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지하주차장LED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주차장 LED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2) 지하주차장 LED조명기구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조명기구를 적용하며, 규격은 조명기구 상세도에 따른다.(3) 다만, 평판형 LED조명기구는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서 직관형과 동등성능 및 가격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가능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조건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한다(컨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에 명기된 제품사용).
단, 평판형 LED조명기구는 KS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5) 설계도면에 표기된 모든 조명기구의 수치는 개략치 이므로 제작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 할 수 있다.

2.2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1) LED램프는 LED컨버터(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한다.(2) LED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 이어야 한다.(3) 이상전압(리플 및 노이즈)은 2차측 DC전압 40V 미만시 평균값 1.5V 이하, 2차측 DC전압 40V이상시 평균값 2V 이하이여야 한다.(4) 2차측 DC출력 전해 커패시터는 105°C 이상을 보증하는 제품이여야 한다.(5) LED컨버터의 표면온도는 평균 65°C 이하이여야 한다.

2.3 램프

(1) LED램프는 통상 사용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등기구에 잘못 삽입되어도 전기적으로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2) LED램프는 (+, -)극성에 관계없이 동작되는 무극성을 갖는 램프이어야 한다.(3) 캡과 몸체는 확실하게 접착되어 있어야 한다.(4) G13캡은 혼용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쪽 이상의 캡을 절연하여 전기적 통전이 없도록 더미G13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더미G13캡은 핀 등의 표면에 금속 등 도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적 통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6)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캡은 다른 램프와 구별하기 위하여 전기적 통전하는 부분의 캡을 녹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7) LED램프는 충분한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8) 광학적 특성표 2.3-1

램프전압(V) 램프전류(A) 전광속(lm) 광속유지율(%) 캡(CAP)
32∼49 0.57±0.005 2300 이상 95 이상 G13, D12

3. 시공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