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카펫및카펫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카펫과 카펫 타일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41 51 03 05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 KS K 2618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KS K 2619 터프트 카펫· KS K ISO 105-E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1부: 물 견뢰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바닥재 및 부자재 물성, 특성(2)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접착제 시공온도조건 포함)(3) 유지관리 주의점 (일상관리, 정기청소, 오염종류 및 제거방법)

1.4.2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카펫 타일 나누기도(2) 카펫/카펫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도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카펫/카펫타일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카펫/카펫타일 색상표③ 프라이머와 접착제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10m2이상)에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명, 수량, 등급을 표시하여 보관한다.(2) 자재는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카펫타일 설치 3일 전부터 설치 후 2일 까지 접착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주위온도를 유지한다.(2) 카펫 설치 작업 전 온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에 설치 1일 전부터 저장한다. 작업 시 상대습도 7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분리쿠션형 또는 접착 카펫

2.1.1 WOVEN 카펫

(1) KS K 2618에 규정된 품질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2 TUFTED 카펫

(1) KS F 2619에 규정된 품질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2 카펫 타일재

(1) 소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사항에 따른다. ① 종류 : loop, cut 중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두께 : 6.0–9.5mm ③ 규격 : 500mm X 500mm ④ 물성 : 정전기 방지용 ⑤ 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

2.3 부속재

(1) 프라이머와 접착제 : 카펫 및 카펫타일 제조업자가 추천한 종류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며, 방수가능하고 바닥재와 융합되어야 한다.

2.4 부속철물

(1)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분리구션형 또는 접착 카펫

3.1.1 작업준비

(1) 바탕면의 요철 및 튀어나온 부위를 제거한다. 작은 흠, 크랙, 조인트, 구멍 및 기타 결점들은 바탕 채움재를 사용하여 평탄하고, 거친 표면을 갖도록 준비한다.(2) 바탕채움이 안정될 때 까지 보호조치 한다.(3) 바탕면의 평활도와 최대 평활오차가 6mm/3m 가 되었는지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1.2 설치

(1) 건물방향에 평행하게 설치한다.(2) 분리쿠션형 카펫설치 시 모르타르 바탕인 경우 아스팔트 펠트로 깔되 겹침 나비는 30cm 내외로 한다. (3) 접착형 카펫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한다.

3.2 카펫 타일

3.2.1 작업준비

(1) 바탕표면을 진공 청소한다.(2) 바탕면의 평활도와 최대 평활오차가 6mm/3m 가 되었는지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2.2 설치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실별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2) 붙임은 카펫 타일 설치에 필요한 만큼의 접착재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르러 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3) 온장으로 깔도록 하며 건물과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4)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따라 표면마무리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걸레받이, 벽에 붙은 접착제는 붙임 후 경화정도를 보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한다.(2) 카펫 표면을 진공청소를 실시한다.(3) 보호조치 이전에 바닥 마감면에 사람의 이동 또는 물건의 적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