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터널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공한계

(1) 시공한계는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의 1.1.2 시공한계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0 50 (1.2.1)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0 50 (1.2.2), KCS 31 70 50 (1.2.3)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50 터널조명설비공사· L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터널조명 편)(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해당 품목에 한함)(산업통상자원부)· KS C 3703 터널조명기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C 4504 교류전자개폐기·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2331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잉곳·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6 다이캐스팅 알루미늄합금·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L 2002 강화유리· KS M 6020 유성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2) 조명기구 디자인 풀(Pool)을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3) 터널조명등기구의 제품자료는 계약 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① 분전함(제어함) 제작도② 조명기구 제작도가. 외형도(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나. 램프종류다. 안정기 제원(재질, 치수, 형태 등)라. 전선종류 및 규격마. 콘덴서 규격바. 등기구의 배광곡선

③ 점․소등장치

가. 점․소등장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나. 점․소등장치 외함,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2) 제작시방서(3) 인증서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등기구배치도 및 고정방법(2) 전원 인입 관로도(3) 분전함(제어함) 위치도

1.4.3 견본

(1) 조명기구, 램프, 안정기 종류별 1조

1.4.4 시험성적서

(1) KS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KS에 준하여 품질점검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4.5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2)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1.4.6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① 분전함(제어함)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험 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사 관계자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2) 관계기관 협의① 터널등기구 배치관계② 예비관로 시설관계③ 광원의 종류(3) 관련 공종 협의① 소방 관련 관로 위치(4) 타공정과의 협력작업①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설치 위치의 콘크리트공사 수급인과 협의한다.② 점·소등장치 설치위치 등과 관련하여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한다.

1.6 운전,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2.3 터널등기구와 램프

2.3.1 터널등기구(형광등기구)

(1) 몸체① 등기구 몸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등기구 제작시 본체 및 뚜껑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 금형으로 가공해야 한다.③ 등기구 부착용 브라켓(취부금구)은 두께 4.5mm 용융아연도금(도금부착량 450g/㎡ 이상)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④ 등기구 몸체와 브라켓을 결합할 때에는 방습과 방진이 되도록 외부에는 몸체와의 연결부위에 패킹을 끼우고 내부에는 실리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⑤ 등기구 본체와 뚜껑 접착부위는 부식이 되지 않는 실리콘 스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⑥ 등기구는 전면 개폐가 원활하고 뚜껑을 닫았을 때 완전 밀착되어 방습, 방진이 되도록 제작한다.(2) 반사판①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제품으로 반사율이 85% 이상인 고조도 반사갓으로 제작하여야 한다.(3) 전면유리① 전면유리는 투명 강화유리 4mm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등기구의 뚜껑에 강화유리 부착은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착하여 방습과 방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리 고정부품을 설치하여 진동에 탈착되지 않아야 한다.(4) 전소켓① 형광등 소켓은 스크류 형식을 하여 진동에 의해 램프가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② 소켓을 내열성 제품이어야 한다.(5) 전선① 리드선은 F-FR-8 2.0㎟/5C를 사용하며 색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② 리드선 인출구는 전선을 인출 후에도 방습, 방진이 될 수 있도록 방수형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리드선 인출 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6) 볼트, 너트 기타 부품① 입력단자는 20A 10P 단자를 사용하며 전선 결합은 전선끝단에 U자형 고리를 장착하여 볼트조임 형식으로 결합하여야 한다.② 등기구 내부의 부착물 지지용 볼트, 스크류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황동으로 제작하여야 한다.③ 리등기구 개폐용 고리 및 경첩은 스테인리스 스틸(STS 316, 1.5mm) 재질이어야 한다.(7) 조명기구 제작① 입조명기구는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입제작된 조명기구는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각종 성능, 기능시험을 필하여야 한다.(8) 램프① 형광램프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9) 형광등용 안정기① 안정기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분진, 습기에 의한 손상을 막도록 몰드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안정기 PCB 밑면도 완전히 몰딩되어야 한다.)

2.3.2 터널용 합성수지 고압등기구(100W-250W)

(1) 몸체① 등기구 몸체는 합성수지를 사출 성형 가공한 제품으로 접속부분이 없이 금형에 의한 일체 성형품이어야 한다.② 등기구 몸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③ 등기구 부착용 달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아연 도금한 철판이어야 한다.④ 힌지 및 뚜껑 고정고리는 STS 1.2t 이상의 판과 봉을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등기구는 벽체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방수, 방진, 방충구조이어야 한다.(2) 반사판① 반사판은 0.5㎜ 이상의 고순도 엠보싱 반사판을 사용한다.② 램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3) 안정기① 안정기 취부 위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열의 전도를 차단하여야 한다.② 몸체와의 부착은 볼트로써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③ 내부에는 4P 15A 단자대를 설치하여 보수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4) 전면유리① 전면유리는 투명 강화유리로 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투과율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② 내열 강화유리로써 요철면이 없어야 한다.③ 장기간 사용시에도 외적인 영향이나 램프 열에 의한 변색,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④ 전면유리에는 LH 마크를 색인하여야 한다.(5) 힌지 및 뚜껑 고정고리①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를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패킹① 등기구 본체와 뚜껑 접촉 가스켓은 2중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 완전 밀폐 방수되어야 한다.② 램프의 발열에 의한 변색, 변형이 없어야 한다.③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7) 소켓① KS C 8302의 제품으로 E-26, E-39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자기제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켓은 내열성 제품이어야 한다.(8) 전선① 리드선은 VCT 케이블 3/C×2.0㎟를 사용하며 접지단자가 내장된 형태로 한다.② 리드선 출구는 플라스틱 방수형 콘넥터로 고정하여야 하며 리드선 외부 노출길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③ 등기구 내부 연결전선은 (실리콘 석면전선) 2㎟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9) 볼트, 너트 기타부품① 등기구 내․외부 각종 부착물 지지용 인서트(너트)는 황동제 또는 STS 304로 하며 합성수지 성형시 일체형으로 삽입되어야 한다.② 등기구 내부 부착물 지지용 볼트, 너트 스크류는 스테인리스 또는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10) 마 감① 등기구 본체의 표면 색상은 회색(80680)을 표준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한다. (11) 조명기구 제작① 조명기구는 제작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제작된 조명기구는 시방서 및 검수원이 요구하는 각종성능, 기능시험을 필하여야 한다.③ 제작된 조명기구는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각 제품별로 포장하여야 한다.(12) 고압나트륨 램프(100W-250W)① 등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10)에 의거 제작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② 등구 베이스는 E-39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한다.③ 유리구의 형상은 B.BT형으로서 터널조명기구로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13) 고압나트륨 안정기 (220V/100W, 220V/250W)① 안정기는 한국산업표준(KS C 8108)에 의거 제작된 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램프특성에 적합한 진상용 고역률로 제작되어야 한다.② 안정기는 코일부와 점등부(이그나이터)가 분리되어 유지관리시 고장부위 판별이 용이하여야 한다.③ 안정기는 터널등기구에 내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걸고리 취부와 접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2.3.3 저압나트륨램프용 터널등기구

(1) 몸체 및 뚜껑① 몸체는 FRP제로 두께 4.0mm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한다.② 몸투명커버는 보수시나 램프 교환을 위해 커버를 열었을 때 몸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몸몸체 내부에는 반사판, 안정기, 단자판, 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몸체 성형시 볼트, 너트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2) 반사판① 두께 0.8mm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한다.② 눈부심 방지 및 많은 빛의 확산과 난반사 방지를 위하여 반사면을 샌딩 처리 후 전해연마로서 특수 피막처리를 한다.③ 퓨즈 홀더를 부착하기 위한 퓨즈 구멍과 나사 지지 구멍을 일정한 위치에 만들어 견고하게 지지한다.(3) 전면유리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강화 유리 재질로 두께는 5mm 이상이어야 한다.② 내열 강화 유리로써 요철면이 없어야 한다.③ 장기간 사용시에도 외적인 영향이나 램프 열에 의한 변색,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4) 힌지 및 뚜껑 고정고리①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를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패킹① 재질은 탄력, 압축, 인장, 내열성이 우수한 특수 실리콘 고무 제품이어야 한다.② 램프의 발열에 의한 변색, 변형이 없어야 한다.③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6) 소켓① 소켓은 내열성 제품이어야 한다.② KSC 7702의 BY-22D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저압나트륨램프 베이스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③ 원통형의 핀형으로 램프의 탈착이 용이하고 스프링을 내장시켜 진동에도 이탈되지 않는 방진형 구조이어야 한다.(7) 인출선① 외부에서 등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출선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전선 을 사용한다. ② 인출 부분의 길이는 2m를 원칙으로 하되 등기구 제작 전에 감독자와 별도로 협의 하여야 한다.(8) 기구내 전선① 등기구 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9) 퓨즈① 2A 유리판 퓨즈로서 홀더를 사용하여 연결한다.② 홀더는 2개로 하여 1개는 예비 퓨즈함으로 사용하고 1개는 이상전원 발생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10) 안정기 덮게판 및 퓨즈 지지판① 재질은 두께 0.8mm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한다.② 안정기 덮게판 위에 퓨즈 홀더가 부착되도록 한다.(11) 볼트, 너트 기타부품① 녹이나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동제, 스테인리스제 등 부식의 염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브라켓 접속용으로 취부하는 너트는 몸체와 일체형으로 한다.(12) 램프①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③ 유리구의 형상은 터널조명기구로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13) 저압나트륨램프 안정기① 안정기는 한국산업표준(KS C 8108)에 의거 제작된 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램프특성에 적합한 진상용 고역률로 제작되어야 한다.② 안정기는 코일부와 점등부(이그나이터)가 분리되어 유지관리시 고장부위 판별이 용이하여야 한다.③ 안정기는 터널등기구에 내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걸고리 취부와 접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2.3.4 고압방전램프용 터널등기구

(1) 몸체① 몸체는 알류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고 변형이나 균열 및 기포 등이 없어야 한다.② 등기구는 벽체에 견고하게 취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며, 방수, 방진, 방충 구조이어야 한다.③ 투명커버는 보수시나 램프 교환을 위해 커버를 열었을 때 몸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매달려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④ 등기구 몸체의 두께는 2.0mm이상이며, 허용 오차범위는 ±10% 이내로 한다.(2) 반사판① 두께 0.2mm 이상의 알루미늄판을 사용한다.② 램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3) 안정기통① 등기구 위에 설치되는 안정기통은 스테인리스 STS 304 재질을 사용한다.② 몸체와의 부착은 볼트로써 견고하게 한다.③ 통 내부에는 4P 15A 단자대를 설치하여 보수성이 용이하도록 한다.④ 안정기통은 안정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밖으로 방출 시킬 수 있는 통풍구를 설치한다.(4) 전면투명커버① 투명 커버는 두께 3mm 의 내열성 특수경질 유리재질로 된 제품이어야 한다.② 유리 전면에는 특수 성형으로 된 무늬를 넣어서 빛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③ 장기간 사용 시에도 외적인 영향이나 램프 열에 의한 변색,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5) 크립①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를 사용하여야 하며, 쉽게 열리고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소켓① KSC 8302의 E-39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자기제 소켓을 사용한다.② 소켓 뒷편의 단자 연결 부위는 리드선을 접속 후 절연형 실리콘 콤파운드를 발라서 고전압에 의한 단자간의 전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7) 전선① 등기구 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등기구 내부 연결전선은 (실리콘 석면전선) 2㎟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② 몸체를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 손상이 없도록 절연 패킹 또는 튜브를 사용한다.(8) 볼트, 너트 기타부품① 녹이나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황동제, 스테인리스제 등 부식의 염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한다.(9) 램프①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③ 유리구의 형상은 터널조명기구로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10) 메탈핼라이드램프 안정기① 안정기는 한국산업표준(KS C 8109)에 의거 제작된 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램프특성에 적합한 진상용 고역률로 제작되어야 한다.② 안정기는 코일부와 점등부(이그나이터)가 분리되어 유지관리시 고장부위 판별이 용이하여야 한다.③ 안정기는 터널등기구에 내장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걸고리 취부와 접지 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안정기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11) 도장등기구의 도장은 습기 및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지정색 분체도장을 한다.

2.3.5 무전극램프용 터널등기구

(1) 몸체① 몸체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STS 316)로 제작한다.② 스테인리스강판을 사용한 무용접의 프레스성형 가공하여 등기구 표면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③ 몸체의 측면을 곡면 형태로 제작하여 조도저하의 원인이 되는 먼지가 부착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④ 터널조명으로서 뛰어난 광학성능으로 노면, 벽, 천정에 적절한 배광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⑤ 등기구는 벽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한다.⑥ 램프를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사용 상태에서 램프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⑦ 보통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 불량, 단락 또는 각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⑧ 점등 중의 온도 상승으로 각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⑨ 몸체와 뚜껑의 탈착은 특수한 크립에 의한 것으로서 쉽고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열고 닫기가 용이하여야 한다.(2) 반사판① 두께 0.5mm 이상의 고순도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판을 사용한다.②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③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 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면투명커버① 전면유리는 두께 4mm의 강화유리를 사용한다.②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는 양호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기간 사용할 때에도 외적인 영향이나 램프 열에 의한 변색,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4) 크립① 힌지 및 뚜껑 고정고리는 스테인리스 STS 304 재질로 두께 1.2mm 이상의 판과 봉을 사용하여 몸체와 뚜껑에 압착접합 고정 프레싱하는 방식으로 방진, 방수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5) 패킹① 몸체와 유리 사이에 부착하는 패킹은 특수 내열성 실리콘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램프의 발열에 의한 변색, 변형이 없어야 한다.③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6) 소켓① KSC 8302의 E-39 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자기제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켓 뒷편의 단자 연결 부위는 리드선을 접속 후 절연형 실리콘 콤파운드를 발라서 고전압에 의한 단자간의 전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전선① 등기구 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전선 굵기는 2㎟ 이상을 사용하며, 외부로 인출되는 리드선은 TFR-8 2㎟×3c를 사용하며, 접지단자가 내장된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② 리드선이 몸체를 관통하는 부분은 케이블의 피복 손상이 없도록 방수구조의 케이블 그랜드를 사용하며, 외부 인출 길이는 2m 이상으로 한다.③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단자 처리한다.④ 기구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8) 볼트, 너트 기타 부품① 등기구 내․외부의 각종 부착물 지지용 인서트(너트)와 볼트, 너트, 스크류는 황동제 또는 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9) 취부대① 등기구 취부용 브라켓은 두께 3.0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평판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본 공사에서 요구하는 조명각도가 형성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10) 램프①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무전극 램프는 KS C 7801/78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③ 유리구의 형상은 터널조명기구로 적합한 크기이어야 한다.(11) 도장① 등기구의 도장은 습기 및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2회에 걸쳐서 지정색 도장을 한다.

2.3.6 LED 터널등기구

(1) 일반사항① 본 LED터널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② 기구는 방수, 방진 및 방충구조로 되어야 한다.③ 본 LED터널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④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⑤ LED터널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배광 측정시험을 통해 생성된 측광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출된 측광파일과 등기구의 광특성은 일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은 도로조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관련 자료 일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⑦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2) 몸체① 두께 3mm 이상의 알루미늄 주물제를 사용한 일정한 금형 제품이어야 한다.② 램프실은 발열에 의한 램프 특성 변화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전선이 관통하는 램프실과 등기구 연결실은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방진 및 방충구조로 되어야 한다.(3) 광원① 기준표 2.3.6-1

광효율(lm/W) 연색성
95 75

주) 개정전 기준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준하여 적용 가능하다.

② 초기광속은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이상으로 하고,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광속값의 90%이상으로 한다.③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1%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④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⑤ 역률 0.9 이상이어야 한다.(4) 도장① 등기구의 도장은 습기 및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2회에 걸쳐서 지정색 도장을 한다.

가. 하자보증기간 :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3.7 터널점?소등장치

(1) 일반사항① 터널등 자동 제어장치(Tunnel lighting Automatic Regulation System)는 고신뢰성을 갖는 Micro-Processor를 채택하여 다용도의 고도화된 기능과 그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도로터널의 입구부, 출구부 내부 기본조명 및 접속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점․소등을 터널 입구의 야외조도(일광조도)에 따라 감응제어는 물론 실시간에 따라 동작하여 온라인 제어로 광역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② 야외 휘도의 변화에 따라 맑음회로, 흐림회로, 일출․몰회로, 야간회로 및 심야회로로 5단계이상 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③ 터널 전력조명 제어시스템과 상호연계 가능하며 전력조명 분석이 구축되게 한다.(2) 제작 사양① 수광부가. 규격, 형상 : 수광부 외형도 참조나. 시각 : 160°±5다. 구조 : 옥외 방수형라. 도장, 도장색 : Glove 백색, Bracket 은회색마. GLOVE 재질 : Glass

② 제어기 외함

가. 함체의 모든 부분은 방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나. 제어기 외함 두께는 1.6㎜ 이상의 KS D 3698 STS종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다.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가스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제작 사항

가. 내부 및 유니트는 점검 및 보수가 원활하도록 인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나. 내부 유니트와 외부 배선 사이를 연결하는 단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별 회로명판을 부착 배선연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한다.다. 수용된 기기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면 적당한 곳에 통풍구를 설치하고 온도 조절용 FAN을 부착하여야 한다.라. 내부에는 각 배선 단자마다 삽입식 번호착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PVC TAPE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마. 외함 전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시(명판)가 있어야 한다.(가) 제조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나) 제조년 월 일㉮ Serial No.바. 시스템 조작 설명서는 제어기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점․소등장치 제작

가. 점․소등장치는 제작된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나. 제작된 점․소등장치는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각종 성능, 기능시험을 필하여야 한다.다. 제작된 점․소등장치는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각 제품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3.2 배관

(1) 금속관, 박스 등은 터널구조물에 (2)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3)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3 배선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2)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F-CV 2.5㎟ × 2C이어야 한다.(3)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4 등기구 설치

(1) 등기구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터널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없도록 차량 진행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현장에 샘플을 설치후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없는지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2)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 한다.(3) 등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견고히 설치한다.(4) 리드선을 고정시킬 때에는 새들, 칼블럭, 고정볼트 등을 사용하여 리드선의 처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 점?소등장치 설치

(1) 점․소등장치는 옥내에 앙카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점․소등장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다.(3) 점․소등장치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6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공사는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의 3.7 접지에 따른다.(3)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등기구는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② 등기구 고정상태③ 등기구의 수평, 수직상태④ 등기구 전체의 수평상태(2) 점․소등장치① 점․소등장치 및 수광기 설치상태② 점․소등장치 및 수광기 고정상태③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3.7.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이상이어야 한다.

3.7.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7.4 점등시험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2) 비상조명등 점등시험①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비상조명등 점등시험을 실시한다.② 시험방법은 정전을 시켜 발전기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3.8 발주자 교육

(1) 점․소등장치 제조업자는 점․소등장치 설치를 완료한후 감독자 및 터널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주제어기 사용법, 응급조치 교육,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