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자재관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 운반, 취급,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20 자재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자재관리지침(LH)

1.3 용어의 정의

(1) 대체자재 :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자재의 생산중단, 구매 등의 문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2) 복수적용자재 :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3) 친환경 건축자재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2)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 신청서

1.5 자재의 선정

1.5.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

(1)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2)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1.5)를 따른다.

1.5.2 대체자재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시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3)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4) 제출시기 및 부수① 제출시기 : 사유발생시② 제출부수 : 2부

1.5.3 복수적용자재(공법) 적용

(1) 수급인은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공법)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복수적용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제출시기 및 부수① 제출시기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 시험․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

② 제출부수 : 2부

1.5.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주택)

(1) 수급인은 LHCS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부록 6)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3)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10 15(1.8.1)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1.14.4) 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및 취급

1.6.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2)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7 보관 및 보호

1.7.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2)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3)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10 15(1.8.1) 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10 15(1.8.5) 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8)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1.8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1.8.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

(1) 레미콘․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2)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약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