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주방배기설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연소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국소배기의 방법으로 팬이 없는 레인지후드, 댐퍼류, 덕트 및 공용 배기팬을 이용하고 덕트 계통을 상시 음압이 되도록 하는 주방 공용 배기설비와 개별 주방 레인지후드의 설치에 적용한다.(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2. 자재
2.1 공용 배기 시스템 구성품
(1) 공용 배기팬(루프팬)(2) 차압감지 및 배기팬 콘트롤러(3) 정풍량 댐퍼(4) 전동댐퍼(M.D)(5) 공용 배기용 레인지 후드 및 배기 계통(6) 태양광 발전 설비(선택사항)
2.1.1 공용 배기팬
(1) 공용 배기에 사용되는 루프팬은 SPS-KARSE B 0054-2079의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2) 본체는 두께 5mm 이상의 강성 보강 및 자외선 부식이 되지 않는 합성수지(PP), ABS 수지 또는 1.0mm 이상의 냉간 압연 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고, 외풍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단, 냉간 압연 강판 및 알루미늄의 경우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50µm이상의 두께로 분체 도장하여 마감한다.(3) 팬의 형식은 후익형 날개 형상으로 알루미늄 재질 또는 강성이 보강된 합성수지(PP), ABS수지로 제작하여야 하며 모터와 팬의 연결방식은 직결 또는 일체형 구조로 한다.(4) 팬의 모터는 에너지 절감형 직류변환장치가 내장된 직류모터(BLDC)를 사용하여 풍량지수 0.25W/1CMH 이하의 에너지 효율을 만족하여야 하고 0 〜 100% 제어가 가능한 가변 제어형으로 한다.(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및 사용량에 따른 비례제어 운전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 및 소음 감소)(5) 팬의 모터는 방수등급 IP54 등급 이상, 절연등급 “F”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6) 팬의 모터는 윤활유 급유 등 유지관리가 불필요한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온도 -25〜60 °C 범위 내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7) 본체는 빗물 유입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조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강도의 보호망을 장착하여야 한다. (8) 공용 배기덕트와 배기팬의 연결은 ‘흡음 이중관 부직포 보온 플렉시블’를 사용한다.(9) 본체는 외부 케이스와 팬, 모터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고 점검과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10) 본체는 차압 감지센서, 콘트롤러 및 팬 구동과 관련된 모든 장치를 내장한 일체형 구조로 한다.
2.1.2 차압감지 및 팬 콘트롤러
(1) 차압감지 센서는 디지털 방식이어야 하며 온도에 따른 보정이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팬의 수명연한 동안 보수와 교체가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대기압측 측정 튜브와 입상덕트측 측정 튜브는 팬의 배기 기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특히 대기압측 튜브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먼지오염 방지용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3) 배기팬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동작을 현장(팬, 분전반 등)에서 제어 또는 원격 제어하여 강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예. 배기팬 풍량의 0~100 % 강제 설정)
2.1.3 정풍량 댐퍼
(1) 세대내 배기 압력의 변화에도 설정한 배기 풍량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일정 단계의 풍량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2)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변형과 부식에 이상이 없는 ABS수지, PP 또는 PVC 재질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전동댐퍼(M.D)
(1) 전동댐퍼는 SPS-KARSE B 0055-6334의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용 편의를 위하여 레인지 후드의 풍량 조절(3단계 이상) 기능과 연동하고 정전 시 또는 미 사용시 ‘닫힘’ 기능이 있어 타 세대의 취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날개의 재질은 연질 실리콘 재질로 하며 날개는 ‘닫힘’ 상태, 즉 덕트 내 음압이 형성된 상태에서도 누기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하여야 한다.(4) 모터댐퍼의 전원 및 제어선 설치 관련, 모터댐퍼 측 제어선은 커넥터 마감(-), 레인지 후드 측 제어선은 잭 마감(+)하여야 하며 공사 전 제어선 간 제어신호 일치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제어선의 연결은 레인지 후드 공사에서 연결한다)
2.1.5 공용 배기용 레인지 후드 및 배기계통
(1) 공용 배기용 레인지 후드는 내부에 팬을 장착하지 않는 제품으로 2.2.2의 규격 중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후드 본체 재질 등 : STS 304 이상인 재질로서 두께 0.6mm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② 후드의 시각적 성능 관련, 본체는 헤어라인(hair line)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③ 후드 내 조명에 의한 내부의 빛이 조명부가 아닌 외부 틈새로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④ 전원 : 220V, 60Hz, 접지용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⑤ 후드의 소음저감 구조가. 레인지 후드는 필터 부위로만 기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내부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나. 덕트와 연결되는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하거나(벨 마우스 또는 테이퍼 형상) 사각챔버 등 실측 소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소음저감형 구조이어야 한다.
가. 스위치방식 : 터치식나. 전등 : LED등(1W급) 2개소 이상(권장 : 부드러운 조명 연출)다. 가구도어 부착형의 경우 도어개폐용 가스스프링은 5kgf/cm2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1.6 태양광 발전설비(선택 사항)
(1) 공용 전기요금의 절감 목적 등 필요한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와 조합하여 공용 배기설비를 구성할 수 있다.(2)
2.2 개별 레인지 후드
2.2.1 디럭스형 레인지 후드
(1) 규격 : KS C 9304에 적합한 원심형 환풍기로서 디럭스형으로 한다.(2) 후드 커버 재질 : 스텐레스강판 304이상 + 헤어 라인(hair line) 무늬, 두께 0.6mm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3) 정격전압 및 주파수 : AC 220V, 60Hz용으로 접지형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4) 배기관 : 알루미늄 호일(foil) 4겹 플렉시블관 ∅125mm, 길이 600mm 기준으로 한다.(5) 필터 : 알루미늄 3중망 또는 STS 3중망으로 한다.(6) 풍량조절 : 풍량은 6m3/min 이상, 풍량 조절은 강·약 등 2단 이상 제품으로 스위치 조작에 의해 풍량 및 램프가 작동되어야 한다. (7) 전등 : 2개 이상 설치한다.(다만, 삼파장의 경우 1개 이상)(8) 소음 : 60dB 이하로 한다.
2.2.2 침니형 레인지 후드
(1) 규격 : KS C 9304에 적합한 원심형 환풍기로서 침니형으로 한다.(원추 또는 원통의 굴뚝형, 폭(W) : 600mm이상)(2) 후드본체 재질 : 스테인리스강판 304이상 + 헤어라인(hair line) 무늬, 두께 0.6mm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휀 케이싱은 내식성 재질로 밀실한 구조일 것)(3) 전압 : 220V, 60Hz, 팬모터의 소비전력 100W이하로 접지용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4) 배기관 : 알루미늄 호일(foil) 4겹 플렉시블관 ∅125mm, 길이 600mm기준으로 한다.(5) 필터 : 알루미늄 3중망 또는 STS 3중망으로 한다.(6) 풍량조절 : 풍량은 8m3/min 이상, 풍량 조절은 3단 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7) 소음 : 60dB 이하로 한다.(8) 전등 : 2개 이상으로 한다.(다만, 삼파장의 경우 1개 이상)(9) 고급형은 가항~자항 및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스위치방식 : 터치식② 전등 : 할로겐 이상③ 보조조명 : 삼파장 이상(10) 가구도어 부착형의 경우 도어개폐용 가스스프링은 5kgf/cm2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2.3 댐퍼
(1) 방화댐퍼① 철판(t=1.6mm이상)으로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② 습기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 도장된 제품으로 한다.(다만, 퓨즈 용융온도 : 화장실용 72℃, 주방용 103℃)(2) 전동댐퍼① 전동댐퍼는 SPS-KARSE B 0055-6334의 인증제품으로 한다.②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공사
(1) 방화용 댐퍼(FD)는 공용 덕트의 기밀도 등 확인에 유리하도록 공용 덕트공사 또는 설비공사에서 설치한다.(2) 공용 덕트(최상부)와 팬의 연결, 각 세대의 방화용 댐퍼 이후 각 댐퍼와 레인지후드의 연결은 배기팬 설치공사에서 담당한다.(3) 정풍량 댐퍼 및 전동 댐퍼는 사용 중 분해, 교체 및 청소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구 설치 등 다른 공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레인지후드 설치
(1) 레인지후드 본체를 싱크 상부장의 속장 하단에 완전 밀착시켜 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배기관은 상향 기울기가 되도록 시공하여 배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기팬 내함 및 방화 댐퍼와의 배기관 연결 시 밴드를 이용 견고하게 고정하여 이탈 또는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레인지후드는 수평을 유지하고 상부장 문짝과 레인지후드의 설치간격은 2mm이내로 한다. (4) 레인지 후드 연결 방화담파 설치시는 주방가구 설치를 위한 상부장 보강목과 겹치지 않게 설치한다.(5) 디럭스형 레인지후드의 경우 내부에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구 설치 등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유지관리
(1) 공용 배기팬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자는 원활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① 공용 배기방식 개요(시스템 원리, 구성 등 소개)② 정상적인 운전 상태 ③ 점검 주기 및 점검 방법④ 고장 유형 및 긴급 조치 요령⑤ 긴급 연락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3) 세대내 레인지후드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4) 에어덕트(A.D) 설치가 완전히 끝나면 연결부위의 공기누설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