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주철관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상수도공사의 덕타일 주철관 접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30 2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LH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사용자재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자료

1.4.1.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기존 상수관의 관종(필요시)② 기존 상수관 단수, 철거 또는 폐쇄 및 횡단굴착 계획③ 기존 상수관 단수 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④ 계획관의 관종⑤ 이음부 접합 계획⑥ 단수 시 단수지역의 홍보계획과 급수대책⑦ 주민 통행로 확보 및 안전대책 등 기존 상수관 단수, 폐쇄계획

1.4.1.3 시공상세도면

(1) 설치 표준도① 관경별② 토질별(2) 시공순서도(3) 관 보호공 설치도(4) 이형관 접합 상세도 및 재료표(5) 밸브실 구조물도(6) 가설 구조물도(7) 부설 및 이음에 필요한 주의점

1.4.1.4 협의자료

(1)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완료 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4.1.5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4)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

(1) KCS 57 30 20(1.5.1) 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협의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밸브실 설치작업, 밸브 설치작업, 타 관로 설치작업 등과 주철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자재일반

(1) KCS 57 30 20(2.1) 을 따른다.

2.2 제작방법

(1) 수구접합 방식은 KP 메커니컬 조인트에 적합한 형식으로 가공하여야 한다.(2) 관 외부 도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고 관 내부는 KS D 4311에 의한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모르타르 라이닝으로 하고, KS D 4308에 의한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경우에는 에폭시 수지분체 도장으로 하되, 각각 KS D 4316, KS D 4317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2.3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KS D 4311 및 KS D 4316에 따라 제조공장에서 자체시험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 및 제조자의 시험과정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철관 두께 및 내부라이닝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장검사 시 표본(100본 마다 1본, 100본 이하 1본)을 선정하여 관 중앙을 절단하여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되, 검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당초 표본수의 2배에 해당하는 본수를 검사하고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3)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흑연 주철품 이어야 하며,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압륜의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MPa 420 이상
연신율(%) 10 이상
(4) 볼트, 너트① 조인트용 볼트․너트(이하 볼트․너트라 한다.)은 SPS-KFCA-D4302-5016의 GCD400 또는 GCD450(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② 볼트, 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하였을 때, 표 2.3-2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2 볼트의 품질
볼트의 호칭 시험하중(kN)
M 16 M 20 M 24 M 27 M 30 38 60 86 113 138
③ 이 기준 2.3(4)①의 방법으로 시험한 경우에 나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5) 고무링은 다음의 해당요건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①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되어야 한다. ②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흙, 볼트홀,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③ 고무링은 물에 냄새와 맛을 주거나 또는 물에 용해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그림 2.3-1 KP메커니컬 조인트 또는 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 그림 2.3-2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

(6) 주철관을 접합할 때 사용하는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7) 관의 바닥에 포설하는 모래와 보호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4 취급 및 운반

(1)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 취급 장비를 사용하여 도복장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hook)이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관의 단부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관을 적재할 때에는 관의 외형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3) 이형관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끄러운 길에서의 관 취급 시는 미끄러지거나 이미 지면에 있는 관은 굴리지 말아야 한다.(4) 만약 관이나 도복장이 적재 중 손상을 입었을 경우나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및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5) 기온이 -1℃이하일 때는 관을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6) 제작공장에서 검사가 끝난 제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표시

(1)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KS 규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6 현장검사

(1) 제조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납품한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주철관 이음(접합)

(1) KCS 57 30 20(3.1.1.2)를 따른다.

3.2 메커니컬 접합

(1) KCS 57 30 20(3.1.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 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KP 메커니컬 접합

(1) KCS 57 30 20(3.1.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 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타이튼 접합

(1) KCS 57 30 20(3.1.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 포함)을 측점 및 접합상태, 좌표(변곡점마다), 지하매설물 등 주철관 접합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관의 절단

(1) KCS 57 30 15(3.1.3) 을 따른다.

3.6 이형관 보호

(1) KCS 57 30 15(3.4.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덕타일주철관의 이탈방지압륜은 불평균력이나 토질조건에 따라 관로의 일체화 길이를 계산하여 설치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3) 시험① 주철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② 주철관 수압시험은 200m(오수 압송관거는 300m)마다 LHCS 57 30 35를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③ 주철관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미 수압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