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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유량조절을 위하여 난방배관에 설치되는 밸런싱 밸브에 적용한다.(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밸런싱밸브 : 내부의 개구면적을 조절하여 통과하는 난방유량을 제어하는 구조로서 물 밸런싱 전용제품의 총칭(2) 수동유량 밸런싱밸브 : 차압-유량선도에 따라 밸브 개구면적을 수동으로 변화시켜 통과하는 유량의 제어가 가능한 밸브의 총칭(3) 정유량 밸런싱밸브 : 일정량의 차압변화에서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의 총칭(4) 개구면적 : 포트와 프럭간의 면적, 오리피스 또는 카트리지 또는 다이아프램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의 총칭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수급인은 옥내・외 기계설비도면 및 난방순환펌프(유량, 양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밸런싱밸브 규격 등의 사양을 재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갖추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배관 시스템의 차압검토서(펌프유량 및 세대유량 비교 검토서 포함)② 유량, 차압계산서 및 밸브 관경 선정서 (프리세팅용 고정점 숫자 포함) ③ 밸런싱밸브의 설치 및 시공관리 방법과 난방배관 시스템 보완 필요사항④ 소음 발생여부 판단서(정유량 밸런싱밸브 경우에 해당)⑤ 2.3 시험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⑥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견본
(1) 밸런싱밸브를 가로ᆞ세로 각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1.4.3 조정 및 시운전 보고서
(1) 수급인은 준공 시
1.5 품질관리
(1) 동일단지 또는 동일공구 내의 아파트에는 동일유형의 밸런싱밸브를 사용한다.
2. 자재
2.1 수동유량 밸런싱밸브
(1) 핸드휠을 회전시켜 내부의 개구면적을 조절하여 통과하는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2) 구조는 다음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테스트 콕 기능(현장에서 밸브의 차압, 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전용의 테스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함)② 배수 기능③ 완전 폐쇄 기능 (차단밸브 기능)④ 설정점 기억기능(잠금 장치가 있어 설정점 이상으로 개방되지 않을 것)⑤ 밸런싱밸브의 휠에 개도 표시 또는 전용구로 개도 확인 가능 구조(설정점은 1/10단위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⑥ 배관에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디스크 등의 유량 조절부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3) 최대 사용압력 및 온도① 최대사용압력 : 980kPa(10kgf/cm2) 이상{25층 아파트의 지하실 배관용은 1.5MPa(15kgf/cm2) 이상}② 최대사용온도 : 70℃ 이상③ 차압조절범위 : 0.98kPa∼98kPa(0.1mAq∼10mAq)(4) 재질 및 접속방법① 밸런싱밸브의 내부에 사용하는 밀봉재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디스크, 프럭 등의 유량조절부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접속방법· 10 ~ 50mm : 나사식· 65mm 이상 : 플랜지식
2.2 정유량 밸런싱밸브
(1) 밸런싱밸브 설치점의 차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구면적이 조절되어 설정유량 이상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조의 제품으로서 규격별 밸런싱밸브 자체의 가용차압 및 유량이 명시되어야 한다.(2) 구조는 다음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테스트 콕 기능(현장에서 밸런싱밸브의 차압, 유량측정이 가능하도록 전용의 테스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함)② 배관에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부의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서 유량조절을 할 수 있는 유량조절 기능이 있거나 유량조절부의 교체 등으로 유량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③ 밸런싱밸브 내부에 공기 및 이물질이 고이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3) 최대 사용압력, 온도, 재질 및 접속방법은 가변유량 밸런싱밸브에 따른다. 다만, 가용차압은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소, 최대범위로 한다.
2.3 시험
(1) 각 세대용 밸런싱밸브에 적용한다.(2) 현장 납품시 납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① 수동유량 밸런싱밸브가. 차압-유량성능표 2.3-1 수동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유량성능
시험개도 범위 | 차압 범위 | 성 능 |
개도 40∼90%내의 2개 설정점 이상 | 각 설정점별 1.96kPa∼49kPa (0.2mAq∼5mAq) 범위중 6점 이상 | 제조업체의 차압 유량선도와 ±5% 이내일 것 |
나. 유량계수 : 값은 업체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가. 차압-유량성능표 2.3-2 정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유량성능
차압 범위 | 성 능 | 비 고 |
밸브가용차압 40∼90%범위내의 10점 이상 | 승인유량의 ±5% 이내일 것 | 세대유량 규격별 시험실시 |
나. 유량계수 : 값은 업체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3. 시공
3.1 밸브 설치기준
(1) 밸런싱밸브는 환수관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밸런싱밸브의 전 후에는 5D(배관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를 두어야 하며 테스트콕 부위는 추후 전용 테스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3) 공동구 인입이 설계도면과 달라질 경우 도면에 명시된 밸런싱밸브의 규격과 프리세팅(pre-setting) 설정값을 재선정하여야 한다.(4) 밸런싱밸브의 설치방향은 유체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5) 밸런싱밸브의 보온 시 밸브몸체 중심에서 전후 10cm는 사후 성능측정을 위하여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수동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조절
(1) 밸런싱밸브(이하 밸브로 칭함)의 고정점(차압, 유량 포함)을 선정하여야 한다.(2) 밸브 고정점은 밸브개도의 1/2 이상이 폐쇄되지 않도록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3) 소형평형에서 15mm 밸브개도가 1/2 이상 폐쇄되는 때에는 소유량용 프럭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가동 시에 유수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4) 밸브의 유량조절은 프리세팅(pre-setting)과 포스트세팅(post-setting)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포스트 세팅 후에는 설정점을 “”잠금””으로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고정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정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조절
(1) 각 밸런싱밸브(이하 밸브로 칭함)의 구경 및 유량, 적용 차압범위를 선정하고 차압이 과대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한다.(2) 설정유량이 밸브 최대유량의 60∼70% 범위에 오도록 구경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밸브 자체 압력강하가 난방순환펌프의 양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밸브 자체 압력 강하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을 재검토하여야 한다.)(4) 밸브는 배관세척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제조업자의 현장지원
(1) 밸브 제조업자는 시공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조정 및 시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