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31 50 15 20 수열원시스템 구조물 및 관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열원시스템의 원수 공급을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구조물 및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20 00 지반공사 토공사 일반사항· KCS 11 30 00 지반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KCS 11 50 00 지반공사 기초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0 구조재료공사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21 0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51 90 15 하천공사 하천 기타시설물 일반사항· KCS 57 10 00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KCS 57 20 00 상수도공사 취수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70 00 상수도공사 특수공사 일반사항·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공사 일반사항· KCS 57 90 00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일반사항· KCS 57 95 25 상수도공사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KDS 57 50 00 상수도 도수시설 설계기준· KWDI 31 50 18 수열 냉난방시스템 설계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1.3 용어의 정의

· 취수시설(intake facilities) : 수원에서 소요수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공급관로(supply pipe line) : 취수 또는 원수관로 분기를 통해 수요자에게 원수를 보내는 관로를 말한다.· 환수관로(return pipe line) : 수요자가 수열시스템을 통해 냉·난방 활용 후, 원수를 취수 또는 원수관로 분기지점으로 회수하는 관로를 말한다.· 부단수 연결(line stopping) : 관로 분기 시 관로의 단수를 발생시키지 않고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사항은 KWCS 57 30 15 (2.1)에 따른다.· 인접 대지경계선(property line) : 도로와 수요자의 대지와 맞닿는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전문기술자(special grade engineer)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

1.4 제출물

1.4.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CS 57 10 10 (1.4), KCS 57 30 05 (1.4)에 따른다.(2) 시공계획서에는 전문기술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시공도면, 구조계산서, 관경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57 10 10 (2.자재)에 따른다.(2) 수열원시스템 구조물, 배관,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시 현장여건 및 (필요시)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식성이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시공 일반사항은 KCS 57 20 05 (3.1) , KCS 57 30 05 (3.1) 에 따른다.

3.2 시굴조사

(1) 시굴조사는 KCS 57 30 05 (3.2)  에 따른다.

3.3 취수, 환수 시설공사

(1) 하천수 취수를 위한 취수시설 공사는 KCS 57 20 10 (3. 시공), KCS 57 20 15 (3. 시공)에 따르며, 해수 취수를 위한 취수시설 공사는 KCS 57 20 25 (3. 시공)에 따른다.(2) 취수구 전면에는 이물질 및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취수관거의 상류부에 제수문 또는 제수밸브 설치하여야 한다.(3) 하천(해안) 제외지 및 제내지에 집수정 설치는 KCS 57 20 15 (1.6)에 따른 양수시험 등을 통하여 적정 취수량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 환수시설은 방류하천(해수)의 온도, 운영현황, 유수흐름 등을 고려하여 주변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고, 취수시설과의 영향(온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20 15 (3. 시공), KCS 57 10 10 (3.1), KCS 57 30 05 (3.3) 에 따른다.(2) 취수, 환수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해수)부 구조물 터파기는 3.2 시굴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KCS 11 30 05 (1.4), KCS 11 50 00 의 연약지반개량공사, 기초공사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3) 하천(해수)구역 내 취수, 환수시설 설치는 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 허가 세부기준 및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물푸기 및 가배수

(1) 물푸기 및 가배수는KCS 11 20 15 (3.3.14) , (3.3.21) 에 따른다.

3.6 터파기지보공

(1) 터파기지보공은 KCS 11 20 15 에 따른다.

3.7 연약지반 처리

(1) 연약지반 처리는 KCS 11 30 00, KCS 57 10 10 (1.1.5) 에 따른다.

3.8 콘크리트공사

(1) 구조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공사는 KCS 14 20 00, KCS 57 10 15 (3.1)에 따른다.

3.9 가설공사

(1) 가설공사는 KCS 21 00 00에 따른다.

3.10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KCS 11 20 25 (3.3), KCS 57 10 10 (3.2)에 따른다.

3.11 부단수 연결

(1) KCS 57 30 15 (3.3) 에 따른다.(2) 수열공급시설의 부단수 연결은 원수관로의 운영 안전성과 수열원 공급 안정성을 위하여 수요자 원수관로별 공급, 환수 목적의 부단수 연결을 시행하여야 한다.(3) 공급관로, 환수관로 부단수 연결지점의 이격거리는 환수되는 원수의 온도가 방류하천(해수) 및 취수관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한다.(4) 필요시(원수관로 개량계획 등으로 온도상승, 단수발생 예상 또는 수요자 비상 냉·난방 시설 미설치 시 수요자와 수열공급관로 이중화 협의) 수열공급관로 이중화를 위한 부단수 연결을 추가하여야 한다.(5) 부단수 연결 세부작업계획시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에 부단수 연결 위치, 부단수 관경 등 작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부단수 연결 작업 전 부단수 전문 공법사의 입회하에 사전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7) 부단수 연결할 경우, 원수관로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열관로의 수충격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12 관로부설

(1) 관로부설은 KCS 57 30 15에 따른다.(2) 하천(해수) 내 환수관로 설치시 환수관로로 인한 국부세굴 방지를 위하여 KCS 51 90 15 (1.1.2) 에 따른다.(3) 하상세굴 위험이 있는 하천 제내지(해안) 내 취수관 설치시 취수관 주위와 하상을 보강해야 한다.(4) 관로 종류 선정시에는 KDS 57 50 00에 따르며, 현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식 및 부식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5) 관로의 매설깊이는 KDS 57 50 00 (2.6) 에 따른다.

3.13 관로접합

(1) 수열공급 관로접합은 KCS 57 30 20 (3)에 따른다.

3.14 관보호

(1) 수열공급 관로의 보호는 KCS 57 30 15 (3.4)에 따른다.

3.15 관로표시

(1) 수열공급 관로의 표시는 KCS 57 30 15 (3.6)에 따르며, 필요시 인허가 및 관리기관 협의에 따라 관로 외관색상 및 표시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3.16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수열공급시설의 밸브 및 부속설비는 KCS 57 30 30 (3. 시공), KCS 57 80 10 (3. 시공), KCS 57 90 10 (3. 시공), KCS 57 95 25 (3. 시공)에 따른다.(2) 취수시설 내 펌프시설 설치 시 설비 보호를 위하여 유입부에 자동 스트레이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등에 따라 수동 스트레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3) 하천 제외지 내 취수시설 설치 시 취수설비의 진동으로 인한 제방 등 하천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4) 하천(해수) 공급시 취수 펌프시설은 수열원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비상시 운전을 대비하여 스트레이너, 펌프 등 예비장비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수용가의 안정적인 수열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예비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

3.17 관로 추진공사

(1) 관로 추진공사는 KCS 57 70 20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