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KCS 10 20 05(1.4) 를 따른다.

1.5 조사의 구분

(1) KCS 10 20 05(1.5) 를 따른다.

1.6 사전 조사

(1) KCS 10 20 05(1.6) 을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 조사

(1) KCS 10 20 05(3.1) 을 따른다.

3.2 환경 조사

(1) KCS 10 20 05 (3.2) 를 따른다.

3.3 지장물 조사

(1) KCS 10 20 05 (3.3) 을 따른다.

3.4 사토장 조사

(1) KCS 10 20 05 (3.4) 를 따른다.

3.5 공사용 설비 조사

(1) KCS 10 20 05 (3.5) 를 따른다.

3.6 보상 조사

(1) KCS 10 20 05(3.6)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