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연결살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결살수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10 40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2.1 연결살수설비

(1) 송수구①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연결살수설비공사

(1) 송수구는 65mm × 65mm × 100mm의 Y형 송수구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도면에 지시된 곳 혹은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0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3)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4)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상기 (3)항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5)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8개 이하여야 한다.(6)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한다.표 3.1-1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사용 시 배관구경

하나의 배관에 부착 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10개 이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