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수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내수배제, 용수의 취수, 주운 및 염해방지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되는 하천 수문 시공에 적용한다.(2) KCS 51 60 25(1.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2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박기(매입공법)·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42 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피복아크용접봉·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602 기초용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B ISO 2339 비경화 테이퍼 핀

1.3 용어의 정의

(1) KCS 51 60 25(1.4) 를 따른다.

1.4 지급자재

(1) KCS 51 60 25(1.3)을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5.1 기타 부속설비공

(1) KCS 51 60 25(1.5.1) 을 따른다.

1.6 제출물

1.6.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6.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② 시공시기, 가물막이, 기초지반 처리대책 및 제방 보호대책 등③ 제작지침서(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성적서 등 포함), 설치지침서 등이 포함된 수문제작 계획

1.6.1.2 시공상세도

(1) 암거 설치시 단면확대부, 암거 연결부 및 개구부, 신축이음 설치단면 등(2) 관 부설시는 위치 및 바닥표고, 연결방법 등(3) 수문제작에 대한 조립도 및 상세부품도,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시공순서도 등을 포함(4)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1.6.1.3 품질 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KCS 51 60 25(1.8)을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전기 제어에 의해 가동되는 수문 등에 대해서는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운영유지 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을 공사 완료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기록서류

(1) KCS 51 60 25(1.7) 을 따른다.

1.8 운반, 저장, 취급

(1) KCS 51 60 25(1.9)를 따른다.

1.9 환경요구사항

(1) KCS 51 60 25(1.10)을 따른다.

1.10 현장수량 검측

(1) KCS 51 60 25(1.11)을 따른다.

1.11 공정계획

(1) KCS 51 60 25(1.12)를 따른다.

1.12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KCS 51 60 25(1.13)을 따른다.

1.13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KCS 51 60 25(1.14)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수문본체공

2.1.1.1 가설교량

(1) KCS 51 60 25(2.1.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교용 재료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1.1.2 말뚝

(1) KCS 51 60 25(2.1.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초공사용 말뚝재료는 LHCS 11 50 15 05(2.1)에 따른다.(3) 토류판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LHCS 21 30 00에 따른다.

2.1.1.3 배수공사용 재료

(1) 배수관① KCS 51 60 25(2.1.1(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유공콘크리트관은 KS F 4409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③ 유공 PVC관은 KS M 3404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mm 이어야 한다.④ 무공 PVC관은 KS M 3404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2) 배수재료① KCS 51 60 25(2.1.1(3)⑤)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3) 지수판, 줄눈판, 주입줄눈재① KCS 51 60 25(2.1.1(3)②,③,④)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4 20 10 10LHCS 61 40 10 20을 따른다.

2.1.1.4 되메우기

(1) KCS 51 60 25(2.1.1(4)) 를 따른다.

2.1.1.5 콘크리트

(1) KCS 51 60 25(2.1.1(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4 20 10 05(2.1)에 따른다.

2.1.2 개폐장치 설치공

(1) KCS 51 60 25(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24 30 10LHCS 24 30 00에 따른다.(3) 완제품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설계도서상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1.3 기타 부속설비공

(1) KCS 51 60 25(2.1.3) 를 따른다.

2.2 구성품

(1) KCS 51 60 25(2.2)를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개폐장치 재료의 검수

(1) 문짝, 가이드 프레임 및 권양기 등 각 부분의 제작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서는 가공에 앞서 제작도 또는 재료표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2.3.2 기타 부속설비공

(1) KCS 51 60 25(2.3.1)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51 60 25(3.1)을 따른다.

3.2 작업준비

(1) KCS 51 60 25(3.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문, 통문 및 통관의 시공에 있어서 널말뚝공의 접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2) 콘크리트 타설 종료후 콘크리트 밑면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한다.(3)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를 행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양쪽이 대칭을 이루도록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4) 공사시행 중에는 소음, 진동, 먼지, 하천오탁, 도로의 훼손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3.2. 수문본체공

(1) 가설공사① KCS 51 60 25(3.3.1(1)) 을 따른다.(2) 굴착공사 및 터파기① KCS 51 60 25(3.3.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1 20 10LHCS 11 20 15를 따른다.(3) 흙막이 공사① KCS 51 60 25(3.3.1(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21 30 00을 따른다.(4) 구조물 철거 공사① KCS 51 60 25(3.3.1(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41 85 01을 따른다.(5) 기초공사① KCS 51 60 25(3.3.1(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1 50 05, LHCS 11 50 15 05 , LHCS 11 50 15 10, LHCS 21 30 00을 따른다.(6) 용출지하수 배수공사① KCS 51 60 25(3.3.1(6)) 을 따른다.(7) 콘크리트공① KCS 51 60 25(3.3.1(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4 20 10 0를에 따른다.(8)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① KCS 51 60 25(3.3.1(8))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61 40 10 10을 따른다.(9)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① KCS 51 60 25(3.3.1(8))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61 40 10 15를 따른다.(10) 관부설 및 접합공사① KCS 51 60 25(3.3.1(10))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61 20 05을 따른다.(11) 되메우기① KCS 51 60 25(3.3.1(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11 20 25를 따른다.(12) 연결호안공사① KCS 51 60 25(3.3.1(12)) 를 따른다.(13) 유입구와 유출구의 밑다짐 공사① KCS 51 60 25(3.3.1(13)) 을 따른다.(14) 고수부지 보호공사 ① KCS 51 60 25(3.3.1(14)) 를 따른다.(15) 차수공① KCS 51 60 25(3.3.1(1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51 40 05에 따른다.(16) 수문주변 그라우팅공사① KCS 51 60 25(3.3.1(16)) 을 따른다.(17) 기타① KCS 51 60 25(3.3.1(17)) 을 따른다.

3.3.3 개폐장치설치공

(1) KCS 51 60 25(3.3.2) 를 따른다.

3.3.4 도장공사

(1) KCS 51 60 25(3.3.3) 을 따른다.

3.3.5 기타 부속설비공

(1) KCS 51 60 25(3.3.4) 를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KCS 51 60 25(3.4)를 따른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KCS 51 60 25(3.5)를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KCS 51 60 25(3.6)을 따른다.

3.7 제조업자현장지원

(1) KCS 51 60 25 (3.7) 을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1) KCS 51 60 25(3.8) 을 따른다.

3.9 시운전

(1) KCS 51 60 25(3.9)를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1) KCS 51 60 25(3.10)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