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옥내및옥외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05 05 보온공사·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10 05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1)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1.1 옥내소화전함

(1) 소화전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2)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는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mm이상으로 한다.(3) 문짝면적 0.5m2 이상(짧은 변의 길이가 500mm 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함표시①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을 표기한다.②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방수구”” 등을 표기한다.(5) 내함① 강판제 : 두께 1.5mm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② 합성수지제 : 두께 4mm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0℃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③ 스테인리스제 :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mm이상으로 한다.

2.1.2 옥외소화전함

(1) 방수구 설치 위치에 따라 지상식과 지하식이 있으며, 호스접결구의 형식에 따라 쌍구형과 단구형으로 구분된다.(2)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는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재질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으로 한다.(3) 문짝면적 0.5m2 이상(짧은 변의 길이가 500mm 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함표시①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옥외 소화전””을 표기한다.②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옥외 소화전””, “”방수구”” 등을 표기한다.(5) 내함① 강판제 : 두께 1.5mm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② 합성수지제 : 두께 4mm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 앵글밸브

2.2.1 옥내소화전

(1)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에는 25mm)의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2.2 옥외소화전

(1) 구경 65mm의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호스

(1)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3.1 옥내소화전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도면에 따라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3.2 옥외소화전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도면에 따라 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관창

(1)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4.1 옥내소화전

(1) 호스접속구경 : 40mm(2)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3)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2.4.2 옥외소화전

(1) 호스접속구경 : 65mm(2)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3)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2.5 감압장치

(1) 방수압 0.7MPa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2.6 사용요령 표지판의 재질 및 크기

(1) 크기 : B5(횡) 237mm x 182mm

2.7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LHCS 31 45 05 (2.3)를 따른다.

3. 시공

3.1 펌프 설치공사

3.1.1 옥내소화전 펌프 설치공사

(1) 방수압력 및 방수량①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황동제 40mm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② 방수량 : 130L/min 이상(2) 펌프의 기동장치(3) LHCS 31 45 05 (3.2.4) 를 따른다.

3.1.2 옥외소화전 펌프 설치공사

(1) 방수압력 및 방수량① 방수압력 :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수량 : 350L/min 이상(2) 펌프의 기동장치(3) LHCS 31 45 05 (3.2.4) 를 따른다.

3.2 수원

3.2.1 옥내소화전 수원

(1)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2)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필요 저수량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필요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5.2m2를, 50층 이상은 7.8m2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① 옥내 소화전 수원가. 옥내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인 경우 5개)에 2.6m3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3.2.2 옥외소화전 수원

(1) 옥상수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의거 단지별 가장 높은 동에 확보한다.(2) 저수량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필요저수량과 각 소화설비의 필요한 저수량을 모두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① 옥외소화전 수원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 소화전이 2개 이상인 경우 2개)에 7m3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3.3 소화전함

3.3.1 옥내소화전함

(1)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2) 배관은 연결송수관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와 겸용으로 한다. 다만, 평면상 부득이한 경우 전용으로 설치한다.(3) 소화전의 개폐밸브는 바닥면으로부터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4) 기타 전기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시방서 LHCS 31 80 30를 따른다.(5) 옥내소화전 외함과 벽체와의 틈새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의 폴리우레탄계(PU-2-8020) 실링재로 미려하게 충전하여 마감한다.(6)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경우 전면 좌우 모서리에 일반반사성능을 가진 폭 5㎝이상의 황색 반사테이프를 부착한다.(반사성능 및 색도, 휘도율의 시험방법은 KS A 3507에 준함)

3.3.1.1 송수구

(1) KCS 31 45 10 05 (3.1.4) 를 따른다.(2)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3.2 옥외소화전함

(1) 옥외소화전설비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표 3.4-1 시공허용오차 범위

항 목 허용오차 기준(mm) 비 고
소화전함 설치의 수직, 수평 오차 ± 3
(1) 기타사항은 LHCS 31 30 15 05 (3.10) 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LHCS 31 45 05 (3.3)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