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점접착EVA복합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점접착 EVA 복합시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LH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LHCS 41 40 19 폴리우레탄 시트 방수· KS F 4934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프라이머② 점접착 EVA 복합방수시트③ 점접착 실링제④ 점접착 테이프(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공사착공 및 준공일,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이 포함된 공정계획④ 자재 검수 및 검측방법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과 담수시험계획⑤ 안전관리계획

1.4.3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① 하부 기초바닥 및 코너부위, 상부 슬라브 및 코너부위, 벽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EJ부위 및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누름판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방수재 및 방수층 보호재의 들뜸 및 처짐방지, 기타 보강이 필요한 부위 등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① 시트 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② 프라이머③ 방수 부자재

1.5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2)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한다(3)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장시간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인접한 곳에 시트를 세워서 보관하며, 시트끼리 2단 이상 적재는 피하며, 보양재를 덮어 보관하여 둔다.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4) 외기에 영향을 받아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1) 강우․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2)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료보완 및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점접착 EVA 복합방수시트

(1) KS F 493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표 2.1-1 점접착 EVA 복합시트 제품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점접착 EVA 복합시트 점접착EVA 복합시트 : 1.5T이상 (점접착층 0.8mm 이상) 시트규격 : 1m×10m/롤 (제조사별)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점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3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점접착 EVA 방수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점접착 실링제 또는 점접착 테이프

(1) 점접착 실링제는 1kg~4kg단위로 용융하여 사용하고, 점접착 테이프는 두께 1.0~1.5mm, 너비 250mm의 것을 사용한다.

2.4 품질기준

(1) 점접착EVA 복합방수시트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4-1 점접착EVA 복합방수시트의 성능기준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성능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 길이방향 N/mm KS F 4934 3.0 이상
나비방향 N/mm KS F 4934
신장률 길이방향 % KS F 4934 400 이상
나비방향 % KS F 4934
인열 성능 길이방향 N KS F 4934 25 이상
나비방향 N KS F 4934
온도 의존 성능 시험온도 60℃ 인장 강도 길이방향 N/mm KS F 4934 2.0 이상
나비방향 N/mm KS F 4934
신장률 길이방향 % KS F 4934 150 이상
나비방향 % KS F 4934
시험온도 -20℃ 인장 강도 길이방향 N/mm KS F 4934 5.0 이상
나비방향 N/mm KS F 4934
신장률 길이방향 % KS F 4934 50 이상
나비방향 % KS F 4934
굴곡 저항 성능 KS F 4934 -20℃에서 보호 필름 또는 시트에 잔금,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을것
접합 안정 성능 내정수압 성능 KS F 4934 투수되지 않을 것
벗김 저항 성능 N/mm KS F 4934 1.5이상
부착 성능(peel-out) N/mm KS F 4934 1.8이상
내움푹패임 성능 KS F 4934 48시간 정치후 투수되지 않을 것
내피로 성능 KS F 4934 20℃, -20℃에서 잔금 및 파단이 없으며 바탕면과 분리되지 않을 것(1,000회)

2.5 성형 보강철물

(1) 성형 보강철물은 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부자재로서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 한 것으로 방수재 시공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기타 재료

(1)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자재 품질관리

2.7.1 자재검수

(1)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품질기준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 품질관리

(1)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LHCS 10 10 15를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시공표면은 돌출한 곳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 처리한다.(2) 시공표면에 기름 등의 오물이 있을 경우에 제거하고, 흙, 점토, 먼지, 시멘트 가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송풍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3) 시공 바탕면이 습윤 상태일 경우에는 최대한 표건상태 이상으로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벽면에 폼타이 구멍이나 철선,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시멘트 몰탈로 면 정리를 한 후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트를 시공하기 쉬운 길이로 잘라 시공한다.(4) 모서리, 귀퉁이 등에는 시멘트 급결 몰탈(mortar)로 둥근 면이 되도록 면처리 하여준다.(5) 점·접착EVA 복합시트 방수공법 완료 후 시트와 시트의 연결접합부의 경우, 3∼4겹 겹친 부위 등에는 점접착 실링제와 점접착 테이프로 보강한다.(6) 이음부, 모서리, 치켜 올림 하단부 부위는 너비 250mm정도의 시트 크기로 보강 처리를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바탕처리(취약부위 보강 포함)(2) 프라이머 도포(3) 점·접착 EVA 복합시트(4) 보호층 시공

3.2.2 프라이머 도포

(1) 제조사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한 후 사용한다.(2)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라, 스프레이,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얼룩이 없도록 침투시킨다.(3) 1m2에 대하여 바탕 상태에 따라 하절기용 프라이머를 0.4∼0.5ℓ의 용량으로 점접착EVA복합시트를 시공하고, 동절기 시공의 경우에는 동절기용 프라이머를 0.5∼0.6ℓ를 사용한다.(4) 프라이머가 바탕면에 골고루 도포되도록 시공한다.(5) 일부 요철면 도포시 프라이머가 고여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트시공이 끝나기 전에 점접착제 용융장비를 설치하여 시트가 3겹 및 4겹 겹친 부위에 씰링재를 도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때 용융온도는 100∼150℃를 온도 기준으로 용융될 때까지 가열한 후 사용한다.(6) 프라이머 층이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시트를 시공한다.

3.2.3 시트부착

(1) 점접착 EVA복합시트 하부 끝단의 이형지를 100∼200mm 벗긴 후 바탕면에 고정하여 부착한다.(2) 하부의 이형지를 떼어내면서 시트를 전면 부착하여 시공한다.(3) 시트부착 시 시트와 바탕면, 시트와 시트 연결접합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로라, 고무헤라, 손 등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빼기를 하면서 부착 시공한다.(4) 시트와 시트의 연결접합 겹침 너비는 80mm 이상으로 겹쳐서 시공 한다.(5) 시트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부위, 시트 연결 부위에 대하여 롤러를 이용하여 전압 처리하고 수직부위는 고무헤라, 손 등을 사용하여 시트가 바탕에 밀착되도록 한다.(6) 시트 부착 시 잘못 부착된 부위는, 시트위에 시트를 덧붙임 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7) 3겹, 4겹 겹침 부위가 발생 시 연결부위 상부에 점접착 실링제와 점접착 테이프(80mm × 80mm이상)로 보강한다.(8) 시트 시공 후 공기 주머니(air pack)가 발생하는 경우 기복이 있는 부위 및 공기주머니를 일자 또는 십자로 절개하여 공기를 빼고 평탄하게 보완하여 부착한 후 새로운 시트를 덧대어 부착 시공한다.

3.2.4 성형 보강철물

(1) 성형보강 철물은 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부자재로서, 귀퉁이나 모서리부, 파라펫 끝단부위의 형상 및 보강에 맟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시공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2.5 특수부위의 처리

(1) 이음부, 모서리, 치켜 올림 하단부 부위는 너비 250mm 정도의 시트 크기로 보강 처리를 한다.(2) 익스펜션 조인트 부위 시공시 시트에 주름(굴곡)을 주어 구조물 거동에 대응 할수 있도록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점접착EVA 복합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 지름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여준후, 점접착 실링제 또는 점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4)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여주거나 점접착 실링제 또는 점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미리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평면부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점접착 EVA 복합시트를 겹쳐 붙인다.

3.2.6 보호층 시공

(1) LHCS 41 40 03(3.3) 를 따른다.

3.2.7 담수시험

(1) LHCS 41 40 03(3.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