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건축물대문,담장,울타리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에서 명시하는 담장 및 울타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① 철책 담장 및 울타리②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③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④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⑤ 철망 울타리⑥ 목재담장 울타리⑦ 대문⑧ 철조망 울타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 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자재 제품자료
(1) 담장 및 울타리 제조사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2)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2 시공 상세도면
(1)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2) 대지경계, 주변지반의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3) 기초 및 지주 설치상세도(4)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1.4.3 견본
(1) 담장 및 울타리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담장 및 울타리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도장면이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2) 저장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닥면을 정리하고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적절한 간격을 이격 시켜 적재한다.
2. 자재
2.1 철책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2.1.1.1 각관
(1) KS D 3568의 SPSR275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각관의 치수 및 두께는 도면의 일람표에 따른다.
2.1.1.2 평강 및 철판
(1)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1.3 강관
(1)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2 페인트
2.1.2.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KS M 6030의 1종 2류를 사용한다.
2.1.2.2 조합페인트
(1) KS M 6020에 1종을 사용하며, 색상의 선택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3 제작
2.1.3.1 가공
(1) 철책담장 및 울타리는 제작 전에, 현장실측결과(지형의 경사여부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고 표면에 가공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1.3.2 용접
(1) 이 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용접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2.1.3.3 녹막이 칠
(1) 철재류의 녹막이 칠은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에서 실시하며, 조합페인트칠은 현장에서 설치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2) 녹막이 칠을 하기 전에 철재면에 부착된 먼지, 녹, 기름, 수분, 기타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전처리 상태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칠은 흘러내리거나 얼룩, 주름,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해야 하며, 건조 후 도막두께는 35μ 이상 되도록 한다.(4) 도장작업은 기온이 10℃∼32℃이고, 상대습도가 40∼80%일 때 실시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표면은 KS L 6001의 320번 연마재에 의해 표면 다듬질 처리되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며, 바깥지름 허용차는 KS D 3536의 표 4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차는 표 5의 3호로 한다.
2.2.2 가공
(1) 스테인리스 울타리자재의 구조,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되, 제작 전 현장실측결과(지형의 경사여부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2) 스테인리스 강관의 벤딩 가공부위는 균열이 발생되거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용접부위가 없어야 한다.(3) 스테인리스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관 전용의 파이프 커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날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2.2.3 용접
(1)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3)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르곤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4) 용접봉은 KS D 7014에서 규정한 E308L용접봉을 사용하며,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단면이 완전밀폐 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고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Stain Cleaner처리를 하여야 한다.(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사용 전에 250℃∼300℃에서 1시간 건조 후 사용하고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용접 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6) 인화성물질 주위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분말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7) 주주 상단 등의 스테인리스 강관 끝마무리는 동일직경의 반구형 스테인리스 캡을 용접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알루미늄 주물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1)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4 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육각볼트 및 너트, 평와셔를 사용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2.3.5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6070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점착성을 높여야 한다.(3) 표면도장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의 분체를 코팅하여 건조로에서 180℃이상으로 14분 이상 가열 용융시키며, 분체코팅의 두께는 45μ이상이어야 한다.(4) 도장작업은 분체도장 부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해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5)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산뜻하고 미려하며, 표면에 흠이 없고 재질이 치밀하면서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하고 도장면은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2.4.2 지주캡, 종대캡
(1)
2.4.3 연결부속자재
(1)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캡은
2.5.2 아연도 철망
(1)
2.5.3 볼트, 너트, U?밴드
(1)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 육각볼트 및 너트를 사용한다.(2) U‐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제품을 사용한다.
2.5.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분체 도장 방법은 이 기준(2.3.5)를 따른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2.6.2 방부처리
(1)
3. 시공
3.1 일반사항
(1)
3.2 기초공
3.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3.2.2 콘크리트 공사
(1) 연속기초의 경우
3.3 대문
(1)
3.4 지주의 설치
(1)
|
3.5 울타리 및 담장 자재의 설치
3.5.1 철책 난간 및 담장
(1)
3.5.2 스테인리스 울타리
(1) 현장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2.2.3의 규정에 따른다.(2) 난간의 가로부재는 일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3.5.3 알루미늄 주물담장
(1) 알루미늄 주물 패널의 형식 및 문양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지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의 단위중량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2) 패널과 주주의 연결은 볼트 및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시키며, 주주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보강재를 내부에 삽입하여 충격으로 인한 지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패널과 패널의 연결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모양의 채움쇠를 패널에 물리도록 하여 볼트 및 너트로 고정시킨다.(4) 패널의 조립 및 설치 시 도장면이 손상된 부분은 원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보수를 위해 훼손부위를 토치램프 등으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5.4 분체도장 울타리
(1) 분체도장 울타리는 부재의 반원형 전면이 도로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2) 기둥과 횡주관의 연결은 고정 연결대를 나사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3) 설치 시 소재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원 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설치 하여야 한다.(4) 기둥상단의 합성수지 마개는 승인된 접착제 또는 리벳을 사용하여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5 메시펜스
(1) 지주 및 담장자재는 수직, 수평 및 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상하부의 접힌 면이 단지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2) 지주와 메시펜스는 연결밴드를 사용하여 볼트 및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3) 메시펜스를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절단은 용접점 부근에서 실시하고 절단면은 같은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로 칠해야 한다.(4) 설치 시 손상된 도장면은 원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판장 및 울타리
3.6.1 판장
(1)
3.6.2 눈가리개
(1)
3.6.3 목책
(1)
3.7 철조망 울타리
(1)
3.8 철망 울타리
(1)
3.9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① 설치위치의 적정성② 난간 및 담장의 수직, 수평 상태③ 도장 및 도금면의 상태④ 볼트, 너트, 나사의 조임 상태⑤ 담장 및 난간의 손상 및 오염⑥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 상태⑦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3.10 유지관리
(1) 설치 완료된 담장 및 난간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시방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