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배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제어, 계측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65 10 (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2.2) , KCS 31 65 10 (1.2.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IEC 61035-1·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ISO 8301 단열 6020 유성도료· KS L ISO 8301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열류계 시험장치· KS L ISO 8302 단열-정상상태 열저항 및 관련 특성 측정-보호열판 시험장치·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ISO 7214 발포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측정 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표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 제품자료

(1) 시험성적서①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공인기관시험성적서(이 절 2.10.1에 따름)(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과 같다.

1.4.3 시공상세도면

(1) 단위세대① 세대출입구가. 계량기와 계단스위치 설치위치나. 도어폰과 열량계 설치위치다. 계량기와 우수관, 가스관 설치위치

② 거실 및 침실

가. 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설치위치나. 가구배치와 배선기구 설치위치 다. 주방 싱크대와 배선기구 설치위치라. 조명기구 고정용 인서트 설치위치마. 인터넷 단자함 설치위치

③ 욕실

가. 전등과 화장경 설치위치나. 욕실장과 콘센트위치 설치위치다. 팬용 조인트박스 설치위치 (점검구 위치 감안)라.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의 설치위치 중복여부

④ 다용도실

가. 세탁기용 콘센트와 수전 및 배수 트랩의 설치위치

⑤ 보일러실

가. 가스보일러 위치 및 난방관과 콘센트의 이격

(2) 지하층① 지하층배관도

가. 전등 설치위치나. 전기(통신)배관과 기계 설비배관과의 교차부위다. 케이블트레이와 전력분전함간 연결부위라. 전력용 분전함과 풀박스간 입상배관부위마. 풀박스 설치위치바. 지하 옥내소화전함과 소방배관 설치위치사. 소방 피난구유도등 설치위치

② 관통슬리브설치도

가. 슬래브 (전력, 약전, 소방)나. 옹벽 (전력인입, 통신인입, 케이블트레이설치, 인서트설치)

(3) 공용부분① 복도등, 계단등, 엘리베이터홀 전등, 감지기 및 스피커 등의 설치위치② E.P.S실내 전력분전반함, 전화단자함, 증폭기함 등의 배치 및 문의 개폐상태, 배관계획 등의 상세도③ 계단 (복도)에 설치되는 전화단자함, 약전단자함, TV장치함 등의 설치위치(4)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등① 조명기구 설치② 배선기구 설치위치③ 배기팬 콘센트 설치위치④ 레이스웨이 (Race Way) 배관 설치위치(5) 통합경비실① 인터폰, CCTV, 방송앰프 등의 장비설치 위치② 난방용 방열기 설치위치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3)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4)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1.6.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 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3)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여야 한다.(4)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5)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호하여야 한다.(7)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강제전선관 또는 금속제전선관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강제전선관 또는 금속제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1)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표 2.3.1-1

종 류 해당 표준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VE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FE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이상, 4각 아웃렛박스의 높이는 54㎜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표 2.3.2-1

종류 해당 표준 기호 박스커버
스위치박스 1개용 KS C 8436 CSW1, CSW1SS 부도 10,13,30,33,34
스위치박스 2개용 CSW2S 부도16,19,29,31
스위치박스 3개용 CSW3 부도 16,19
스위치박스 4개용 CSW4 부도 16,19
스위치박스 5개용 CSW5 부도 16,19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OB54, 4OB64 부도 11,14,32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4CB54, 4CB75 부도 4
8각 콘크리트박스 심 형 8CB54, 8CB75 부도 6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1CG
커 넥 터 2호 KS C 8434 2CR
노 말 밴 드 KS C 8460 N
연 결 용 박스 CSW1, CSW2S, CSW3, CSW4, CSW5, 4OB54
커플링 KS C 8456
커넥터 KS C 8456
콤비네이션 커플링 KS C 8456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3) 감지기 박스- 재질 : 내연성의 합성수지제- 성능 : 내압축성, 내열성, 내연성은 KS C 8436에 따른다.- 규격 : 제조업체 규격(예:56× 56× 54-2t)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 C 8437에 의한다.(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 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1)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2)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1)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3.7 기타 사항

(1)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다.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2.4.1 전선관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1)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플로어덕트

2.5.1 플로어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

(1)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금속제의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으로서 두께 2.0㎜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아연도금이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다.

2.6 라이팅덕트

2.6.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의 표준은 KS C 8451(소전류용 부스관로)에 적합하고 또한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2-2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7 액세스플로어

(1) 건축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풀박스

2.8.1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2)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8.2 기타 사항

(1) 전기와 통신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풀박스는 전기와 통신시설이 분리되도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여야 한다.(2) 풀박스가 500㎜× 500㎜× 200㎜ 이상의 표준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30㎜×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3) 공용 풀박스(PB)는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2.9 레이스웨이(RACE WAY)

2.9.1 재질 등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Body, 커버 및 정션박스, End Cap 등은 아연도금한 강판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Joiner 등은 전기아연도금한 제품 또는 분체도장한 알루미늄, 양극 산화피막한 알루미늄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PVC 제품의 전기적 특성은 KS 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 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 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5)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6) KS C 8465 레이스웨이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0 레이스웨이(부스바 또는 배선회로 내장 방식 포함) 일체형 조명기구(연접설치 등기구)

2.10.1 재질 등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①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0598 – 1:2011의 12. 내구성 시험과 열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 시험에 적합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것.④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접지선으로 연결할 것.(2)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내장방식에 대한 레이스웨이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7조(금속덕트 공사)에 따를 것.

2.11 소방 스위치 박스

2.11.1 재질

(1) 소방스위치 박스는 두께 2.0㎜ 이상인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12 트렁킹시스템

2.12.1 재질 등

(1) 자재 및 부속품의 종류와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Body, 커버 등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A6063ST5) 또는 고강도 PV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전기적 특성은 KS C IEC 61084-1-A의 12항, 기계적 특성은 KS C IEC 61084-1-A 10항(충격시험 “강함 수준” 이상) 및 난연성 특성은 KS C IEC 61084-1-A 11항(V-0 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4) KAS 제품인증의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V-CHECK 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3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5)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7)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8)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9)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5)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3.1.6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①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④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⑤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⑥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CSW2S)⑦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2개 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3개용 (CSW3)⑧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⑨ 전기콘센트3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개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CSW4)⑩ 전기콘센트2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4개이하 연결: 스위치 박스 5개용(CSW5)⑪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7 박스지지용 보강대

(1)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2)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1.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1)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용)를 설치하여야 한다.(2) 반입일 기준 1년 이내의 발포폴리에틸렌보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3.1.8-1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흡수량 g/㎤ 0.0006이하 KS M ISO 7214 방법(B)
열전도율 (평균온도 20℃) w/(m·k) 0.038이하 KS L 9016, KS L 8301, KS L 8302
(3) 연결박스(결로방지용)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3.1.9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1.10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1)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2)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 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 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치한다.(4)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5) 동 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3.4.1 배관

(1) LHCS 14 20 11 05 철근절의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을 준용하여야 한다.(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난연성 배관으로서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는 옥내 은폐장소에는 노출배관으로 시설할 수 있고, 옥외 지중용으로 사용하는 CD-P관의 경우는 직접 매입하여 시공할 수 있다.)(5) 관의 절단①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6) 관의 곡률 반경①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7) 집중배관①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8)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①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9) 배관의 지지간격①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10) 교차배관①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②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중근내의 교차배관①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12)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13) 결속선 재질①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4.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3)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4)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5)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6)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7)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다.

3.4.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는 KS 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 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①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②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3mm정도 풀어 놓는다.③ 넛트 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④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렵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5.1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 가요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관을 사용한다.

3.5.2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2)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플로어덕트

3.6.1 전선

(1) 플로어덕트 배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단면적 10㎟을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2) 플로어덕트 안은 전선을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2 매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 접속은 견고하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2) 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접속함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여야 한다.(4)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5) 플로어덕트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7 라이팅덕트 및 트렁킹시스템

3.7.1 라이팅덕트의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된다.(2) 라이팅덕트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3)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4)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전원측에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5) 라이팅덕트의 금속제 부분은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7.2 트렁킹시스템의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2) 덕트내부에 탈착식 격벽을 설치하여 전자파 차폐와 강ㆍ약전류 전선의 분리설치가 가능하고 범용의 배선기구가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3) 덕트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 이하로 견고하게 부착한다.(4)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고 덕트의 끝부분은 END-CAP을 부착하여야 한다.(5)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케이블 트렁킹시스템 내부를 불연성 물질로 차폐한다.(6) 본 트렁킹시스템은 벽체 및 천정시설에 국한한다.

3.8 액세스플로어

3.8.1 전선

(1) 액세스플로어내 및 플로어 내로부터 플로어 위로 인출되는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8.2 시설방법

(1) 플로어 내에 테이프에 의한 색 구분 등에 의해 케이블배선과 약전류전선의 배선경로의 식별 및 접촉방지조치를 시행한다.(2)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 굴곡부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외경의 6배(단심에 있어서는 8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3) 콘센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플로어 면 또는 플로어 위에 시설하여야 한다.(4) 금속제의 박스 등 기타의 금속제 부분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3.9 배관용 풀박스공사

3.9.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9.2 연결

(1)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10 레이스웨이(RACE WAY)

3.10.1 재질 등

(1)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3)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4)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11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3)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하고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5)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12 관련 공사

3.12.1 석고판 구멍따기

(1) 각 세대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12.2 철판 구멍따기

(1)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3.12.3 결로방지

(1)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전기계량기함, 발코니등, 감지기, 수도계량기 전원 등)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2.4 오물 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 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12.5 방음공사

(1)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등)(2) 각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LH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3 시공 허용오차

(1)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① 스위치 박스가. 설치높이 : 1,200 ± 20㎜나. 문틀에서 이격거리 : 설계도면 ± 50㎜다.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② 콘센트 박스

가.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나. 설치상태 : 수직·수평 ± 2㎜

③ 콘센트박스와 스위치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 3㎜④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 1㎜

3.14 현장품질관리

3.14.1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14.2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15 현장 뒷정리

3.15.1 청소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몰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