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콘크리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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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구조물 공사 등 하천 콘크리트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시공계획서
(1)
1.4.1.2 품질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이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1)
시 공 방 법 | 슬럼프의 범위 (㎜) |
트레미, 콘크리트펌프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포대 콘크리트 | 130 ∼ 180 100 ∼ 150 70 ∼ 120 |
2.1.3 해수 사용의 금지
(1)
2.1.4 바다모래
(1)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3.1.2 비탈멈춤 기초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되는 토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량 제방축조 및 고수부지 조성에 유용되거나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2)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설 및 기타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터파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터파기 공정중 기존 시설물 또는 시공된 사면의 파괴 또는 붕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터파기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에 안전대책을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4)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공면을 측량하여 손상이 생기기 전에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시공해야 한다.(5)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후속공사의 지연으로 터파기 시공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초공
(1) 무근 콘크리트 기초로서 현장치기 시공과 제품 시공 중 현장의 시공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되 지반이 약한 곳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기초 잡석을 포설해야 한다.(2)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때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해야 하고 현장 치기일 경우는 호안접합부위가 균일한 면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지반이 시공 완료 후에도 잔여침하가 예상되므로 다짐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경우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4) 기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최소 18 MPa(N/㎟)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가급적 기초에 말뚝을 지지하여 시공한다.(5) 콘크리트 기초공법은 수중과 육상시공의 경우에 따라 기성제품 시공 및 현장치기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초부의 잡석 또는 말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멈춤 상단의 하상에는 현장 유황을 고려한 적절한 밑다짐이 병행되어야 한다.(6)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3.1.4 매스콘크리트
(1)
3.1.5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3.1.6 수중 콘크리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