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홈네트워크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난방제어 시스템(실별 온도조절 장치, 개별가스보일러) 및 가스차단장치(자동식소화기 설치, 자동식소화기 미설치)의 홈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하여 적용한다.(2)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①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제어부 및 연동모듈 설치 포함)는 본 공사로 하고 제어부 이후 배관 배선공사(결선포함)는 정보통신공사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LHCS 31 25 15 30 난방온수분배기 및 주위기기 설치공사· LHCS 31 25 10 20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LHCS 31 50 05 05 도시가스 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실별 온도조절장치

2.1.1 컨트롤유닛

(1)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홈네트워크와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각각의 지정된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한다.(2) 벽체 부착형으로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실별 온도조절 밸브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3) 하절기 등 비 난방 시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4) 구동기의 작동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5) 입력전원 : 220V AC

2.1.2 실내온도조절기

(1)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동파방지 기능점 : 5℃)이 있으며, 정전 시에는 기존 설정온도가 기억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2) 거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는 각 실의 온도조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통신방식

(1) 전용선 방식(RS-485)으로 한다.

2.3 홈네트워크 연결 및 제어

(1)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의 위치는 표 2.3-1과 같으며 제어를 위한 연동모듈을 설치한다.표 2.3-1 홈네트워크의 제어부의 위치

구 분 제어부의 위치
난방제어 시스템 컨트롤 유닛(단, 1존형 난방 세대의 경우에는 온도조절기)
가스차단장치 자동식소화기 설치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미설치 자동가스차단장치의 제어부

※ 단, 제어부 위치가 다른 경우 제어부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동모듈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3) 통신모듈에는 결선을 위한 8핀 모듈러형 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핀 할당 번호는 표 2.3-2과 같다.

표 2.3-2 통신모듈의 핀할당번호 및 신호

종단점 핀번호 사용 용도 별 신호 비고
가스제어부(통신모듈포함) 난방제어부(통신모듈포함) 1 NC(No Connection) NC
2 NC(No Connection) NC
3 NC(No Connection) NC
4 DATA – 표준
5 DATA + 표준
6 NC(No Connection) NC
7 NC(No Connection) NC
8 NC(No Connection) NC
(4) 각 시스템별 개별제어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비디오폰 시스템 포함) 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5)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홈 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