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 게이트,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 협잡물 파쇄기, 침사인양기, 침사세정장치, 컨베이어, 압착기, 지브크레인 및 루츠 블로어 등으로 구성되는 침사지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KCS 31 90 15 15(1.1(2),(3),(4),(5),(6),(7),(8),(9),(10))[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31 90 15 15 (1.3.1)[ ], KCS 31 90 15 15 (1.3.2)[ ]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KCS 31 90 15 15 (1.2)[ ]를 따른다.
1.5 제출물
1.5.1 게이트 시공 상세도면
(1) KCS 31 90 15 15 (1.4.1)[ ]를 따른다.
1.5.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시공 상세도면
(1) KCS 31 90 15 15 (1.4.2)[ ]를 따른다.
1.5.3 침사세정장치 시공 상세도면
(1) KCS 31 90 15 15 (1.4.3)[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31 90 15 15 (2.1)[ ]를 따른다.
2.1.1 게이트
(1) KCS 31 90 15 15 (2.1.1)[ ]를 따른다.
2.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KCS 31 90 15 15 (2.1.2)[ ]를 따른다.
2.1.3 침사인양기
(1) KCS 31 90 15 15 (2.1.3)[ ]를 따른다.
2.1.4 침사세정장치
(1) KCS 31 90 15 15 (2.1.4)[ ]를 따른다.
2.1.5 컨베이어
(1) KCS 31 90 15 15 (2.1.5)[ ]를 따른다.
2.1.6 압착기
(1) KCS 31 90 15 15 (2.1.6)[ ]를 따른다.
2.2 구성품
2.2.1 게이트
(1) KCS 31 90 15 15 (2.2.1)[ ]를 따른다.
2.2.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KCS 31 90 15 15 (2.2.2)[ ]를 따른다.
2.2.3 침사인양기
(1) KCS 31 90 15 15 (2.2.3)[ ]를 따른다.
2.2.4 침사세정장치
(1) KCS 31 90 15 15 (2.2.4)[ ]를 따른다.
2.2.5 컨베이어
(1) KCS 31 90 15 15 (2.2.5)[ ]를 따른다.
2.2.6 압착기
(1) KCS 31 90 15 15 (2.2.6)[ ]를 따른다.
2.2.7 지브크레인
(1) KCS 31 90 15 15 (2.2.7)[ ]를 따른다.
2.2.8 루츠블로어
(1) KCS 31 90 15 15 (2.2.8)[ ]를 따른다.
2.3 조립
(1) KCS 31 90 15 15 (2.3)[ ]를 따른다.
3. 시공
(1) KCS 31 90 15 15 (3)를 따른다.
3.1 시공기준
3.1.1 게이트
(1) KCS 31 90 15 15 (3.1.1)[ ]를 따른다.
3.1.2 스크린 및 협잡물 파쇄기
(1) KCS 31 90 15 15 (3.1.2)[ ]를 따른다.
3.1.3 컨베이어
(1) KCS 31 90 15 15 (3.1.3)[ ]를 따른다.
3.1.4 침사인양기
(1) KCS 31 90 15 15 (3.1.4)[ ]를 따른다.
3.1.5 침사세정장치
(1) KCS 31 90 15 15 (3.1.5)[ ]를 따른다.
3.1.6 압착기
(1) KCS 31 90 15 15 (3.1.6)[ ]를 따른다.
3.1.7 지브크레인
(1) KCS 31 90 15 15 (3.1.7)[ ]를 따른다.
3.1.8 루츠 블로어
(1) KCS 31 90 15 15 (3.1.8)[ ]를 따른다.
3.2 시운전
(1) KCS 31 90 15 15 (3.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