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대용량가전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대용량 가전기기 및 이와 관련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 LHCS 31 65 10 25 분전반· LHCS 31 65 20 10 배선기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주방가구 내 콘센트 설치도

1.4.2 준공서류

(1) 기기 사용설명서 (세대당 1부)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공사전 건축공사 수급인과 기기 설치위치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2) 대용량 가전기기를 설치하는 다른 공종이 있으면, 그 수급인과 콘센트 설치위치, 주방가구 타공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단위세대에 설치하는 다음의 대용량 가전기기중 설계도면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용량 가전기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용량, 콘센트 설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2 전기쿡탑

(1) 정격전압 : 220V 60㎐(2) 열판재질 : 세라믹글라스(3) 가열방식 : 고효율 하이라이트 방식(4) 안전장치 : 잔열확인램프 및 과전류차단스위치(5) 소비전력 : 1구(1.8kW 이하), 2구(2.9kW 이하), 4구(6.6kW 이하)(6)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1구 300 x 520 x 50 이하② 2구 300 x 520 x 50 이하 ③ 4구 600 x 520 x 50 이하

2.3 전기레인지

(1) 정격전압 : 220V 60㎐(2) 상판재질 : 내열강판 8㎜ 이상(3) 안전장치 : 과전류 차단스위치(4) 소비전력 : 1구(1.8kW 이하), 2구(2.8kW 이하), 3구(3.8kW 이하)(5)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1구 350 x 500 x 60 이하② 2구 350 x 600 x 60 이하③ 3구 700 x 600 x 60 이하

2.4 전자레인지

(1) 정격전압 : 220V 60㎐(2) 가열방식 : 입체가열방식(3) 용 량 : 20ℓ 이하(4) 소비전력 : 1.1kW 이하(5) 무 게 : 13.5kg 이하(6) 규 격 : 500 x 300 x 400 이하(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5 전기오븐

(1) 정격전압 : 220V 60㎐(2) 가열방식 : 입체가열방식(3) 용 량 : 26ℓ 이하(4) 소비전력 : 1.5kW 이하(5) 무 게 : 20kg 이하(6) 규 격 : 500 x 400 x 300 이하(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6 행주?도마 살균기

(1) 정격전압 : 220V 60㎐(2) 건조방식 : 열풍순환건조(60∼70℃)(3) 살균방식 : 자외선 살균(4) 소비전력 : 210W / 6W (살균등)(5) 규 격(형상 및 규격은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① 싱크대 내장형 200 x 810 x 520 이하② 일반형 600 x 150 x 500 이하

3. 시공

3.1 설치

(1) 대용량 가전기기 및 이와 관련한 전기설비 시공은 1.2 관련시방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2) 기기설치는 제조업자의 시방 및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3.2 제조업자 현장지원

(1) 기기 제조업자는 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3 시운전

(1) 수급인은 기기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완성품 관리

(1) 수급인은 기기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