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점착형합성고무계복합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외방수공법에 적용하는 합성고무 폴리머 점착겔과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일체화시킨 복합형 방수재를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방수재의 물성 및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②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폴리에틸렌 방수층 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공사착공 및 준공일,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이 포함된 공정계획④ 자재검수 및 검측방법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과 담수시험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1.4.3 시공상세도면

(1) 구조물 형태 및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① 하부 기초바닥 및 코너부위, 상부 슬라브 및 코너부위, 벽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EJ부위 및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누름판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방수재 및 방수층 보호재의 들뜸 및 처짐방지, 기타 보강이 필요한 부위 등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실중량,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2)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한다(3)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4) 장시간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인접한 곳에 시트를 세워서 보관하며, 시트끼리 3단 이상 적재는 피하며, 보양재를 덮어 보관하여 둔다.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5)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현장조건

(1) 강우․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2)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재료보완 및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1) 개량아스팔트 시트와 아스팔트, 고분자 수지 및 점착 유연형 첨가제 또는 고무계열을 연화시켜 상시적 유동성을 지닌 친수성 고점착겔이 일체화된 시트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2.1.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기준

(1) 개량아스팔트 시트와 점착겔이 일체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시트로서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표 2.1-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의 제품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점착 복합시트: 3.0mm 이상 (점착층 1.5mm 이상) 시트규격 : 1m×10m/롤 (제조사별)

2.1.2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1) KS F 4917의 비노출 단층 방수용 A종 2류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두께기준은 2.1.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기준을 따른다.

2.1.3 점착겔

(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점착겔의 품질기준은 다음 시험항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체화된 시트로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표 2.1-2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점착겔의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성능기준
고형분(불휘발분) % KS M 3705 85 이상
점 도 cPs KS M ISO 2555 2,000,000 이상
투수 저항 성능 KS F 4935 투수되지 않을 것
습윤면 부착 성능 KS F 4935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공장 생산시 KS F 4935 투수되지 않을 것
현장 반입된 일체화된 시트 KS F 4935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6) 시험방법
수중 유실 저항 성능 % KS F 4935 질량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내화학 성능 % KS F 4935 질량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온도 의존 성능 KS F 4935 투수되지 않을 것

2.2 부속재

2.2.1 보강용 점착겔

(1) 본 재료는 구조물의 시공이음부, 관통부위, 크랙 및 조인트 등의 취약부 처리재로서 위에서 명기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한다.

2.2.2 고정재료

(1) 시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부자재로서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기타

(1) 방수층의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 자재 폼질관리

2.3.1 자재검수

(1)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품질기준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2 품질관리

(1) 방수재의 품질관리는 LHCS 10 10 15를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먼지, 유분, 물고임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방수재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2)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3) 바탕면의 경사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슬래브는 1/50, 세탁실 및 화장실은 1/100, 복도 및 발코니는 1/150로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바탕처리(취약부위 보강 포함)(2)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 설치(T:3.0mm 이상)(3) 보호층 시공

3.2.2 바탕정리 및 취약부위 보강

(1)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균열부위,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코너부위, 이어치기 부위, 배관 관통부 주위, 구멍, 공극 등 수밀상 문제가 되는 곳에는 보강용 겔 또는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로 보강한다.

3.2.3 방수시트 시공

(1) 점착형 합성고무계 복합시트에 붙어 있는 이형지를 박리하여 바탕면에 부착시키고 접착성능 확보를 위해 진동 가압, 롤러,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밀착 시공한다.(2) 시트의 부착성능이 저하되는 저온 및 습윤환경과 취약부위(코너부, 관통부, 시트접합부, 시트마감부 등)에 대해서는 토오치, 열풍기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면적에 맞추어 시트를 재단하여 시공하며, 시트와 시트의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으로 200mm, 너비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시 아래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4) 수직부의 구조물이 2단 벽체이상으로서 구획을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점착형 합성고분자 복합시트 시공과 보호재시공 및 되메우기 작업을 반복하여 시공한다. 이때 시공이음부는 보강용 겔 및 점착형 합성고분자 복합시트로 보강하여야 하며, 시트를 시공한 후 들뜸 및 처짐방지를 위한 고정재(못)를 시공할 경우에는 방수성능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보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5) 지하층 되메우기 시 잡석이나 이물질에 의해 보호재 및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LHCS 11 20 25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하며, 시공시점 등에 대하여는 LHCS 10 10 05 01를 따른다.

3.3 보호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은 LHCS 41 40 13 15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