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필댐 축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3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30 05 (1.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KCS 54 30 05 필댐 축조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54 30 05 (1.3) 에 따른다.

1.5 제출서류

(1) 제출서류는 KCS 54 30 05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시험성토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장소, 시료의 준비, 시험성토 과정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시험성토 시공계획서를 작성,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공사착수 전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축조재료의 토취장과 석산 운영계획 및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댐 축조 공사에 대한 공사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착수 6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사석 존(riprap zone) 재료의 축조에 사용될 장비 목록과 축조방법

1.6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30 05 (1.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급인은 토취장 및 석산개발전 원지반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야장, 계산서 등 측량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토취장 및 석산개발시 생산하는 댐 성토재료에 대한 필요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1) 축조재료의 시험성토는 KCS 54 30 05 (1.6(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과 같다.①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 재료의 시험성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2) 시험성토 재료 및 장비는 KCS 54 30 05 (1.6(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③과 같다.① 시험성토에 대한 축조재료는 본 공사와 같은 축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에 대한 시방 규정은 각 존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축조재료의 시방 규정에 따른다.② 축조재료의 시험성토에 사용하는 장비는 수급인이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험성토에 대한 축조장비에 대한 기술시방 규정은 이 기준의 3.1.2에 따른다.(3) 시험성토의 시험장소는 KCS 54 30 05 (1.6(3)) 에 따른다.(4) 시험성토 방법는 KCS 54 30 05 (1.6(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과 같다.① 표고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5) 다짐은 KCS 54 30 05 (1.6(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①과 같다.① 시험성토면은 다진 후 배수가 잘 되도록 단면의 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여 경사를 주어야 한다.(6) 시료채취① 시험성토 재료의 입도, 밀도 및 함수비 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적의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시험방법, 함수비 등을 수정 또는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시험성토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의 시험치의 수정 또는 보완에 따르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② 개개의 특정 구간에서의 다짐도는 현장 밀도시험 또는 평판 재하시험과 침하량 측정 등 공인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8.1 필댐 축조

(1) 필댐 축조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댐 축조 공사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시험성토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조적인 시험성토에 대한 비용은 시험성토장 조성,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살수, 각 두께, 횟수별 다짐 및 침하 측정 등 시험성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3)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수량 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회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회수는 제외한다.(4) 댐 축조재료와 시공관리 시험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기, 재료의 채취 및 시험, 시험재료 처리 등 각각의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2 불투수 존의 축조

(1) 불투수 존의 축조공사의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불투수 존의 축조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토취장에서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굴착, 운반, 포설, 다짐, 함수비 조절 및 동절기 및 강우시의 표면보호시설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투수성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댐 기초에서 결함이 있는 장소의 처리에 필요한 부분 터파기, 콘크리트 채움 및 몰탈 덮기 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8.3 필터 존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으로 산출한다.(2) 필터 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원에서의 채취, 골재 입도 조정, 운반, 포설, 다짐, 고르기 및 함수비 조절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터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4 트랜지션 존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트랜지션 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원에서의 채취, 골재 입도 조정, 운반, 포설, 다짐, 고르기 및 함수비 조절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트랜지션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5 암석재료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암석재료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암석재료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다짐 및 기타의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6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비탈면보호용 사석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의 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고르기, 사석쌓기, 사석 공간 채움, 사면청소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탈면보호용 사석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7 랜덤재료의 축조

(1) 랜덤 존 축조공사의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랜덤 존 축조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공종을 제외하고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및 다짐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랜덤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8 특수다짐

(1) 공사량은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설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본 절의 규정대로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특수다짐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일반다짐과 구분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1.8.2와 1.8.3에 언급된 지급규정 중에서 다짐에 대해 인력으로 다짐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9 토취장 개발

(1) 토취장에서의 굴착, 선별, 혼합, 토취장내의 공사용 도로의 축조 및 유지, 운반, 적치, 굴착비탈면의 정리 및 안정유지를 위한 수단, 배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8.10 석산개발

(1) 석산개발을 위한 벌개제근, 표토 및 부적절한 재료 제거 등의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석산에서 채취하는 암석재료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암석절취, 벤치(bench) 굴착을 위한 천공, 발파, 소할, 상차, 운반 등 암석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

(1) 일반은 KCS 54 30 05 (2.1) 에 따른다.

2.1.2 불투수 존의 축조

(1)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는 불투수성 재료로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입경 100㎜ 이상인 암편 혹은 소성이 아닌 물질은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물질이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에 섞여 있는 경우 토취장에서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3) 불투수성 존, 필터 존, 트레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체가름 시험(KS F 2502)을 하여 표 2.1-1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선별 작업)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100㎜ 40㎜ 19㎜ 4.75㎜(No. 4) 0.425㎜(No. 40) 0.075㎜(No. 200) ( ) ( ) ( ) ( ) ( ) ( )

(4)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의 다짐후 투수계수(K)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 및 현장투수시험을 하여 K-water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5) 착암재(contact clay)는 불투수성 존의 재료중 입도가 미세한 조건이 좋은 재료를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6) 착암재는 불투수성 존의 재료의 최적함수비에 비하여 +2~4% 범위에 들어야 한다.(7) 착암재는 소성과 점착력이 풍부한 불투수성 존의 재료로 최대입경이 40㎜ 이하이고 소성지수는 공사감독자가 제안한 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8) 착암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체가름 시험(KS F 2502)을 하여 표 2.1-2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착암재)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40㎜ 19㎜ 4.75㎜(No. 4) 0.425㎜(No. 40) 0.075㎜(No. 200) 0.005㎜ ( ) ( ) ( ) ( ) ( ) ( )

2.1.3 필터존의 축조

(1) 필터 존의 축조재료는 다짐축조 후 배수가 원활한 깨끗하고 점성이 없는 모래로 구성된 것으로서 골재 선별장 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필터존 축조재료의 입도는 호칭번호 4.75㎜(No 4)체의 통과량 중 5% 이상이 0.075㎜(No 200체)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준에 따른 축조재료 시험결과는 표 2.1-3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3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150㎜ 100㎜ 19㎜ 4.75㎜(No 4) 1.18㎜(No 16) 0.425㎜(No 40) 0.075㎜(No 200) ( ) ( ) ( ) ( ) ( ) ( ) ( )

(3) 필터 존의 축조재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필터재료의 15% 입경 /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의 15% 입경 〉5② 필터재료의 15% 입경 /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의 85% 입경〈 5③ 필터재료의 입도곡선은 보호되는 재료의 입도곡선과 거의 평행하여야 한다.④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가 조립재료를 함유할 때에는 그 재료의 25㎜ 이하의 부분에 대하여 위의 가, 나를 적용한다.⑤ 필터재료는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0.075㎜(No 200) 이하의 세립분 함유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1.4 트랜지션 존의 축조

(1)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최대입경이 200㎜인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입경이 200㎜ 이상인 암편을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취장에서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2)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 체가름 시험결과는 표 2.1-4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4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200㎜ 150㎜ 80㎜ 19㎜ 4.75㎜(No 4) 1.18㎜(No 16) 0.075㎜(No 200) ( ) ( ) ( ) ( ) ( ) ( ) ( )

2.1.5 암석재료의 축조

(1)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신선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화학작용을 받지 않은 암석을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적치장 또는 석산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체가름 시험을 하여 표 2.1-5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5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600㎜ 300㎜ 150㎜ 80㎜ 40㎜ ( ) ( ) ( ) ( ) ( ) ( )

(3) 인접하는 트랜지션 존의 축조와 최소한 2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암석재료의 재료 중 세립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립재료는 표 2.1-6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6 체가름시험의 체 종류(세립재료)
체의 호칭 통과중량 백분율(%)
200㎜ 150㎜ 80㎜ 40㎜ 19㎜ 10㎜ 4.75㎜(No 4) 2.36㎜(No 8) 1.18㎜(No 16) ( ) ( ) ( ) ( ) ( ) ( ) ( ) ( ) ( )

2.1.6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비탈면보호용 암석은 신선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석산이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댐체 하류비탈면에 1m 두께로 축조하는 사석(riprap) 재료는 화학 변화를 받지 않은 신선한 암석으로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단일암석의 중량이 900kg 이상, 직경이 600~800㎜인 암석이 전체 암석중량의 50~80% 이어야 한다.② 단일암석의 중량이 2,500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③ 단일암석의 중량이 100kg 이하인 암석이 전체 암석중량의 15% 이내이어야 한다.④ 트럭 한 대분의 재료에 호칭번호 4.75㎜(No. 4)체를 통과하는 세립재료가 5% 이상 섞여서는 안 된다.

2.1.7 랜덤 존 재료의 축조

(1) 랜덤 존 축조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랜덤 존의 축조재료는 최대입경 300㎜ 이하로서 유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토사, 암편, 하상모래 또는 자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축조관리

(1) 축조관리는 KCS 54 30 05 (3.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9)항과 같다.(2) 공사감독자는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에 각 존의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계선의 변경에 따르는 추가공사비는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입찰한 항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한다.(3) 댐 축조재료가 포설될 기초부의 상태와 축조재료의 적합성 여부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4) 댐 체내에 설치되는 공사용 진입로의 표면경사는 불투수성 존과 필터 존에서는 1 : 4, 프랜지션 존과 암석재료 존에서는 1 : 2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각 존의 접속부에 대한 표면 정리상태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5) 수급인은 포설방법과 관련하여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6) 수급인은 오염된 재료의 제거 및 재축조와 관련하여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7) 공사감독자는 기상조건, 공사의 품질 또는 효율 등을 감안하여 공사의 일시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이유로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8) 수급인은 댐 축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성토를 하여야 하며, 시험성토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9) 랜덤 존의 기초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1.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KCS 54 30 05 (3.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2) 수급인은 건의한 대체장비의 사용을 이유로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불투수 존의 다짐은 30t급 이상의 진동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를 트랙터로 견인하는 경우 10t급 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4) 필터 존, 트랜지션 존, 암석 존 및 랜덤 존의 다짐은 10t 이상의 진동 롤러로 다져야 한다. 다짐장비의 운행방법 및 속도는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결과에 의한다.(5) 특수다짐에는 만족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기계식 탬퍼(tamper) 램머(rammer)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3.1.3 다짐방법

(1) 다짐방법은 KCS 54 30 05 (3.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축조된 표면이 평탄하지 않을 때, 공사감독자는 재다짐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다시 다짐하여야 한다.

3.2 불투수 존의 축조

3.2.1 기초지반

(1) 불투수 존의 기초지반은 KCS 54 30 05 (3.2.1) 에 따른다.

3.2.2 착암재 포설 및 다짐

(1) 불투수 존의 축조 착암재(contact clay) 포설 및 다짐은 KCS 54 30 05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착암재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3 포설 및 다짐

(1) 불투수 존의 포설 및 다짐은 KCS 54 30 05 (3.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수급인은 불투수 존의 재료를 운반하거나 포설 또는 다지는 과정에서 불투수 존의 축조지역에 렌즈(lense)상, 띠, 엽리 혹은 주변 재료와 이질적인 재료층 또는 불연속층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각 층의 다짐밀도를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3)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다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투수 존의 축조를 위한 각 층의 포설은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불투수 존의 축조는 밤 0℃ 이하, 낮 10℃ 이하의 저온상태가 3일 이상 계속되면 공사를 중지하며, 최저온도가 0℃ 이상으로 4일 이상 계속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3.2.4 함수비 조절

(1) 불투수 존의 함수비 조절은 KCS 54 30 05 (3.2.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채취된 시료의 함수비가 이 기준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은 축조재료가 규정을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만약 축조장소에서 축조재료의 함수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중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조과정에서 물을 뿌릴 수 있으며, 너무 습한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기 전에 갈퀴질 또는 쟁기질로 통풍을 시켜 규정된 함수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된 축조재료가 규정된 함수비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2.5 표면관리

(1) 불투수 존의 표면관리는 KCS 54 30 05 (3.2.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다진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하여 계속해서 다지거나 다음 층과의 접착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퀴질을 하기 전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규모내로 물을 뿌려야 한다.(3) 다진층의 표면이 너무 습윤하여 계속해서 다지거나 다음 층과의 접착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퀴질을 하기 전에 써레질 또는 쟁기질 등의 건조작업을 하고 재다짐을 하여야 한다.

3.2.6 다짐도

(1) 다짐도는 KWCS 54 30 05 (3.2.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한층 다짐에서 롤러의 적절한 통과횟수는 다짐시험 KS F 2312 (A-1)에 만족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 성토시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통과횟수를 증감하더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다짐된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규정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다짐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추가 다짐으로 인하여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3 필터 존의 축조

3.3.1 기초지반

(1) 필터 존의 기초지반은 KCS 54 30 05 (3.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기초암반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불투수 존의 축조 기초지반에 준하는 신선한 암이어야 한다. (3) 암반기초면에 포설과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150㎜ 이상 돌출한 모든 암석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필터 존의 축조재료를 한층 포설하고 기초와 동시에 갈퀴질을 하여야 한다.

3.3.2 포설 및 다짐

(1) 필터 존의 포설 및 다짐은 KCS 54 30 05 (3.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축조 재료 포설은 이 기준에 규정된 특수다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짐 후 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기초 암반면에서 0.6m 두께 이내 혹은 양안 경사면에서 수평으로 3m 이내 구간은 관련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다짐을 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3.3 함수비 조절

(1) 필터 존의 함수비 조절은 KCS 54 30 05 (3.3.3) 에 따른다.

3.3.4 다짐도

(1) 필터 존의 다짐도는 KCS 54 30 05 (3.3.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각 층의 다짐은 다짐을 완료한 후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료시험으로부터 얻은 평균 상대밀도가 최대 상대밀도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3)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의 적절한 통과횟수는 다짐시험 KS F 2312 (A-1)에 만족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한 통과횟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4) 다짐된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규정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추가다짐을 하더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4 트랜지션 존의 축조

3.4.1 기초지반

(1) 트랜지션 존의 기초지반은 KCS 54 30 05 (3.4.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기초지반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풍화암급 이상의 암반이어야 한다.

3.4.2 포설 및 다짐

(1) 트랜지션 존의 포설 및 다짐은 KCS 54 30 05 (3.4.2) 에 따르며,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트랜지션 존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표면을 다져진 후 자연배수 능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불투수성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4.3 함수비 조절

(1) 트랜지션 존의 함수비 조절은 KCS 54 30 05 (3.4.3) 에 따른다.

3.4.4 다짐도

(1) 트랜지션 존의 다짐도는 KCS 54 30 05 (3.4.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의 적절한 통과횟수는 다짐시험 KS F 2312 (A-1)에 만족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통과횟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다져진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규정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추가다짐을 하더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5 암석 재료의 축조

3.5.1 축조재료

(1)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KCS 54 30 05 (3.5.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축조 기초지반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풍화암급 이상의 암반이어야 한다.

3.5.2 포설 및 다짐

(1) 암석존의 포설 및 다짐은 KCS 54 30 05 (3.5.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암석 존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립재료로 포설하는 경우에 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거의 수평에 가깝게 연속적으로 포설하여 다지는 과정에서 재료가 분리되거나 과대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분적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5.3 다짐도

(1) 암석존의 다짐도는 KCS 54 30 05 (3.5.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의 적절한 통과횟수는 다짐시험 KS F 2312 (A-1)에 만족하며, 규정된 다짐도를 얻기 위하여 통과횟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다져진 축조재료의 밀도가 규정된 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규정한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추가다짐을 하더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3.6 비탈면보호공 암석 재료의 축조

(1) 비탈면보호공 암석 재료의 축조는 KCS 54 30 05 (3.6)에 따른다.

3.7 랜덤(random) 재료의 축조

(1) 랜덤 재료의 축조는 KCS 54 30 05 (3.7)에 따른다.

3.8 특수다짐

(1) 필댐 축조공의 특수다짐은 KCS 54 30 05 (3.8)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2), (3)항과 같다.(2) 특수다짐은 관련 규정에 있는 불투수성 존 및 필터재료 등의 축조공사에서 완전히 다져진 후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계식 탬퍼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평에 가깝도록 다져나가야 한다.(3) 특수다짐을 한 후 대형장비를 통과시켜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축조재료의 시험

(1) 축조재료의 시험의 일반사항은 KCS 54 30 05 (3.9.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 ②와 같다.① 수급인은 이 기준의 관련 규정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 설비 및 시험기기를 공급,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모든 관리시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사시험을 수행할 경우 시험에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2) 축조재료의 시험종류 및 방법은 KCS 54 30 05 (3.9.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③과 같다. 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종목 및 빈도를 변경할 수 있다.

표 3.9-1 불투수성 존 시험 종목 및 방법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함수량 시험 비중 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입도 시험 다짐시험 현장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삼축압축 시험 마샬 안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간접 인장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06 /ASTM D 2216② KS F 2308 KS F 2303 KS F 2302 KS F 2312 (A-1) KS F 2311 (모래치환법)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변수위, 정수위) KS F 2346 (CU) KS F 2337 KS F 2382 300㎥당 또는 1층당 1회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300㎥당 또는 1층당 1회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표 3.9-2 필터 존 시험 종목 및 방법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함수비 시험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상대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대형암전단시험 KS F 2306/ASTM D 2216 KS F 2502/ASTM D 422 USBR (물치환법) KS F 2345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3,000㎥당 1회 3,000㎥당 1회 축조높이 3층당 1회 10,000㎥당 1회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재료원마다

표 3.9-3 트랜지션 존 시험 종목 및 방법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KS F 2502 USBR (물치환법) 3,000㎥당 1회 축조높이 5층당 1회 재료원마다
표 3.9-4 암석재료 존 시험 종목 및 방법
시험 종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KS F 2502 USBR (물치환법) 축조높이 10m당 1회 축조높이 10m당 1회 재료원마다

② 암석재료 존의 체가름 시험 및 현장밀도 시험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정리하고 3.0m × 3.0m의 넓이로 1층 다짐 깊이까지 굴착하여 적재함이 깨끗한 트럭에 적재하여야 한다.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다.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에 쌓아놓고 다음 입경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가) 800㎜ 이상(나) 500~800㎜(다) 300~500㎜(라) 150~300㎜(마) 80~150㎜(바) 40~80㎜(사) 25~40㎜(아) 25㎜ 이하라. 입경별로 분류된 무더기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다항 (가), (나), (다)의 무더기는 돌 개수를 파악하고 25㎜ 이하의 무더기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체가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마. 입도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바. 굴착한 곳에는 방수포를 덮고 물치환법에 의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사. 체가름 시험은 굴착한 시료 대신에 석산 혹은 적치장으로부터 포설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트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항의 굴착과정을 생략하고 나, 다, 라의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③ 침하량 측정가. 수급인은 댐 축조의 초기단계에 규정된 포설두께 및 장비의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짐 후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하며, 댐 축조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설된 침하량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댐의 침하량과 변형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3.10 토취장 및 석산개발

3.10.1 일반사항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일반사항은 KCS 54 30 05 (3.10.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시공계회서 작성 및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하여 공사착수 6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0.2 토취장 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토취장 개발은 KCS 54 30 05 (3.10.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2) 수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필댐의 불투수 존 및 필터재료, CFRD의 불투수존(zone 1) 축조재료를 채취하여야 할 토취장을 가능한 한 수몰지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3) 토취장으로부터 제거된 재료는 재료의 채취가 완료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토취장 인근 장소에 쌓아놓아야 한다.(4) 특수재료로 적합한 재료의 가적치나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이 공사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도 수급인은 내역서상의 각 존 축조공사 지급항목에 입찰한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5) 공사감독자는 토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수립한 작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6) 규정 함수비 유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려야 하는 경우에는 굴착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물을 뿌려야 한다. 또한, 함수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적합한 함수비를 갖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굴착하거나 또는 배수도랑을 설치하거나 흙을 헤저어 공기건조를 하는 등의 함수비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3 석산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토취장 개발은 KCS 54 30 05 (3.10.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7)항과 같다.(2) 수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댐 축조에 사용할 암석재료를 채취하는 석산을 운영하여야 한다.(3) 석산은 도면이나 이 기준에서 명시한 지역과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지 않은 한 석산으로부터 본 사업의 영구구조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석재를 채취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영구 공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수급인이 별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별도로 계량하여 지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발파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최종 흙깎기의 모든 경사도는 석산개발 작업의 완료시까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데로 유지하여야 한다.(7) 수몰지내에서 석산개발을 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까지 개발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몰지외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굴착비탈면의 사면녹화, 식재 등 훼손지 복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0.4 적치장(사토장) 유용

(1) 적치장(사토장) 유용은 KCS 54 30 05 (3.10.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급인은 흙쌓기 재료의 사토 규정에 따라 적치장(사토장)에 토질별로 분류된 재료중 유용한 재료만 댐 축조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분류 적치를 하지 않아 댐축조 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3.10.5 현장 뒷처리

(1) 토취장 및 석산개발 후 토취장 및 석산뿐만 아니라 주변시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사면에서 낙석, 경사면의 붕괴, 전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석산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흙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적치장에 적치된 재료는 축조공사에 전량 유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장에 버리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