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블록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등 하천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1.4.1.1 시공계획서
(1)
1.4.1.2 품질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이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2) 블록을 보관 장소로 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 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 장소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블록재료 및 제조
(1)
2.1.2 콘크리트 블록
(1)
2.1.3 모르타르 블록
(1)
2.1.4 자재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는 설계서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블록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