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현광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현광방지시설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1.4.3.3(1)) 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일반사항

(1) KCS 44 60 05(1.4.3.2) 를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1 자재제품자료

(1) 현광방지시설 제조사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1.5.1.2 시공 상세도면

(1) 현광방지시설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2)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방법에 관한 시공 상세도

1.6 품질보증

(1) 사용재료의 재질이나 부재의 형상 등은 사용 목적과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2. 자재

2.1 팽창 메탈형

(1) KCS 44 60 05(2.4.3.1) 을 따른다.

2.2 루버형

(1) KCS 44 60 05(2.4.3.2) 를 따른다.

2.3 합성수지형

(1) KCS 44 60 05(2.4.3.3) 을 따른다.

2.4 검사 및 확인

(1) KCS 44 60 05(2.4.3.4)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KCS 44 60 05(3.4.3.1) 을 따른다.

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KCS 44 60 05(3.4.3.2) 를 따른다.

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KCS 44 60 05(3.4.3.3) 을 따른다.

3.4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