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 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투수 아스콘이라 한다.)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성능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1) 투수 아스콘 포장은 모래층, 보조기층, 투수 아스콘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4.2 경사

(1) 횡단경사① 표면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의 횡단경사를 유지 하여야 한다.(2) 종단경사① 도로와 접한 보도의 종단경사는 도로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종단경사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1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 플랜트의 성능을 포함한 공장선정 관련자료(2) 투수 아스콘의 제품자료 : 제조사의 제품시방서 및 사용설명서(3) 시방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의 선정시험 성적서 (4)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5.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② 장비 사용계획 및 다짐관리 기준 : 장비의 기종 및 성능,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③ 배합설계자료가.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나.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입도합성 자료다.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자료라.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1.5.1.3 견본

(1)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 10kg 이상

1.5.1.4 시험성적서

(1) 전산 작성된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플랜트 제조자료(2) 이 기준 3.6.1에 의한 현장 품질시험성적서(모래, 보조기층, 표층재료)

1.5.1.5 납품서

(1)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및 규격, 수량, 출발 시의 혼합물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

1.6 시험시공

(1) 투수 아스콘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와 장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관리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은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로 다져서 소요의 밀도 및 투수계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2) 시험시공 면적은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3) 시험포장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1.7 환경요구사항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온도저하 속도가 빠르므로 혼합, 운반, 포설, 다짐에 있어서 온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5℃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시공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층

(1) 모래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를 사용하며, 0.08mm(No.200)체 통과율이 6%이하이어야 한다.(2) 모래층의 투수계수는 10-3cm/sec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F 2322를 따른다.

2.2 보조기층

(1)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의 크러셔런 C-20 규정에 적합한 도로용 부순돌로서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2.2-1 골재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 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백분율 (%)
25mm 20mm 13mm 5mm 2.5mm
크러셔런 C-20 100 95∼100 60∼90 20∼50 10∼35

(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 비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20% 이상
투 수 계 수 KS F 2322 10-2㎝/sec 이상

2.3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2.3.1 아스팔트

(1)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80]이나 [80-100]의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3.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하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잔골재

(1) 잔골재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부순돌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스크리닝스(screenings)를 사용하며, 진흙이나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혼화제

(1) 혼화제는 아스팔트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믹서 내에서 기계적 강제혼합에 적합한 제품으로 품질 및 규격은 제조사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2.3.5 색소

(1) 색소는 설계도에 명시된 색상을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①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색소②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저하가 없는 색소③ 물성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

2.3.6 배합설계

2.3.6.1 골재의 입도

(1) 표층용 및 기층용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85에 따라 아래 표의 표준배합을 가진다.

표 2.3-1 표층용 및 기층용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체 크기 표층용 기층용
통과 백분율 (%)
37.5㎜ 26.5㎜ 20㎜ 13㎜ 10㎜ 5㎜ 2.5㎜ 0.3㎜ 0.08㎜ – – 100 95~100 – 20~36 12~25 5~13 3~6 100 95~100 – 90~100 25~85 10~45 10~25 4~16 2~7

2.3.6.2 아스팔트량

(1) 아스팔트량은 KS F 2385에 적합해야 하며, 마샬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3-2 아스팔트량 범위
구분 표층 기층
아스팔트량 (%) 3.5~5.5 2.5~4.5

2.3.6.3 혼화제 및 색소의 양

(1) 혼화제 및 색소는 제조사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2.3.7 재료의 온도관리

(1) 투수 아스콘의 혼합온도는 아스팔트의 세이볼트 휴롤 점도(saybolt fourol viscosity)가 75~105초일 때의 온도범위 중에서 선택한다.(2)아스팔트의 가열온도는 이 기준 2.3.7(1)의 혼합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8 기준밀도의 설정

(2)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품질관리

(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른다.

표 2.4-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품질시험
구 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안정도
흐름값(N)
공극률
투수계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노상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LHCS 11 20 20(3.)을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2) 노상의 재료는 비점성토로서 물을 신속히 지중으로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투수계수(1.0×10-4cm/sec 이상)를 가져야 한다.(3) 노상의 토질이 점성토이거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4) 노상면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모래층

(1) 모래층은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작업 시 노상면을 긁거나 훼손하여 노상토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다져야 한다.

3.3 보조기층

(1) 보조기층재료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한다.(2) 재료분리는 투수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포설 중에 재료 분리된 부분은 긁어 일으켜 소정의 입도가 되도록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3) 보조기층의 다짐은 소형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KS F 2312에 의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표층, 기층

3.4.1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4.2 포설

(1)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설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리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5)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4.3 다짐 및 이음

(1)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2)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뎀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3)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 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5)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커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3.4.4 교통의 개방

(1)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통행 및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수급인은 차단기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5 청소

(1)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잉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모래층, 보조기층

3.5.1.1 두께

(1)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보조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파기를 하거나 경계블록의 상단고를 기준으로 상하의 높이차로 구한다.

3.5.1.2 평탄성

(1)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2) 모래층의 평탄성 측정은 하지 않는다.

3.5.2 표층, 기층

3.5.2.1 두께

(1) 표층의 완성두께 및 측정은 LHCS 44 50 10 20(3.7)을 따른다.

3.5.2.2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3m 직선자로 측정 시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5mm 이내이어야 한다.(2)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으며, 종방향에 대해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3.5.2.3 아스팔트 함량

(1) 아스팔트 함량은 이 기준 2.3.6.2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에 대해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2)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시험은 LHCS 44 50 10 20(3.8.8(2),(3),(4)) 를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은 표 3.6-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표 3.6-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
구 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모래층 0.08㎜체 통과량 KS F 2511 ․ 공구마다 1회 이상 ․ 재질 변화시 마다
두 께 시험파기 ․ 1일1회 이상
보조기층 액성한계ㆍ소성 한계 KS F 2303 ․ 공구마다 1회 이상 ․ 재질 변화시 마다
입 도 KS F 2502
다 짐 KS F 2312
현장밀도 KS F 2311 ․ 500㎥마다 1회 이상
두 께 시험파기 ․ 1일1회 이상
혼합물의 포설 밀 도 KS F 2353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두 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 차로마다 전구간 ※ 7.6m측정기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 200m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2) 이 기준 3.6.1(1)의 표층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불량부분의 수정에 관한 사항은 LHCS 44 50 10 20을 준용한다.

3.6.2 수정

(1)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표층의 표면이 불균일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2) 아스팔트 함량 및 마샬안정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혼합물이 포설된 전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혼합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1) 완성된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2) 양생이 끝난 포장층은 차량 등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가설물이나 자재 등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