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자기질 타일, 천연석타일, 테라조타일 및 테라조 판, 실리카 인조대리석판, 타일형 인조대리석, 포셀린타일, 시멘트계 인조석판(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LHCS 타일공사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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