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방화구획관통부위내화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트레이공사, 덕트공사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체, 바닥에 적용하는 케이블 연소방지용 내화충전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5 20 00 공동구내 전기공사·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시험성적서(2) 자재 제품자료① 내화충전재(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내화충전구조 상세도

1.4.3 견 본

(1) 내화충전재

1.4.4 작업절차서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방화구획을 트레이, 덕트가 관통하는 부위 각 1개소에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시스템으로 견본시공한 후 설치규격과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각 부위 시공전 안전관리 및 시공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1) 방화구획의 바닥슬래브, 벽체 등으로 케이블, 전선관, 트레이, 덕트가 통과시 관통부위의 내화충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내화충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한국산업표준(KS)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및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요건의 차염성, 차열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내화충전재

(1) 내화충전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국토해양부 고시 요건의 차염성, 차열성을 만족하는 물성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2) 밀집된 케이블, 배관 틈새를 완벽하게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3) 주변 구조물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4) 케이블, 배관 등의 제거 또는 추가작업이 용이하여야 한다.(5) 방화력 외에 방음, 방습,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및 검사

(1) 구조에 대한 시험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의한다.(2) 구조시험 : KS F ISO 10295-1 및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방법(3)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 의거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 공

(1) LH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거 시험 완료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내화충전재 재질, 두께 등)(2)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시공후 외관이 깨끗하여야 한다.(3) 내화충전재가 RTV형식인 경우 Cell구조가 샘플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4)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상의 시험조건과 동일한 방법(액상경화, 사전제작품(PAD))으로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관통부로서 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는 예외로 한다.(5) 본 공사에 있어 원자재 수급의 불능 등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공법으로 할 수 있다.(6)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 절차서에 따라서 시공한다.

3.2 구조도면

(1) 표준상세도 참조

3.3 현장 뒷정리

(1) 내화충전재 잔재가 케이블 등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화충전재를 시공완료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