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공사현장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본 공사구역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현장 근로자 등 공사 관련자들이 공사내용과 인지해야 되는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현장 표지,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표지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1.2.2) · CI매뉴얼(LH)· 공사현장 펜스디자인 매뉴얼(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①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② 현장펜스 설치 계획

1.5 품질보증

1.5.1 공사구역 내 표지판

(1) 수급인은 공사구역 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21 20 05(2(5))를 따른다.

2.2 공사현장 표지 제작

2.2.1 공사현장 표지 제작 일반사항

(1) 안내할 내용, 적용 서체, 배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알림·홍보 – CI/브랜드(http://www.lh.or.kr/lh_offer/infor/inf4520.asp) 해당요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2)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주택)① 지주대는 45mm x 45mm인 구조용 사각 강관을 가공 후 지정색 도장마감 한다. ② 패널은 두께 1.2mm 갈바륨 강판을 V-Cut 절곡 가공하여 지정색 도료로 반광택 도장한 후 열처리 마감하여 실사출력 및 지정색 시트 처리한다.③ 세부제작사항은 동별 책임시공 안내판 그림 2.2-1을 따른다. LH


그림 2.2-1.동별 책임시공 안내판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작업준비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가설시설물 설치 작업 30일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설치할 안내시설물 종류② 설치기간, 위치(구간), 규격, 재질, 조명기구 설치계획 등③ 시공상세도, 풍압 등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내용 등 ④ LH 현장CI를 반영한 펜스 디자인 평면도(지자체 홍보CI 반영시 포함하여 작성) ⑤ 유지관리계획(청소 등)(2)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서는 공사현장의 안내를 위한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과 LH의 홍보를 위한 현장펜스 설치 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 설치

(1) 수급인은 현장 안내 시설물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하도급 관련하여 설치되는 안내판은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종류 등은 LHCS 10 10 25에 따른다.(4) 수급인은 안전의 날 행사시 환경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4일은 안전 의 날 또는 매월 4일은 안전 및 환경점검의 날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5) 설치된 공사현장 표지는 폭우, 강풍 등 기상작용에 의하여 비틀림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3.3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안내시설물의 오염, 훼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청소를 시행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특히 광고지 부착에 따른 탈착작업 등)(2) 수급인은 풍압에 따른 현장펜스 전도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일간, 월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된 현장 안내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3.4 철거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현장 표지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현장 표지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