성선과는 연결하지 않는다.
3.2.7 피뢰설비의 접지
(1) 피뢰설비의 접지는 피뢰설비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하도선 또는 접지도체로 직접 접지망에 접속된다.(2) 피뢰도선 및 접지도체의 굵기, 시공방법은 피뢰설비 규정을 따른다.
3.2.8 피뢰기 접지
(1) 각 수변전실에 설치되는 피뢰기의 접지는 직접 접지망과 연결한다.(2) 옥내에 위치하는 수변전실에서의 18kV 정격전압 피뢰기와 7.5kV 정격전압 피뢰기의 접지는 직접 접지망에 접속한다.
3.2.9 서지보호장치 접지
(1) 서지보호장치는 접속하고자 하는 전선과 동일한 굵기로 접속점과 서지보호장치 선단측과 접속한다.(2) 서지보호장치에서 접지함 또는 접지버스 바에 접속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연동선의 경우 I등급 SPD 16㎟, II등급 SPD 6㎟, III등급 SPD 1㎟ 이상으로 최단거리로 접속한다.
3.2.10 접지망 도체
(1) 주 전력용 또는 주 정보용 접지함(접지 부스바) 접지망에의 접속은 나연동선 95㎟ 이상으로 2개소 이상 연결해야 한다.(2) 접지망에 사용되는 접지망 도체의 굵기는 나연동선 95㎟ 이상으로 한다.(3) 접지망 도체의 경과지는 설계도면 접지망 계통도에 의하여 포설해야 한다.(4) 접지계통도의 설계도면에 따라 화학저감제를 투입할 수 있는 접지동봉을 시설한다. 화학저감제는 친환경 재료이어야 한다.
3.2.11 정보통신 접지
(1) 공통사항① 접지도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전원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노란색의 접지용 비닐전선(600V)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접지용 비닐전선은 KS C IEC 60502-1의 규격에 준하여 사용한다.③ 접지극에서 지표 2m까지는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④ 접지극 매설 후 소정의 접지저항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 보조전극을 사용한다.⑤ 접지저항은 측정할 수 있는 시험단자를 두어야 한다.⑥ 접지극 매설장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접지종류나. 접지극 매설위치 및 깊이다. 매설 년, 월, 일⑦ 접지극 및 접지도체의 포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매설하여야 한다.(2) 전원접지① 전원접지는 배전 계통상의 기준전위를 제공하여야 하며, 낙뢰, 고·저압 혼촉 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접지저항을 낮게 하여야 한다.② AC 전원 인입지점은 접지점으로 하여 접속하여야 한다.③ Y형 변압기의 2차 측 접지인 경우 중성점 접지가 되어야 한다.(3) 보안접지① 보안접지는 패널의 외함, 금속전선관 등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여야 한다.② 신체 일부가 장비와 접촉 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가 신속히 동작하도록 접지되어야 한다.③ 전파 노이즈 차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지되어야 한다.(4) 신호접지① 신호접지는 회로의 기준전위가 0전위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② 신호접지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 낮고 안정된 임피던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고주파수(high frequency)의 경우 신호기준그리드(SRG: signal reference grid) 접지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5) 계측제어 설비용 접지① 계측제어 설비는 감전방지, 유도전압방지, 낙뢰방지뿐만 아니라 노이즈 방지의 목적을 종합하므로 가능한 10Ω 이하의 접지저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케이블의 금속외피, 차폐테이프 등은 1점 접지하여야 한다.③ 신호용 차폐(shield) 케이블의 접지는 수신 측에 접지하여야 한다.(단, 다점설비는 제외)
3.3 시험 및 검사
(1) 접지를 시공할 때 접지극, 접지도체 및 부품의 규격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2)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하여야 한다.(3)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 제품 또는 K-water의 지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5) KS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는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