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30 (1.1) 에 따른다.(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WCS 관련 기준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3)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30 (1.2.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KWCS 10 10 05 공사일반·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3)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1.5 수질

(1) 수질은 KCS 10 10 30 (1.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6)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3)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폐기물은 KCS 10 10 30 (1.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사감독자, K-water, 수급인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K-water가 한다.

1.8 토양보전

(1)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8) 에 따른다.

1.9 생태계 보전

(1) 생태계보전은 KCS 10 10 30 (1.9)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9)항과 같다.(2)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4) 수급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사착공전 관련 지자체에 신고된 관정 및 발주처로부터 보상완료된 관정 현황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불용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불용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8) 불용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불용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불용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② 불용공을 처리한 위치(1/500 평면도)③ 불용공처리 사유④ 불용공을 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⑤ 불용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0 기타 환경관리

(1) 기타 환경관리는 KCS 10 10 30 (1.10)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과 같다.(2)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은 KCS 10 10 30 (1.1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8)항과 같다.(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7)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1.2) 에 따른다.

1.12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2)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