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교량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의 배수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24 40 25(1.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체·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KCS 24 40 2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24 40 25(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수관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부 노출을 피해 설치하고 유지관리 용이성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한다.

3.2 배수구 설치위치

(1) KCS 24 40 25(3.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교량 신축이음장치의 상류 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3) 교량 신축이음부의 하단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배수구의 설치 높이 허용오차는 ±5mm이내가 되게 한다.(5) 배수구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굴곡부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청소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3.3 배수관의 설치방법

3.3.1 일반사항

(1) KCS 24 40 25(3.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수관을 수평방향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수관경의 지지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2 경질염화비닐관

(1) KCS 24 40 25(3.3.2) 를 따른다.

3.3.3 알루미늄 배수관

(1) KCS 24 40 25(3.3.3)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