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공계획 수립이 필요한 터널공사에 적용한다.(2) KCS 27 10 10(1.1(2),(3))[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7 10 10(1.3.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7 10 10(1.3.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27 10 05 (1.3.2)
1.3 용어정의
(1) LHCS 27 1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27 10 10(1.8)[ ]를 따른다.
1.5 환경 요구사항
(1) KCS 27 10 10(1.12)[ ]를 따른다.
1.6 작업의 연속성
(1) KCS 27 10 10(1.14)[ ]를 따른다.
1.7 공정계획
(1) KCS 27 10 10(1.15)[ ]를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KCS 27 10 10(1.16)[ ]을 따른다.
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KCS 27 10 10(1.17)을 따른다.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27 10 10(3.1)[ ]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작업장계획
(1) KCS 27 10 10(3.2.1)[ ]을 따른다.
3.2.2 공사용 설비계획
(1) KCS 27 10 10(3.2.2)[ ]를 따른다.
3.2.3 사토장계획
(1) KCS 27 10 10(3.2.3)[ ]을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KCS 27 10 10(3.6)[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