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내화벽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굴뚝연도의 안벽에 시공하는 내화벽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LH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LHCS 41 34 02 벽돌공사·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내화벽돌② 내화모르타르(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내화벽돌 시공상세도① 내화벽돌의 형상 및 치수, 개구부처리, 구조체와의 연결방법, 절곡부위 처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내화벽돌② 내화모르타르

1.5 운반, 보관, 취급

(1) 내화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게 한다.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를 맞지 않게 쌓아둔다.(2) 내화모르타르는 습기가 차지 않게 저장하고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내화벽돌

(1) 내화벽돌은 KS L 3101 및 KS L 32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종류는 KS L 3201에 규정된 3종 2급(내화도 32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내화 모르타르

(1) 내화모르타르는 KS L 3202에 규정된 점토질 내화모르타르 3종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내화벽돌 쌓기

3.1.1 쌓기

(1) 내화벽돌 쌓기는 LHCS 41 34 02에 준하여 시공하되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한다.(2) 내화벽돌은 흙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3) 내화모르타르는 덩어리진 것을 풀어 사용하고 물반죽을 하여 잘 섞어 사용한다.(4) 내화벽돌의 줄눈의 나비는 가로 및 세로 6mm로 한다.(5) 굴뚝연도의 안쌓기시 특기가 없는 경우 구조벽체에서 0.5B 정도 떼어 공간을 두고 쌓되, 거리간격 600mm 정도마다 엇갈림으로 구조벽체와 연결하여 자립할 수 있게 쌓는다.

3.1.2 줄눈시공

(1) 내화벽돌 쌓기가 끝나는 대로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눌러주고, 줄눈을 일매지고 평활하게 바른다.

3.2 청소 및 보양

(1) 내화벽돌은 쌓은 후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하고 벽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