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 KCS 10 10 1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이 기준에서 건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 및 ISO 9001에 따른다.(3) K-water 및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앞의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현장시험실

(1) 현장실험실은 KCS 10 10 15 (1.6) 에 따르며, 추기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K-water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8.1 현장 지도점검

(1) K-water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K-water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2) K-water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수급인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보고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3) 수급인은 K-water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K-water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K-water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K-water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공사감독자 또는 K-water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4) 수급인은 K-water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5) K-water 및 공사감독자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8.2 공사의 시공평가

(1) K-water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평가시 K-water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사감독자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기준 1.8.1(3)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2) 수급인은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설비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설비시설의 활용특성에 맞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보호

(1) 품질관리의 필요로 시행한 검사, 시험, 견본준비 등과 유사한 업무가 완료되면 손상된 부분을 빠른 시일내 보수․보호하고 채취한 공시체를 저장하여야 한다.(2) 노출마감부위의 품질결함 등 결점은 제거하여야 한다.(3)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작업은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