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및부속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① 집하시설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LHCS 31 90 45 05 (1.2)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90 45 15 (1.3) 를 따른다.

1.4 지급자재

(1) KCS 31 90 45 15 (1.4) 를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KCS 31 90 45 15 (1.5(1),(2),(3),(4),(5)) 를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1) KCS 31 90 45 15 (1.6) 를 따른다.

1.7 제출물

(1) KCS 31 90 45 15 (1.7) 를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1) KCS 31 90 45 15 (1.8) 를 따른다.

1.9 품질보증

(1) KCS 31 90 45 15 (1.9) 를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1) KCS 31 90 45 15 (1.10) 를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1) KCS 31 90 45 15 (1.11) 를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1) KCS 31 90 45 15 (1.12) 를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1) KCS 31 90 45 15 (1.13) 를 따른다.

1.14 공정계획

(1) KCS 31 90 45 15 (1.14) 를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KCS 31 90 45 15 (1.15) 를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31 90 45 15 (1.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집하시설

2.1.1 원심분리기

(1) 원심분리기는 원통형 본체 측면에 공기흡입구, 공기 토출측에는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원통형 구조의 강판으로 용접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기밀구조이어야 한다.(2) 원심분리기에는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 렌즈 전단에는 세척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3) 원심분리기 내에 화재발생 대책을 위한 설비와 소음, 진동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원심분리기에는 폐기물이 쌓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벨 센서(level sensor)가 부착되어 있어 레벨이 감지되면 수집시스템이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5) 회전스크린(rotating screen)은 공기배출구에 설치되어 미세폐기물 및 큰 입자의 먼지 등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6) 전동기에 의해 작동되고, 체인구동전달방식 또는 벨트 구동방식으로 회전력을 전달하여야 하며, 동력 전달장치에는 안전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

2.1.2 흡입송풍기

(1) 송풍기는 속도조절장치, 임펠러, 케이싱(casing), 전동기, 공동 베이스, 방음장치, 윤활 장치, 신축이음장치, 맥동방지장치, 현장제어반 및 종합제어반 및 기타 필요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공기속도 조절기와 연계제어 운전되는 구조로 흡입력의 증감에 따라 송풍기의 기동 대수 또는 회전수가 자동으로 변화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송풍기설비의 운전 상태는 제어실 및 현장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4) 케이싱은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토출구로 유도되도록 부드러운 나선모양으로 정형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손실이나 맥동 등을 일으키거나 심한 와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5) 케이싱은 기공, 작은 구멍(pin hole), 수축공동, 수축구멍, 편석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재 또는 용접 구조용 강재로서 흡입구를 통하여 축(수평)방향으로 흡입되고, 토출은 상․ 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6) 임펠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동등 이상의 재질로써 속도시험은 설계속도의 110%에서 행하고 맥동점은 흡입공기의 최대온도에서 설계압력보다 높아야 하며, 전 풍량 조절 범위에서도 일정치 이상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7) 표준 성능은 KS B 6311에 규정하는 온도 20℃, 절대압력 760mmHg 표준 흡입으로 하며, 실제 사용 온도 시 20℃로 환산한 값을 그 규정으로 한다.(8) 성능변동은 저항 곡선 상에서 대략 축동력의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9) 송풍기 소음은 최고 효율점에서 흡입구로부터 1.5m 축 중심선 상에서 측정하였을 때 음압 레벨이 KS B 6326 값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 최대 풍량에 있어서는 소음 최고 효율점의 소음보다 +5%를 넘어서는 안된다.(10) 현장제어반에는 논리연산제어장치(PLC)가 내장되어 원격/자동, 현장/수동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통합 주제어반과 연결되어 대수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1) 송풍기 부하시험 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고,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며,(KS B 6350) 공인기관(산업기술시험원 또는 기계연구원) 시험 증명서와 풍량, 압력, 전류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소음 및 진동시험증명서 및 초과속도시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

(1) 폐기물 수송공기는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2) 집하장의 악취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서 이송용공기의 탈취설비와는 별도의 탈취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취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수용 점검구(inspection opening)를 설치해야 한다.(3) 탈취공기는 외기로 배출하며 이송중지시 실내탈취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4) 분진제거설비는 기류균배 장치등과 함께 폐기물의 큰 분진을 자동으로 분리 및 제거,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전후단에 차압계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운전자가 차압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압력 이상의 차압이 발생할 경우 자동표시와 자동으로 여과장치를 재생, 재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최종여과기는 1um를 기준하여 85% 이상의 제거능력을 갖추어 효과적인 집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5) 여과포를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할 경우, 여과속도는 1.0m/s 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며, 분진제거 및 탈취설비용 덕트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 KS D 3698로 적용하여야 한다.(6) 분진제거설비가 송풍기의 후단에 설치될 경우 집진기실 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거나 이중문을 구획하여 악취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4 폐기물 콘테이너

(1) 일반사항① 컨테이너는 압축기의 압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컨테이너는 압축된 폐기물의 적재 시 폐기물의 흩날림, 침출수 누수 등에 대하여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폐기물 컨테이너 하부에는 폐기물 반출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롤러(roller), 가이드(guide)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차량은 11톤 암롤 트럭 기준이다.④ 폐기물 컨테이너는 폐기물 저장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송물질에 따른 부식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⑤ 폐기물 컨테이너와 압축기는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2) 구조 및 사양① 컨테이너는 반출차량에 적재 운반이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② 몸체는 사각 구조 또는 원형 구조로 강판으로 용접구조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기밀 구조여야 한다.③ 컨테이너는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계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량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④ 컨테이너는 암롤(arm roll) 방식으로 후면부를 개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차륜은 운반차에 적재 시 부드럽게 주행되어야 한다.⑤ 압축기와 연결되는 후면 도어는 개폐 방식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 이송도중 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⑥ 덤프 시 개방(open)되는 후면 도어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송도중 침출수 등이 흐르지 않도록 도어 안쪽에는 패킹장치가 있어야 한다.⑦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용 호이스트 체인 블록 또는 청소차량이 적재시에 걸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한 구조로 한다.⑧ 덤핑 고리는 적재 시 트럭 암에 의한 휨이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1) LHCS 31 90 45 10 (3.1) 를 따른다.

3.2 용접

(1) LHCS 31 90 45 10 (3.2) 를 따른다.

3.3 도장

(1) LHCS 31 90 45 10 (3.3) 를 따른다.

3.4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LHCS 31 90 45 10 (3.4) 를 따른다.

3.5 점검맨홀

(1) LHCS 31 90 45 10(3.5)를 따른다.

3.6 시운전

(1) KCS 31 90 45 15 (3.9) 를 따른다.

3.7 완성품 관리

(1) KCS 31 90 45 15 (3.10)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