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평배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약지반 상에 발생되는 간극수를 수평방향으로 원활히 배수처리하고, 토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다.(2) KCS 11 30 15(1.1(2),(3))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30 15(1.3.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3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 LHCS 11 30 10 샌드드레인공· LHCS 11 30 15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공· LHCS 11 30 20 팩드레인공· LHCS 11 20 25 유공관형 수직배수공법·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섬유혼용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을 따른다.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2 시공계획서 포함 내용

(1) KCS 11 30 15(1.2.2) 를 따른다.

1.5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의 관계

(1) LHCS 11 3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수평배수층 깔기 재료

(1) KCS 11 30 15(2.1) 을 따른다.

2.2 토목섬유 매트 깔기 재료

(1) KCS 11 30 15(2.2)를 따른다.

3. 시공

3.1 수평배수층 깔기 시공

(1) KCS 11 30 15(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평배수층은 유공관 등의 시공성을 감안하여 소요두께를 만족하도록 고르게 포설하여야 하고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수평배수층을 포설하는 방법으로는 강압건식에 의한 방법, 벨트 컨베이어에 의한 방법, 분배식 포설기에 의한 방법, 크레인을 이용한 방법 및 도저(dozer)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장비의 접지압과 표층 지반강도를 고려하여 지반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수평배수층을 포설한 후 시공장비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평배수층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수평배수기능에 필요한 두께 이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양질의 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

3.2 토목섬유 매트 깔기 시공

(1) KCS 11 30 15(3.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매트의 접합, 깔기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표면수 배수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을 따른다.

3.4 샌드매트 부설공

(1) LHCS 11 30 20 05 선행재하(프리로딩)공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