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개별 및 중앙난방지구, 지역난방지구의 난방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가. 동 지하 난방 환수관에 설치하는 차압 유량조절밸브의 설치 및 연결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 시공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제작도서
(1)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① 폴리부틸렌관(PB 4종) 및 이음관 또는 가교화 폴리에틸렌관(PE-X 4종) 및 이음쇠②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온 밴드③ 방열기
1.4.4 검사 보고서
(1)
2. 자재
2.1 관 및 부속류
2.1.1 폴리부틸렌관 및 관이음쇠(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난방코일관)
(1) 폴리부틸렌관① KS M 3363의 PB4종 제품으로 한다.(2) 폴리부틸렌관 이음관 ①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3) 고정용 받침대 및 고정핀① P.V.C제품 또는 아연도철판 0.7mm이상으로 제작한 받침대 및 φ2mm이상의 철선으로 한다.
2.1.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및 관이음쇠(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난방코일관)
(1). 가교화 폴리에틸렌관① KS M 3357의 PE-X4종 제품으로 한다.(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이음쇠① KS B 1546 규격에 적합한 제품. 다만, KS제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기타 관 및 부속류
(1)
2.2 난방 장비류
(1)
2.3 난방용 밸브류
2.3.1 밸런싱 밸브
(1)
2.3.2 차압 유량조절밸브
(1) 비전기식으로서 다이어프램과 스프링을 내장한 구동부와 밸브 본체로 구성되며 파일럿 배관을 통해 다이어프램에 전달되는 부하전 압력과 부하후 압력과의 차압을 압력변화에 관계없이 스프링압에 의거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① 형식 : 다이어프램 자력식(self‐operated)② 압력계 설치 : 다음 위치 중에 설치(2개소)가. 다이어프램의 상, 하부나. 공급, 회수측의 도압관다. 1차측 배관의 공급, 회수측 도압관 연결부위
2.3.3 차압밸브
(1) 기계식으로 차압조절기, 밸브본체, 구동부로 구성되며 차압조절기에서 공급측(밸브 전)과 환수측(밸브 후)의 압력을 감지하여 구동부를 가동, 밸브개도를 조정하여 차압을 일정압력(조정압력) 이하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3.4 온도조절밸브
(1) 밸브몸체와 구동부로 구성되며 난방 또는 급탕 온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적합한 규격을 선정하여 사용한다.① 형식 : 전동 비례제어식(motorized 2-way)②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MPa {16.3kgf/cm2}
2.3.5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온 밴드
(1) KS B 640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4 방열기
(1) 사용압력에 따라 이에 적합한 KS B 6391의 제품으로 개별난방지구의 경우 동관삽입형 알루미늄 방열기를, 지역난방지구의 경우 KS B 6404의 강판재 패널형 제품 또는 동관삽입형 알루미늄 방열기를 사용한다.
2.5 지역난방 적용 자재
2.5.1 1차측 중온수 배관자재
(1) 열공급 규정 및 열사용 시설기준에 따른다.
2.5.2 공장 보온관
(1) 1차측 설계압력 이상에 견디는 온수용 제품으로서 내관은 SPPS 38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2) 보온재는 경질 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하며 외관은 고밀도 폴리에칠렌 관으로 처리되어 전식 등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3) 1차측과 2차측 배관의 공기 적체부위에는 자동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4) 시공구간 등 기타사항은 열공급 규정 중 열사용 시설기준을 참조한다.
2.5.3 판형 열교환기
(1)
2.5.4 팬코일 유닛
(1)
2.5.5 탈기장치
(1) 탈기장치 구성 : 밀폐식 팽창탱크, 기수분리기, 보급수탱크, 보급수펌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 밀폐식팽 창탱크는 외부공기의 유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3) 팽창탱크는 고장력 부틸계 고무 블래더(Bladder)형 또는 STS 탱크형으로 할 수 있으며 파손 또는 노후 시 보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4) 탈기장치의 전용제어기는 한글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시스템 설정압력 및 운전압력② 팽창탱크 수위표시③ 현재시간 표시④ 펌프 운전상태(운전/정지)⑤ 팽창수 밸브 상태(열림/닫힘)⑥ 보충수 작동 상태⑦ 경보표시(펌프이상, 저압, 고압이상, 수위이상)(5) 탈기장치는 아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탈기기능(연속탈기기능, 반복탈기기능, 일반탈기기능)② 보충수 자동 공급기능③ 팽창탱크 만수위시 자동 드레인기능(6) 탈기장치의 유효 용량계수는 0.85이상이어야 하며 탈기장치의 이상 경보를 관리소 중앙감시반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7) 준공 후 관리소 관리원에게 운전취급 및 운전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운전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 업체명, 부품리스트,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관리자 교육 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6 천장형 난방패널(전열보드)
2.6.1 구조 및 성능
(1) 발열선은 다른 설비에 전기적,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한다.(2) 패널의 재질은 난연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3) 발열선 연결부위는 절연피복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재질이 금속재인 경우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5)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6) 먼지 및 습도에 취약하지 않도록 IP44등급 이상이어야 한다.(7) 패널당 최대소비전력은 1,000W 이내로 한다.
2.6.2 자동온도조절기 및 센서
(1)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2) 온도범위는 30℃ 이내로 하며 동절기 동파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3) 온도 과승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4) 전원은 220V이어야 한다.(5) 온도조절기는 패널에 매립(리모콘 제공) 또는 노출방식으로 한다.
2.6.3 패널시공
(1) 패널은 천장 매립형으로 한다.(2) 설치 전 천장마감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3) 온도조절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4) 전선 이음부는 절연피복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7 탄소계 면상발열체
2.7.1 구조 및 성능
(1) 탄소계 면상발열체 신뢰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면상발열체는 전면 발열형으로 한다.(3) 발열체는 다른 설비에 전기적, 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4) 단열재는 5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절연이 되어야 한다.(5) 발열체 1m2당 최대소비전력은 200W±10% 이내로 한다.
2.7.2 온도조절기
(1) 전원은 220V이어야 한다.(2) 최고 사용온도는 45℃이하로 하며 과승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센서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고 단락시 운전정지 및 알람기능이 있어야 한다.(4) 온도조절기는 전원직결 또는 콘센트형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모든 배관은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①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한다.② 공기 잠적이 예상되는 부위는 공기배출처리를 한다.(2) 입상관 최상단, 옥상층 횡주관 말단 및 피로티가 있는 고층 아파트의 피로티 상부 세대에는 공기가 잠적되지 않도록 자동공기밸브(수동겸용)를 설치한다.(3) 동관배관 시 용접 부위와 현장 굽힘 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온돌층 배관 후 타 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충격, 중량물 적재 등)(5) 각 실별 온도제어 및 난방 균형유지를 위한 온수의 유량조절은 온수 분배기에서 한다.(6) 스트레이너는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200mm 이상의 높이에 수평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7) 팽창관에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8) 지역난방설비에 설치되는 판형 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2차측 하부 배관에 역세 및 퇴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9) 지역난방설비에 설치되는 온도계는 보호붙이(well)안에 설치하여야 한다.(10) 지역난방설비에 설치되는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11) 기타 배관공사는
3.2 폴리부틸렌관 배관 또는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1) 굽힘은 아래 사항대로 시공하고 관경의 단면적 축소와 구부러짐이 없어야 한다.표 3.2-1 관의 굽힘시공
공칭치수 | 굽힘거리 (cm) | 최소굽힘직경 (cm) |
D16 D20 D25 D32 | 50 60 70 90 | 19 24 30 38 |
3.3 난방 코일배관
(1)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아래의 지정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표 3.3-1 코일설치 간격
코일간격(mm) | 적용 난방 평면 |
230 | 기준층의 침실, 거실 및 주방 |
200 | 1층(필로티 상부 층 포함) 및 최상층의 침실 |
3.4 방열기 설치
(1) 방열기 설치는 노출배관 상태가 균일하고 유동이 없도록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5 차압밸브(옥외)의 선정 및 설치기준
(1) 지역난방지구에서 차압밸브 설정압 및 선정차압은 난방순환펌프 1대의 설계양정에서 열교환기 설계압력 손실을 제외한 값에 해당하는 압력 값으로 한다. (중앙난방지구에서 차압밸브 설정 압 및 선정차압은 중온수 순환 펌프 1대의 양정에 환수헤더에서 펌프를 거쳐 공급헤더까지 가는 과정의 배관과 기기의 마찰손실수두를 제외한 값에 해당하는 압력 값)(2) 지역난방지구에서 차압밸브선정 유량은 난방순환펌프 최소제어 유량 값으로 한다. (중앙난방지구에서 차압밸브선정 유량은 전체 중온수 순환량의 1/3값)(3) 중앙난방배관 단순화지구의 중간기계실 유량도피용 차압밸브 설정, 선정압은 난방순환펌프 1대의 양정에 해당하는 압력값으로 하고, 유량은 해당 기계실에서 담당하는 전체 난방 순환량의 1/3값으로 한다.
3.6 지역난방지구 옥외 공사
3.6.1 열량계의 유량부 설치
(1) 열량계의 유량부는 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환수측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부 전 후의 배관은 유량부 전에 유량부 호칭경의 5배, 후에 3배 이상의 직관거리가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2) 열량계는 열 사용시설의 준공점검 이후에 설치되므로 유량부 규격에 상당하는 드레인 가능구조(D50mm 볼밸브)인 플랜지부착 단관을 열량계 설치 시까지 임시 배관하여야 한다.(3) 유량부 설치 및 분해 시 배관의 자중 등으로 처지거나 중심선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지 또는 고정하여야 한다.(4) 유량부 직관부분 전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부는 검정, 교체 등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바닥배관(FL+1.2m)을 하여야 한다.
3.6.2 열공급 사업자와의 관계
(1) 기타자재, 시공기준, 수용신청 등의 업무절차는 열공급 사업자의 열공급 규정에 따른다.
3.6.3 지역난방배관 시험
(1) 1차측 배관 수압시험은 설계압(1.6MPa{16kgf/cm2})의 1.5배로 30분간 유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2) 1차측 배관의 비파괴 검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용역 전문 업체에서 지상 노출 구간은 10%, 지하매설 및 벽체매입 구간은 100%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가 곤란한 소켓용접 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한다.
3.6.4 청소
(1) 1, 2차측 배관 및 열교환 설비는 배관 계통별로 열사용 전에 세척(flushing)을 하여 관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2) 모든 장비는 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검사① 세대내 난방코일의 수압시험, 코일간격, 수평상태, 난방상태 및 입상관 별 공기빼기밸브의 작동여부를 검사하여 기록한다.(2) 용접부 검사① 배관 용접부위에 대해서는 외관검사 및 비파괴 검사(방사선 투과시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비파괴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용접개소(중앙난방 : 80mm 이상 용접개소의 5%, 지역난방 : 전 용접개소의 10%)에 대하여 비파괴 검사 전문 용역업체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업체의 검사보고서에 의한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불합격된 부위는 재 용접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의 지하 매설 및 벽체 매립되는 중온수 배관은 용접부위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