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무기질계뿜칠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주차장 등에서 도장마감을 대체하여 적용하는 무기질계 뿜칠마감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1.2.2 관련 기준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방법·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무기질계 뿜칠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1 10 00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제품의 운반 및 보관 계획(2) 제품의 현장 시공계획(3) 시공상태 검측계획서(4)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1.4.3 견본

(1) 100mm X 100mm 크기의 견본 1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설치하며 견본시공 면적은 5m2 이상으로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2) 자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현장 외로 반출한다.(3) 자재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1.7 현장조건

(1) 뿜칠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표면 및 주위 온도가 4℃ 이상 되어야 한다.(2)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2. 자재

2.1 무기질계 뿜칠마감재

(1) 무기질 재료를 주성분으로 하며, 재료배합은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2)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1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관련 규격
용 도 마감용
밀 도 0.25g/㎠ 이상 KS F 2901
부착강도 10,200kgf/㎡ (0.1N/㎟) KS F 2902
난 연 성 불연재료 KS F ISO 1182, KS F 2271
석 면 불검출 KS L 5300
분 진 량 24시간 누적 분진량 0.27g 이하 KS F 2903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작업 시기는 모든 DUCT 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부착물의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뿜칠공사 시행 전 선행공정의 균열점검 및 보완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후 뿜칠작업을 한다.(3) 시공면에서 뿜칠재의 부착성능을 저해 할 수 있는 기름, 오염물질, 녹물 등의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뿜칠작업을 시작한다.

3.2 작업준비

3.2.1 전기

(1) 뿜칠 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3.2.2 용수

(1) 깨끗하고 이물질 등이 혼합되지 않은 공업용수 1급 이상의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조명

(1) 표면 뿜칠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2.4 온도 및 기후

(1)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 및 양생 중에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난방 등의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2)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2.5 진동 및 충격 방지

(1) 뿜칠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환경조치

(1) 뿜칠작업 시 분진이나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2) 피착면 외에 피복되지 않도록 PE 필름(0.04mm 이상) 등으로 보양하고 작업 시 주의해야 한다.

3.2.7 안전조치

(1) 시공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 취급 시 보호구(안전대, 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기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3 뿜칠하기

(1) 시공은 뿜칠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르며, 전 표면에 걸쳐 고른 색상과 두께 및 밀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2)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3) 양생방법 및 기간은 뿜칠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르되, 공사현장의 환경, 온도 및 습도, 시공 두께 등을 고려해야 한다.(4) 외기에 접하여 빗물 등이 침투할 수 있는 부위는 뿜칠마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재료 배합 시에 물과 뿜칠재의 배합중량 적정성, 이물질 혼합, 단위포장의 정량 여부를 검사한다.(2) 뿜칠두께는 공사 시 각 층 또는 바닥면적 1,500m2 마다 최소 1개소씩 검사하며, 두께부족 시 덧뿜칠한다.(3) 뿜칠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개별 측정값이 설계두께보다 25%이상 작아서는 안된다.

3.5 현장 뒷정리

(1) 재료의 포장물, 남은 재료, 기타 쓰레기와 인접면으로 번진 뿜칠재를 완전히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