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준불연메탈몰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외벽에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준불연 철판 몰딩(metal)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0 12 실링공사· LHCS 41 49 03 기타금속· LHCS 41 42 00 15 외단열·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6 기초볼트·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준불연 메탈 몰딩② 실링재③ 접합철물④ 방청제(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공동주택의 동별, 설치높이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시공일정 계획(2) 자재의 운반, 보관계획, 품질관리 등(3) 동절기 시공계획서(동절기 공사를 하는 경우)

1.4.3 시공상세도면

(1) 몰딩 나누기도(2) 각종배관 관통부위 처리, 외부 설치물 등의 간섭부분의 마감 및 보강방법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준불연 메탈 몰딩② 접합철물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 견본시공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여부 확인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몰딩공사 착수 전에 LHCS 10 10 05 01를 따라 관련공정 및 타 공종과의 시공 순서,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① 운반 양중 설치 등에 관한 장비 및 가설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② 가스배관, 선홈통 등의 외부 시설물이 설치 된 외벽에 설치되는 몰딩공사③ 기타 준불연 메탈 몰딩재 설치와 관련된 공사

1.6 운반, 보관, 취급

(1) 장기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별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반입한다.(2) 반입시에는 변형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현장에 반입된 준불연 메탈 몰딩은 오염된 유분이나 비에 노출이 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받침 각재 등을 설치하고 형태규격별로 보관하되,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PF보드

(1) PF보드는 KS M ISO 4898의 건축물 단열재용 PF(Ⅰ종)의 물성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또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3조(국토부 고시)에 따른 준불연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steel sheet, zinc coated steel sheet)

(1) 아연도금강판은 KS D 352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아연 최소부착량 : 17g/m2 (등도금 두께)(2) 철판두께: 0.6mm(허용오차 : ±0.06mm) 이상

2.3 몰딩접합 철물

(1) 구조용 철물 및 연결철물① 몰딩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KS D 3528, KS D 3503, KS D 3530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2) 볼트 및 앵커 ① 몰딩설치에 사용하는 볼트는 KS B 1002, 앵커는 KS B 1016 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3) 나사① 몰딩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는 KS B 1060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4 실링재

(1) 몰딩 간 틈새 및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진용으로 KS F 4910 적합한 실링재를 사용한다.

2.5 방청제

(1) 용접부위의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준불연 메탈 몰딩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또는 보수시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현장 가공 후 시공한다. (2) 준불연 메탈 몰딩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시 아연도금 바탕면용 KS M 5306의 염화 비닐수지 프라이머(하도용) 상태로 반입되며 설치 후 마감의 종류에 따라 시공한다.(3) 작업용 사다리 장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반요소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3.2 먹 메김

(1) 설치 기준점에 따라 고정철물 시공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수직 벽면에 먹 메김을 한다.

3.3 고정철물 시공

(1) 고정철물은 준불연 메탈 몰딩의 정확한 시공과 견고한 부착을 위한 자재로서 벽면과 부착면에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① ㄱ형(W50XH50XL200mmX1.2T)아연도금 철물을 1m간격으로 설치하고, 셋트앵커(∮4㎜, L:27mm) 또는 화스너(∮4mm, L:27mm)로 고정한 후 시공 기준선에 시공한다.
또한,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동등이상의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고정철물의 간격은 연속 수평벽면의 경우 제품의 크기에 따라 500~1000㎜로 하고, 고정철물의 크기도 높이: 50~80㎜, 폭: 50~100㎜, 길이:200~400㎜ 정도가 되도록 한다.

3.4 준불연 메탈 몰딩 설치

(1) 준불연 메탈 몰딩이 설치될 벽면에 이물질, 먼지, 레이턴스 등을 제거하고, 실링재를 고정철물 위쪽 및 홈 안쪽에 적당량을 도포한다.(2) 몰딩의 홈에 고정철물을 끼워 좌우로 밀어 부착하고 드릴링나사(∮8mm, L:100mm)로 몰딩상부와 고정철물을 결합하며 인접한 몰딩과 수평이 맞도록 확인한다.(3) 연결부 시공은 아연캡(5-10mm 폭 연결띠) 제작 후 내부에 실링제를 바른후 드릴링 나사로 결합하는 방식 또는 실링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되 내부로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준불연 메탈몰딩의 코너시공 부위와 측면마구리 부품은 공장에서 레이저 가공 후 태그용접후 완제품으로 납품하여 현장 시공한다.(5) 인접한 몰딩재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시공부위의 습윤 정도 확인,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실링재를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