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홈통및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아크법·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D 359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선홈통 (PVC, 스테인레스)② 드레인③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④ 지중우수관⑤ (은박)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지중우수배관 시공 상세도①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선홈통(PVC,스테인레스)② 30cm 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③ 홈통걸이④ 드레인⑤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⑥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LHCS 10 10 05 01에 따른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7 설계변경

(1) 선홈통은 칼라 선홈통을 사용하여야 하나,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일반 선홈통에 PVC선홈통용 페인트를 도장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선홈통

2.2.1 칼라 선홈통

(1) 선홈통은 KS 품질기준(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2) 변퇴색 시험 방법은 KS F 5602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 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2.2.2 일반 선홈통

(1)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으로 한다.

2.2.3 스테인레스 선홈통

(1)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95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2.3 홈통걸이

(1) 홈통걸이의 재질은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제품으로 한다.

2.4 드레인

2.4.1 옥상드레인

(1) 옥상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 또는 황동제를 사용하며 주물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다만, 3중식드레인인 경우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도 가능하다.

2.4.2 계단, 복도 및 발코니드레인

(1) 옥상드레인을 제외한 계단, 복도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재질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파괴성상에 이상 없는 제품으로 한다.① 시험항목 : 압축파괴성상(4,900N)② 시료개수 : 3개를 1조로 한다.③ 시료설치 : 시료는 제품이 사용될 때 받는 압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하중이 가해지도록 설치하며 시료를 가압면 사이에 놓고 시료의 중심선을 가압면의 중심선과 일치시킨다.④ 시험 : 10mm/min의 속도로 4,900N까지 압축하중을 가한후 드레인 내부 및 외부의 금,갈라짐, 파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⑤ 시험결과 : 시료 3개의 시험결과가 각각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드레인 캡을 선홈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재는 스텐레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5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 PE제품으로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2.6 지중우수관

(1) 고밀도의 파형 PE제품으로 한다. 우수관 교차부위와 이음부위는 동일재질의 기성품 이음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1) 드레인은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여야 한다.

3.2.2 선홈통 설치

3.2.2.1 설치

(1) 선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2) 선홈통의 연결은 접착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에 삽입하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유동이 없도록 한다.(3)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 슬래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4)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홈통걸이의 다리는 5cm 이상 묻히도록 한다.(5) 복도 및 발코니의 드레인캡의 연결은 스텐레스나사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한다.

3.2.2.2 도장

(1) 일반 선홈통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LHCS 41 47 00에 따라 도장한다.

3.2.2.3 보온

(1) 피로티 및 1층 스라브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선홈통은 50mm 이상의 은박 폴리에틸렌 보온재를 시공하며, 시공방법 등은 LHCS 31 20 05 05에 따른다.

3.2.3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2) 우수맨홀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10mm 이내, 전체로는 7층 이상의 고층공동주택의 경우 ±30mm 이내, 6층 이하의 중층공동주택의 경우 ±20mm 이내로 한다.

3.4 현장 뒷정리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