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공무행정요건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작성 및 확인은
1.5.2 내용 변경
(1) 내용 변경은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미제출 시의 제한은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1.5.5 제출서류의 기한
(1) 수급인이 K-water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K-water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착공신고서 제출은
1.7 공사예정공정표
1.7.1 서식
(1) 서식은
1.7.2 내용
(1) 내용은
1.7.3 일정수정
(1) 일정수정은
1.7.4 자료제출
(1) 자료제출은
1.7.5 배부
(1) 배부는
1.8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제출 및 승인은
1.9.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방법은
1.9.3 제출 대상
(1) 제출 대상은
1.10 도서 작성 및 제출
1.10.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수급인은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공사예정공정표가. 공사예정공정표의 내용은 이 기준 1.7에 따른다.② 제작도면(기계분야)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마.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③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며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다. 시스템의 내부 구성도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바. 기기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사. 시스템 기능 다이어그램아. 기기 배치도자.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차. 배관, 배선도(맨홀 및 핸드홀 제작도면 포함)카. 기타설비와 인터페이스 도면타. 전용회선 및 자체 네트워크(network) 구성 및 방식파.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하. 제작자의 모델번호나 기타 제품명칭거. 도급서에 사용한 태그번호(tag no)너. 구성품의 그 일부가 되는 설비나 회로더. 구성품을 설치하는 사업장소나 어셈블리(assembly)러. 입력과 출력의 특징머. 스케일(scale), 범위(range), 단위(unit) 등버. 전력,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서. 공기압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어. 공정재료 및 부식성 공기에 접촉 또는 노출되는 구성품의 재료저. 특수조건이나 특성④ 제작 시방서 : KWCS 각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⑤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⑥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 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⑦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⑧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⑨ 유지관리 지침서: 이 기준 1.22에 따른다.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10.2 도서 승인 절차
(1)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3)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4)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 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5)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6)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1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1.1 승인요청
(1) 승인요청은
1.11.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구분 | 자재명 |
공통 |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
혼화재료 |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
토공용 | 부직포(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
상수도용 | 도복장강관, 강이형관, 주철관, 주철이형관, 각종밸브 및 부속자재 등 |
배수용 | 부직포(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 커버, 지수판 등 |
교량용 |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
터널용 |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
포장용 |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
부대시설용 | 표지판, 방음판, 가드레일, 가드휀스, 대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 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
기타 |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
1.11.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및 부수는
1.12 제품자료
1.12.1 개요
(1) 제품자료의 개요는
1.12.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1.12.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1.13 견본
1.13.1 개요
(1) 개요는
1.13.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1.13.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1.13.4 예비품목록
(1) 수급인은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3) 설비의 각 기준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설비 금액에 포함한다.
1.13.5 하도급 관련 서류
(1) 승인신청 서류(일반공사 하도급)① 하도급 승인신청서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계약서(안)④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⑤ 공사예정공정표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⑦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⑧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⑨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⑩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2) 통지 서류(전문공사 하도급)① 하도급계약 통지서② 하도급 사유서③ 하도급계약서 사본④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⑤ 공사예정공정표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⑦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⑧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⑨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⑩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3) 제출시기 및 부수① 승인신청 : 하도급계약 체결전 각 2부② 통지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14 시공사진
(1) 시공사진은
1.15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은
1.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1.17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PERT/CPM으로 작성하되, K-wat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건설 CT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①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②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③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④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⑤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3) 제출시기 및 부수①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4일까지 각 1부 (4) 공사감독자는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가진 수급인(대표자)이 참석하여야 한다.
1.18 품질관리계획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 K-water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K-water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③ 분진, 먼지대책④ 지반침하 대책⑤ 통행소통 대책⑥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⑦ 악취, 위생대책⑧ 건설폐자재 대책⑨ 토양 오염 방지대책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기타 제출서류
(1) 기타 제출서류는 이 기준 부록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한다.(2) 공사 일지(3) 현황 보고① 일일 공정 현황② 주간 공정 현황③ 월별 공정 현황(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5)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6) 사급자재 관련 서류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별지 제20호)③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13호)④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별지 제14호)⑤ 시험성과표(별지 제12호)⑥ 사급자재검수부(별지 제21호)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별지 제15호)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 제22호)(7) 지급자재 관련서류① 지급자재 수급계획서②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13호)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별지 제14호)④ 시험성과표(별지 제12호)⑤ 지급자재 수불현황(별지 제23호)⑥ 지급자재 수불부(별지 제24호)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별지 제15호)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 제22호)(8) 기계, 전기, 통신설비별 설치검사 보고서(신고, 사용승인 등 인·허가 서류 포함)
1.22 준공도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한 다음 K-water가 요구하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도서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3) 사진 또는 영상 촬영① 수급인은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함) 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② 소방검사 완공검사 필증③ 위험물 설치 허가증 및 완공검사 합격증(소방서)④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5)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 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 | 수량 | 비고 |
저장매체(USB, CD) | 1 set | K-water의 요구 도면은 CAD로 작성 |
준공 도서류 | 10 sets | 도서는 한글(.hwp) 또는 MS Word(.doc)로 작성 |
검사 및 시험성적서 | 5 sets | 원본 포함 |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영상 자료 | 3 sets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1.23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① 1장. 설비개요가.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나. 형식 및 규격다.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② 2장. 조작순서가. 설치나. 조정다. 기동라.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마. 운전절차서바. 부하변환사. 눈금조정아. 분해자. 재조립 및 재정렬차.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카. 모든 압력릴리이프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밖의 보호기기의 설정값타.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값③ 3장. 예방점검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나.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4장. 부품목록가.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나.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⑤ 5장. 배선도가.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⑥ 6장. 상세도면가.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 또는 제작도면을 포함해야 한다.⑦ 7장. 안전가.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⑧ 8장. 서류가.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24 준공시설의 자산분류표 제출 보완
(1) 수급인은 자산관리규정(K-water)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산분류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준공검사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준공시설의 자산분류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