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공동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구 건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규정한다.(2) KCS 11 44 00(1.1.1(2),(3),(4))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

(1) 관련 법규는 KCS 11 44 00(1.1.3(2))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44 00(1.1.3(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1 50 15 기성말뚝· LH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LH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LHCS 41 40 11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LHCS 41 40 19 폴리우레탄 시트 방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11 44 00(1.1.2) 를 따른다.

1.4 시공전 설계도서 검토

1.4.1 기초 및 흙막이공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도면(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다음에 따라 기초공법 변경 또는 흙막이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대책가. 기초바닥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나. 기존 가옥 주변에서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 차수공법 검토다. 터파기의 심도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라.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마.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1.4.2 말뚝 기초로 변경 시 조치사항

(1) 얕은 기초에서 말뚝 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공동구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 기초에 따른 공동구 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다만, 적정규격의 LH표준도(말뚝 기초)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를 사용해도 좋다.

1.4.3 지하수 처리 및 구조물 부상방지

(1)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은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 수위를 기초바닥면 이하로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되는 지구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양측으로 유공관을 매설, 관말에서 낮은 우수관에 연결하거나 부상방지용 그라운드앵커를 설치, 구조물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로 시공시 말뚝 두부의 저항력이 부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을 때는 부상방지 앵커를 설치하지 않는다.

1.4.4 굴곡부의 처리

(1) 공동구가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배관자재, 전선류 등의 운반 및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 전기책임자와 협의하여 굴곡부 내측을 가각처리 하여야 한다.(2) 이때 공동구가 굴곡되는 부분은 LH표준도 공동구 굴곡부 보강상세도를 사용하거나 구조검토를 거쳐 보강도면을 작성하여 사용해도 좋다.

1.5 제출물

(1) LHCS 10 10 10을 따른다.

1.5.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장비, 인원투입 계획,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② 설계검토 보고서가. 도면과 현장여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등

③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시공 상세도면

(1) 공동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현장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종계산서와 설계도서의 오류를 반드시 점검한 후 아래와 같이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공동구와 그 부대시설의 시공위치 및 인접시설물(우·오수관로 등)과의 공간관계(현장여건 감안 작성)② 신축이음 위치를 포함한 종ㆍ횡단면도(현장여건감안 작성)③ 건축 시공부분과의 연결 상세도 및 굴곡부의 가각전제 상세도④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참조)

1.5.3 준공서류

(1) 준공도면① 공동구와 그 부대시설의 실제 시공위치, 높이,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준공도면을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① LHCS 10 10 35 준공의 규정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시공도면, 준공도면 등의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2) 건축 시공부분과의 연결부위, 인서트 플레이트 위치, 장비반입구의 크기 및 위치, 집수정 설치위치, 배관슬리브 시공 등은 건축, 설비, 전기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1.7 굴착공사

1.7.1 굴착방법의 선정

(1) KCS 11 44 00(1.2.1) 을 따른다.

1.8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8.1 토공

(1) KCS 11 44 00(1.3.1) 을 따른다.

1.8.2 되메우기

(1) KCS 11 44 00(1.3.2) 를 따른다.

1.8.3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44 00(1.3.3) 을 따른다.

1.9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 KCS 11 44 00(1.4) 를 따른다.

1.10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1.10.1 적용 범위

(1) KCS 11 44 00(1.5.1) 을 따른다.

1.10.2 제출물

(1) KCS 11 44 00(1.5.2) 를 따른다.

1.10.3 공사기록서류

(1) KCS 11 44 00(1.5.3) 을 따른다.

1.10.4 품질보증

(1) KCS 11 44 00(1.5.4) 를 따른다.

1.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1.11.1 적용 범위

(1) KCS 11 44 00(1.6.1) 을 따른다.

1.11.2 제작공정

(1) KCS 11 44 00(1.6.2) 를 따른다.

1.11.3 콘크리트 배합

(1) KCS 11 44 00(1.6.3) 을 따른다.

1.11.4 철근가공조립

(1) KCS 11 44 00(1.6.4) 를 따른다.

1.11.5 강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

(1) KCS 11 44 00(1.6.5) 를 따른다.

1.11.6 철근망 가설 및 제작기계의 조절

(1) KCS 11 44 00(1.6.6) 을 따른다.

1.11.7 증기 양생

(1) KCS 11 44 00(1.6.7) 을 따른다.

1.11.8 탈형 및 저장

(1) 일반사항① KCS 11 44 00(1.6.8) 을 따른다.

1.11.9 제품의 운반

(1) KCS 11 44 00(1.6.9) 를 따른다.

1.12 방수공사

1.12.1 적용범위

(1) KCS 11 44 00(1.7.1) 을 따른다.

1.12.2 방수공사 일반

(1) KCS 11 44 00(1.7.2) 을 따른다.

2. 자 재

2.1 버림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MPa{160㎏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2.2 구체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4MPa{240kgf/cm2}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0±25mm, 물-시멘트비 55% 이하,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2.3 철 근

(1) KS D 3504의 이형봉강 SD400 또는 SD50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4 모르터

(1)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2) 모래의 품질기준①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체의 호칭 치수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통과중량 백분율(%) 95∼100 80∼100 50∼90 25∼60 10∼30 2∼10

2.5 잡 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mm의 대․소규격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6 스테인리스강 사다리

(1)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하되, 재료는 ø 19mm, t=1.5mm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며, 그 재질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STS 304 TKC의 규정에 따른다.(2) 제작 시의 용접은 KS D 7014에서 규정한 E 308 L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하며,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고,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7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2.7.1 굴착기계 선정

(1) KCS 11 44 00(2.3.1) 을 따른다.

2.7.2 되메우기

(1) KCS 11 44 00(2.3.2) 을 따른다.

2.7.3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44 00(2.3.3) 을 따른다.

2.8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2.8.1 재료일반

(1) KCS 11 44 00(2.5.1) 을 따른다.

2.8.2 운반장비

(1) KCS 11 44 00(2.5.2) 를 따른다.

2.8.3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다짐시 진동기 제품성능 및 다짐방법 ① KCS 11 44 00(2.5.3) 을 따른다.

2.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2.9.1 재료일반

(1) KCS 11 44 00(2.6.1) 을 따른다.

2.10 방수공사

2.10.1 방수재 재질

(1) KCS 11 44 00(2.7.1) 을 따른다.

2.10.2 방수재 선정

(1) KCS 11 44 00(2.7.2) 를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이 기준 1.4에 의거,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일반사항

3.2.1 기초공

(1)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2 관련 기준(KCS 11 20 15, LHCS 11 20 15, LHCS 11 50 05, LHCS 11 50 15)를 따라야 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다지고,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요철부분은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4) 잡석 기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다짐완료 후 기초잡석을 200 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다짐을 하여야 하며,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5) 흙쌓기 부분에서 지내력 기초의 시공은 가급적 피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구조물 바닥면에서 구조물 높이만큼 다짐을 철저히 하여 더돋기를 한 후에 재터파기를 하여 시공한다.(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2.2 철근 콘크리트공

(1)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2 관련 기준(KCS 14 20 11, KCS 14 20 40, KCS 14 20 41, KCS 14 20 43, KCS 14 20 52, KCS 21 50 05, LHCS 14 20 10 ,KS F 4009)를 따라야 한다.(2) 공동구와 그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모든 콘크리트는 수밀콘크리트(물-시멘트비 55 % 이하)로 시공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수밀콘크리트 건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콘크리트 벽체를 통과하는 모든 슬리브관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벽체에 삽입되어야 하며, 공동구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삽입물품을 설치하거나 공급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4) 공동구의 높이가 1.2m 미만일 때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를 동시에 쳐도 좋으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한다.(5) 공동구의 외벽 모서리는 시트방수를 위해 30×30mm 크기로 모따기를 실시해야 한다.(6) 상부 거더(girder)는 하중이 슬래브보다 크므로 내부동바리 설치간격을 좁혀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대처하고, 슬래브 콘크리트와 별도 타설 시는 슬래브 양생완료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7) 공동구의 콘크리트 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튀어나온 경화된 모르터 등은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8) 방수공사 시공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모든 타이홀(tie hole)과 결함은 보수되어야 하며, 핀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푸석푸석한 입자, 시멘트 덩어리, 모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문질러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3.2.3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1) 공동구의 이음① LHCS 14 20 10 10을 따른다.(2) 신축이음은 30m 간격(교차구포함)으로 설치하되 30m 이내라도 기초형식이 다르거나 흙쌓기·땅깎기 경계부 등은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외기에 상당기간 접하는 경우는 15m 간격으로 설치).(3) 신축이음은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하고, 습지구간, 절곡되는 부분, 경사가 급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2.4 경사 및 배수로

(1) 공동구의 경사는 종단도에 의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구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를 통하여 중간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적당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2) 배수로는 인서트 플레이트 중심에서 기계배관 측으로 200mm떨어진 곳에 폭 200mm, 높이 30mm규격으로 설치하되, 기계배관 공간이 550mm미만인 경우에는 폭 100mm, 높이 30mm의 규격으로 기계배관 측 하부 헌치에 연하여 설치하고, 공동구 바닥은 경사모르터를 사용하여 배수로 쪽으로 1%정도의 횡단경사를 주어 물고임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배수로의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3) 중간기계실 내부에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기계실 벽쪽으로 배수로를 두어 집수구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4) 공동구의 종단경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구와 중간기계실 등에 단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고, 작업동선이 유지되도록 계단(부득이한 경우 사다리)을 설치하여야 한다.(5) 중간기계실의 집수정에서 펌핑(pumping)되는 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설비책임자와 협의하여 주변의 맨홀이나 빗물받이 등에 필히 연결해야 한다.(6) 공동구와 중간기계실 등에서 단차가 발생된 곳의 배수처리는 벽체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거나, P.V.C관을 이용하여 벽체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7)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동구 설치심도가 가장 낮은 위치의 통로에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프로 강제 배수토록 한다.

3.2.5 중간기계실 및 장비반입구의 위치

(1) 중간기계실 및 장비반입구의 위치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장비 반입구는 반드시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녹지측으로 500mm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고, 조경책임자와 협의하여 철쭉, 연산홍 등의 관목류를 식재하여 적절히 은폐되도록 해야 한다.

3.2.6 스테인리스강 사다리 설치

(1) 스테인리스강 사다리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 설치하되, 벽면과 사다리 내면 사이는 최소 150m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벽체고정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1m간격으로 150mm이상 벽체에 매립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장비반입구의 뚜껑위치와 일치해야 한다.

3.2.7 환기구 설치

(1) 환기구의 설치위치는 주도로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된 녹지부에 설치하되, 그 주변은 조경책임자와 협의, 철쭉, 연산홍 등의 관목류를 식재하여 미관향상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3.2.8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배수계획을 세워 공사해야 한다.(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해 물이나 토사가 유입될 경우 전기, 설비 시설물(수배전반, 보일러 등)에 막대한 손상을 주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3) 수급인이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공동구 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3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3.3.1 굴착기계 일반

(1) KCS 11 44 00(3.3.1)을 따른다.

3.3.2 굴착기계 운전

(1) KCS 11 44 00(3.3.2)를 따른다.

3.3.3 되메우기

(1) KCS 11 44 00(3.3.3(1),(2),(3),(4),(5),(6), 3.7.5(1),(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 구체 및 외부방수가 완전히 양생된 후에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밀도로 다지면서 서서히 되메우기 해야 한다. 이때 방수층 주위 1m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되메우기 한 후 설계하중 이상의 중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과다한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4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44 00(3.3.4)를 따른다.

3.3.5 토공

(1) KCS 11 44 00(3.3.5)를 따른다.

3.4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 KCS 11 44 00(3.4)를 따른다.

3.5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3.5.1 시공준비

(1) KCS 11 44 00(3.5.1)을 따른다.

3.5.2 운반

(1) KCS 11 44 00(3.5.2)를 따른다.

3.5.3 타설

(1) KCS 11 44 00(3.5.3)을 따른다.

3.5.4 펌핑

(1) KCS 11 44 00(3.5.4)를 따른다.

3.5.5 한중 콘크리트 타설

(1) KCS 11 44 00(3.5.5)를 따른다.

3.5.6 서중 콘크리트 타설

(1) KCS 11 44 00(3.5.6)을 따른다.

3.5.7 수중 콘크리트 타설

(1) KCS 11 44 00(3.5.7)을 따른다.

3.5.8 다지기

(1) KCS 11 44 00(3.5.8)을 따른다.

3.5.9 시공이음

(1) KCS 11 44 00(3.5.9)을 따른다.

3.5.10 신축이음

(1) KCS 11 44 00(3.5.10)을 따른다.

3.5.11 균열유발줄눈

(1) KCS 11 44 00(3.5.11)을 따른다.

3.5.12 양생 및 보호

(1) KCS 11 44 00(3.5.12)를 따른다.

3.5.13 시공허용오차

(1) KCS 11 44 00(3.5.13)을 따른다.

3.5.14 콘트리트 방수·방습·방재

(1) KCS 11 44 00(3.5.14)를 따른다.

3.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3.6.1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일반

(1) KCS 11 44 00(3.6.1)을 따른다.

3.7 방수공사

3.7.1 방수공사 일반

(1) KCS 11 44 00(3.7.1)을 따른다.

3.7.2 사전준비

(1) KCS 11 44 00(3.7.2)를 따른다.

3.7.3 방수시공

(1) KCS 11 44 00(3.7.3)을 따른다.

3.7.4 방수재 품질시험 및 관리

(1) KCS 11 44 00(3.7.4)를 따른다.

3.7.5 되메우기

(1) KCS 11 44 00(3.7.5)를 따른다.

3.7.6 안전 및 방화관리

(1) KCS 11 44 00(3.7.6)을 따른다.

3.7.7 시공 중 유지관리

(1) KCS 11 44 00(3.7.7)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