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도로표지및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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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로표지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도로표지 :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 안전표지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ㆍ보조표지로 크게 구분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4.1.2 시공 상세도면
(1) 표지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
1.4.1.3 견본
(1)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1.5 법적요구사항
(1)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1)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2) 표지는 보관 시 눕히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 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1.6.2 운반
(1)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틀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지판 및 지주
(1) KSC 44 60 05(2.1.1(1),(2),(3),(4),(5),(6))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판넬 및 앵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3) 볼트, 너트, 와셔의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지주는 KS D 3503의 SS275 또는 KS D 3566의 SGT275, 지주캡은 KS D 3501의 SPHC, 지주 연결용 강판의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5) 클립은 SPS-KFCA-D6770-5022의 A6061FD-T6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의 구조
(1)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 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 또는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2.2.2 접착방식
(1)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색채
(1)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채는 이 절의 법적요구사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색채 규격에 따라야 한다.
2.2.4 반사성능
(1)
구분 | 관측각 | 입사각 | 백 색 | 황 색 | 적색 | 녹 색 | 청 색 | 갈색 |
고휘도 반사시트 | 0.2° | -4° 30° | 250 150 | 170 100 | 45 25 | 45 25 | 20 11 | 12 8.5 |
0.5° | -4° 30° | 95 65 | 62 45 | 15 10 | 15 10 | 7.5 5 | 5 3.5 | |
초고휘도 반사시트 | 0.2° | -4° 30° | 700 400 | 470 270 | 120 72 | 120 72 | 56 32 | – – |
0.5° | -4° 30° | 160 75 | 110 51 | 28 13 | 28 13 | 13 6 | – – |
2.3 기초
2.3.1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3.2 기초볼트 및 너트
(1)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3 기타사항
(1) 표지설치위치에 기초의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형식에 따른 구조계산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초제작을 하여야 한다.
2.4 기판 및 지주의 제작
(1)
2.5 표지의 제작
2.5.1 판의 처리
(1) 표지판은 판 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2) 판 처리 방법은 6~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 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 처리방법에 의하며, 산 처리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5.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1)
2.6 방식처리
(1)
3. 시공
3.1 시공 일반
(1)
3.2 표지의 설치장소
(1)
3.3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3.3.1 곧은 기둥식(정주식)
(1) 도로표지판의 설치높이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2.0m로 한다.(2) 안전표지판은 1.9m를 기준높이로 한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에 비하여 좁을 때나 또는 장소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m이상, 아주 좁은 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m로 할 수 있다.(3)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4) 도로표지의 설치위치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 부터 100~200mm 벗어나도록 설치한다.(5) 안전표지의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25cm 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3.3.2 내민식, 문형식
(1)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5.0m를 기준으로 한다.(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로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3.3.3 부착식
(1)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3.4 표지판의 설치방향
3.4.1 도로표지
(1)
3.4.2 안전표지
(1)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2)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90°)으로 설치한다.① 보행자 보행금지(230) :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② 일방통행(326), (327) :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 (대면 0°~30°)③ 일방통행(328)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④ 횡단보도(132), 어린이보호(133), 자전거(134)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⑤ 정차ᆞ주차금지(218), 주차금지(219) : 차량 진행방향과 사각 (대면 0°~30°)⑥ 도로중앙이나 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3.5 기초의 설치
(1)
3.6 검사
3.6.1 표지판 검사
(1) 수급인은 표지를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필히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설치 후 검사
(1)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불량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야 한다.① 표지의 설치위치②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③ 표지판의 청결여부④ 기초의 시공 상태⑤ 현장 복구상태
3.7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