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탈면의 안정을 위하여 시공하는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3 1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7 30 00 터널지보재· LHCS 14 20 51 숏크리트·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제품자료① 혼화재시험성적서, 품질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
1.4.1.3 시공상세도면
(1) 식재(또는 설치) 방법 및 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숏크리트
(1) KCS 11 73 10(2.1.1)[ ], KCS 11 73 10 (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하여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급결제를 사용해도 좋으나 급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급결제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며, 숏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1.2 보강용 철망
(1) 철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 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 배수용 파이프
(1) KCS 11 73 10(2.1.3)[ ]을 따른다.
2.2 장비
(1)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KCS 11 73 10(2.1.5(1),(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에 대한 시험은 KS L 5101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KS L 520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빈도는 제조사별로, 제조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인정될 때, 300,000kg 마다 실시한다.(3)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붙이기에 사용하는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는 KS D 7017, KS D 7018에 보강용 철근과 고정핀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KCS 11 73 10(3.1)[ ]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뿜어붙일 면의 사전처리
(1) KCS 11 73 10(3.2.1)[ ]을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KCS 11 73 10(3.3.1(1),(2),(3),(4),(5),(6),(7),(8),(9))[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의 배수공 설치 간격은 10m2~20m2당 1개소씩으로 한다.(3) 보강용 철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 요철에 따라 설치하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이기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고정핀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철망의 이음은 한 눈금 반 이상 중복시키고 300mm 이내의 간격으로서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KCS 11 73 10(3.3.1(10))[ ]을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KCS 11 73 10(3.6)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