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방수모르타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방수제와 시멘트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공법이며, LHCS 41 40 08 05의 시멘트 모르타르계 액체 방수 공정 중 방수 모르타르 바름만 1회 시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LHCS 41 40 08 05 시멘트 모르타르계 액체 방수·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방수제② 시멘트(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 LHCS 41 40 08 05(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41 40 08 05(1.6) 를 따른다.

1.7 현장조건

(1) LHCS 41 40 08 05(1.7)를 따른다.

2. 자재

(1) LHCS 41 40 08 05를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LHCS 41 40 08 05(3.1) 를 따른다.

3.2 방수층 시공

(1) 방수 모르타르를 지정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쇠흙손을 이용하여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바름두께는 도면상에 명기가 없을 경우 바닥 10mm, 벽 6mm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