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초속경화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초속경화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도막 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방수재에 대한 제조사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및 부속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한다.(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품질관리계획

1.4.3 시공 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1.5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 방수시공경력이 3년 이상인 방수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사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가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1)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한다.

2. 자재

2.1 초속경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1) 도막방수재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에멀젼을 주원료로 제조된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제품으로 전고형분이 82% 이며 빠른 경화를 위해 경화제와 반응이 좋은 방수재여야 한다. 경화제는 무색무취한 액체로 특히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로라,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 한 것으로 방수재와 접착이 잘되는 자재를 선택한다.(2)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유백색 프라이머, 그 밖의 재질에는 흑갈색 프라이머를 사용한다.(3) 건조시간은 5시간 이내로 하며,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2.3 품질기준

(1) 시험방법은 KS F 3211를 따른다.

표 2.3-1 초속경화 수용성 고무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강도(N/cm2) 34.3 이상 KS F 3211
파단시의 신장율(%) 20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cm) 29.4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강도비(%) 20℃ 700 이상 ~ 1000 이하 KS F 3211
60℃ 5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20℃ 100 이상
20℃ 1800 이상
60℃ 1800 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율 % -1 이상 ~ 1 이하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인장강도비(%) 가열처리 80 이상 ~ 150 이하
알칼리처리 80 이상 ~ 150 이하
파단시 신장률(%) 가열처리 1800 이상
알칼리처리 1800 이상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갈라진 잔금이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3. 시공

3.1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사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4) 바탕면의 경사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및 상부슬래브는 1/50로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 및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① 프라이머 바름 0.3kg/m2② 초속경화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방수재 3.7kg/m2 단, 고무아스팔트 에멀젼은 단 한 번의 뿜칠로 시공하되 일정주기별로 도막두께를 측정한다. 방수막의 두께는 3.0mm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방수층의 두께를 별도로 기재한다.

3.2.2 혼합

(1) 혼합방법 및 장비, 배합비율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르되,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2.4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2시간 경과 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2) 방수재의 뿜칠 시 될 수 있으면 단 한번에 설계되어진 사용량 3.7kg/m2을 사용하며, 일정주기별로 사용량을 확인하며, 미달 시 곧 바로 재도포한다.(3) 겹쳐바르기의 간격은 1일 이상 초과 시 100mm 내외로 한다.

3.3 보호층 시공

(1) 방수재 도포 및 검측이 완료된 후 방수보호층은 24시간 이내에 시공을 한다.(2) 수직벽 보호층은 PE폼(폴리에틸렌 발포단열재) T=20mm로 한다.(3) 상부슬라브 방수보호층은 보호 모르타르(1:3) T=30mm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