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파형강판암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파형강판 암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 및 수로암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등의 파형강판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제품자료
(1) 수급인은 파형강판 및 부속자재의 생산 가능량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한다.(2) 제조업자의 확인서①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 제조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1.4.1.2 시공 계획서
(1)
1.4.1.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한다.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시설물의 시공상세도② 시공순서③ 부설 표준도④ 다짐 순서도
2. 자재
2.1 강판
(1)
2.2 볼트 및 기타
(1)
2.3 장비
(1)
3. 시공
3.1 기초 및 뒤채움
(1)
3.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1)
3.3 강판 조립 및 기타
(1)
3.4 단면 변화 측정
(1)
3.5 기타 사항
(1)
3.6 파형강판 단면보강
(1)
3.7 시공 허용오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