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하상을 유지하고 하천의 종단과 횡단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2. 자재
2.1 재료
2.1.1 석재
(1)
2.1.2 콘크리트
(1)
2.1.3 콘크리트 블록
(1)
3. 시공
3.1 작업준비
3.2 시공기준
3.2.1 본체공
(1)
3.2.2 바닥보호공
(1)
3.2.3 연결호안공
(1)
3.2.4 고수부지 보호공
(1)
3.2.5 자연형 하상유지시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